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황선화·은복실·임종숙·이민옥·박영희·이상철·신동욱·오천수·김종곤·민운기·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영희·이상철·신동욱·김현주·오천수·은복실 의원 찬성)
  4.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신동욱·박영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남연희·민운기·임종숙·김종곤·양옥희·은복실 의원 발의)(박영희·오천수·이민옥·신동욱·김현주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임종숙·김종곤·민운기·남연희·이성수·이민옥·황선화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임종숙·은복실·이민옥·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은복실·임종숙·이민옥·김종곤·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황선화·은복실·임종숙·이민옥·박영희·이상철·신동욱·오천수·김종곤·민운기·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영희·이상철·신동욱·김현주·오천수·은복실 의원 찬성) 
  4.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신동욱·박영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1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9월 8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관리 등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구 단위에서 기념일 등에 국기를 더 많이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친근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새로운 위원 모집이 어려워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자원의 한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 등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김현주,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9월 14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도서구매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대형서점조차도 존립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규모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이 단순히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동아리 지원, 지역축제 연계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확장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위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출연근거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동의안이며 구의회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경영지원실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는 2014년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적·행정적 인권보장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9월 8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잦은 보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안전도시 성동 구축과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과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상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9월 8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철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신체활동 감소 추세에 맞춰 신체활동 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한 선제적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에서 이뤄지는 유지류 등의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를 저감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축산물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구청장과 업체 등에 환경개선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여 시장 및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김현주,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구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부지가 구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구 재정수입 확대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공유재산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출연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남연희·민운기·임종숙·김종곤·양옥희·은복실 의원 발의)(박영희·오천수·이민옥·신동욱·김현주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임종숙·김종곤·민운기·남연희·이성수·이민옥·황선화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임종숙·은복실·이민옥·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은복실·임종숙·이민옥·김종곤·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남연희 의원, 민운기 의원, 임종숙 의원, 김종곤 의원, 양옥희 의원, 은복실 의원 등 7명이 2021년 9월 8일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우리 구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배움·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설, 추석, 국경일, 현충일에 위문금  지급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와의 수당 및 위문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이민옥 위원을 대표로 황선화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김종곤 의원, 민운기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대안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택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대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며,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돌봄노동 등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취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인 임신부 및 영아 가정의 이동서비스 제공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안건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원순환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9월 8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은복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노인 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구민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경로효친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훌륭한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은복실 의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본 위원이 수정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이민옥 의원, 남연희 의원, 양옥희 의원이 2021년 9월 8일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구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과 스마트포용도시국장과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은복실 의원, 임종숙 의원, 이민옥 의원,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양옥희 의원이 2021년 9월 8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환경학습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과 스마트포용도시국장과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충전시설 설치 등 상존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과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비용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과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보리 파종의 적기라고 합니다. 
  척박한 겨울을 이겨낼 희망의 씨인 보리를 파종하며 겨울 채비를 시작하듯,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 등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을 모르기에 코로나19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더 많이 연대하고 힘을 합쳤을 때 위기를 극복해낼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성동구의회도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일상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신 구민 여러분들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특히 때 이른 추위로 인한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출석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복 지 국 장                 남강우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