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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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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그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징수하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충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세법 §2,§3).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과세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분리의 어려움, 지역간의 조세부담의 격차문제, 국가의 재정정책과의 조화 등을 감안 하여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세권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①특별시·광역시세, ②도세,③시·군세, ④구세로 구분되며 지방세는 모두 15종으로 子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