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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간담회
작성자 성○○○ 작성일 2006-07-18 조회수 3046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장애인, 그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전제조건으로서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및 환경의 지원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적․제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자합니다.


◉ 발제

◎ 우리나라 자립생활의 현황(문제점&전망)
-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의 전개과정
- 김동효 광주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외국의 자립생활지원 제도(미국, 일본등)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자립생활지원법과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관계(필요성&방향)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성동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방안
- 김성기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일시 : 2006년 7월 19일 수요일 14시
장소 : 성동교육청 2층 대회의실
문의 : 6214-3525/018-403-9464
주최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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