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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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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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