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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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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본적으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단위비용은 각 측정단위별로 표준적인 단체 또는 시설을 상정하여 산정된 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항목별 단위당 비용은 단체규모의 대소, 면적의 광협, 도시형과 농촌형. 한랭지와 온난지 등의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위당 비용의 차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측정단위의 수치에 일정한 가감률을 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에 사용되는 가감률을 「보정계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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