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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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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예산
자본계정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료로서 오늘날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가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1939년부터 스웨덴을 포함하여 스칸다나비아 국가 등이 다년간의 실험 끝에 항구화시켰다. 자본예산을 경상예산과 분리시키는 유용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장된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봉급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와 고정시설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구별없이 하나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따라서 고정적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점으로서는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정부경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표시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과소하게 표시하여 참된 예상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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