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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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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더불어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본회의의 회의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사오니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일반시민
- 단체방청: 10명의 단체
- 장기방청: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
방청신청(방청석 40석, 접수 순서에 따라 마감)
- 방청 신청서에 주소, 성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하고 기재사항 확인 및 휴대품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청인 준수사항(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 제한 및 퇴장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