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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노조 투쟁 정당하다
작성자 성동○○○○ 작성일 2004-11-11 조회수 2854
성 명 서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은 인정)내용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교섭대상을 임금 및 복지와 근로조건에 한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인사문제는 제외함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반쪽짜리 법안을 상정하려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인권마저 무시한채 공무원노동조합법을 특별입법이라는 형식으로 강재하는 만행에 반대한다.

노동관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음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직권중재를 휘두르며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왔으며, 불합리한 법조항을 들어 수많은 파업현장을 초토화 시켰다. 그런 정부가 마치 제3자인양 국민의 편의를 앞세워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의 권리회복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억눌려왔던 국민의 기본권 회복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해 온 비민주적 관행과 결별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3권을 요구해 온 것은 이 같은 역사적 사명감과 열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밀실야합이나 일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조합원 13만의 공무원노조가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동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공무원노조가 이미 천명했듯이 무기한 총파업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역시 시간문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불법파업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지도부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행위 그 어떠한 행위도 거부하며 공무원노조의 자발적 행위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정부는 즉각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

성동의 재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노조 완전한 노동3권 확보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강력히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비열한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파업투쟁 정당하다 !! 노동3권 보장하라 !!
강제 집압 자행하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


<참가단체>
지하철노동조합성수승무지회, 현대자동차동부써비스노동조합, 기아자동차정비지부성동지회,대우자동차동부써비스노동조합,금속노조ATK지회, 금속노조동부지회, 우리기업노동조합, 한양대의료원노동조합, 일반노조제화지부,전교조초등동부지회, 전교조중등동부지회, 전교조중등사립동부지회, 민주택시노조고려운수분회, 사회보험노조성동지부, 경인지역인쇄노동조합,공무원노조성동지부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희망나눔, 성수삼일교회, 성수교회, 어깨동무공부방, 통일청년회, 다함께성동지회, 자주민보, 성수의원,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전노련광진성동지역연합,
한양대학교공대학생회,법대학생회,인문대학생회,사회대학생회,사범대학생회,생활대학생회,동아리연합회, 애국한양문예학술연합
한양대학교총여학생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성동구지역당원위원회
서울동부민중연대
민주노총동부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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