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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 또는 결정> 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의회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열립니다
-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 기능을 합니다.
- 회의는 연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의 총 일수는 12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구분 | 회기 | 집회 | 주요안건 |
---|---|---|---|
정례회 | 120일 이내 임시회 포함 | 매년2회 |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폐 |
임시회 | 120일 이내 정례회 포함 |
|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폐 |
기능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진행절차
안건상정 > 제안설명(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의결(표결) > 산회/선포
위원회 운영
의회가 심사하는 안건을 의안이라 하고, 의안을 능률적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어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인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회
위원회 | 구성인원 | 소관사항 |
---|---|---|
의회운영위원회 | 7명 |
|
행정재무위원회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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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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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종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사 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