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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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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의 교부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공서직원에게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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