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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입법예고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복중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영심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장지만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2025.05.21
- 언론보도[시정일보] 성동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5.05.07
- 언론보도[성동저널]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예산결산 대비 역량교육 2025.05.07
- 언론보도[성광일보] 성동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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