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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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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방법
- 성동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성동구) 사무의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함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 공동 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문의전화 02-2286-6460)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청원 처리 절차
청원서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서를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구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