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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안녕하십니까 최선화입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343
안녕하십니까
최선화입니다.
금일 오전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서울보훈청, 중구청, 성동구청, 구로구청, 목포시 죽교동주민센터까지 담합하여 불법으로 기초생계급여를 중지 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SH최선화라는 가상계좌를 통해 횡령을 지속하고 있어 행정감시기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바로잡아주기바랍니다.
참고로 가상계좌는 SH공사 성동센터 금호파크힐스임대아파트거주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횡령을 한 것입니다.
1. 금호파크힐스 관리비 과다 부과 및 횡령과 입주민 안전위협
2. 현재 기초생계수급자로 조회되는데 (휴대폰 생계형 감면, 유선전화. 복지부와 행안부 등 공동정보를 통해 은행 수수료 감면(기초생계수급자로 조회되어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사용 내역서 출력 등 무료이고 통장 재발급 무료 및 행복 지킴이 통장 보유 등) 삼성생명 해약환급금이 조회된다며 거짓으로 불법 중지를 시키고 가상계좌로 횡령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중으로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은 실제 월 수령액이 재산 조사의 대상입니다(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지침서143면 연금상품안내 수록)
2. 동생 최진호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타법의료급여중인데 불법으로 중지를 시켜 건강검진 시 유소견으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복지공무원 등의 담합으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복지공무원의 담합은 복지정보를 공개해달라는데 금호1가동주민센터에서 경찰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일도 비리를 묵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4. 구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아버님 연합뉴스 기사 첨부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70년만의 무공훈장]③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영웅 500인을 기리다
권선미 기자 송고시간2021-06-21 08:00 (영상 50초부터 1분 53초까지 1분 52초간 방영)

글자크기조


인천상륙작전 성공 돕고자 청진서 기만작전 펼쳐…작전 투입 500인 끝내 희생돼
부대원 모두 잃은 최병해 중령, 美 대통령 브론즈스타(영웅상)무공훈장 받았지만 바다에 던져,70년 만에 美 국방부 재수여…당시 거부했던 금성충무무공훈장과 종군기장 종군 기장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도 전달


70년만의 무공훈장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1일 경남 창원 진해 군항 서해대에서 거행된 해군 창설 제75주년 기념식에서 고 최병해 중령의 세 딸들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충무무공훈장을 전달받고 있다. 2020.11.11[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해군 창설 제75주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탐사보도팀 = 지난해 11월 11일 해군은 창설 제75주년을 맞아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창설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영웅 고(故) 최병해 중령의 유가족인 세 딸에게 금성충무무공훈장을 전달했다. 70년 만에 전달된 훈장이었다.

최 중령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보다 사흘 앞서 이뤄진 '청진상륙작전'의 유일한 생존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3일 미주리호 함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 동성무공훈장(브론즈 스타 : 영웅상)을 받았다. 최 중령의 둘째 딸 최선화(60) 박사는 "아버지께서는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분단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은 일본의 악의적 외교와 열강들의 침략야욕의 결과라며 이런 불행한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통탄하시고 수상을 거부하시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51. 2.5 생신 축하선물로 보내오신 금성충무무공훈장과 종군기장도 거부하셨습니다"고 전했다.
이 훈장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사업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 브론즈스타(영웅)무공훈장이 분실됐다는 것을 알게 된 해군은 한미동맹의 모범이었던 최 중령의 공적을 기리고자 미 국방부와 협조해 훈장을 다시 수여하기로 했다. 훈장은 미군을 대표해 마이클 도넬리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 전달했다.

도넬리 사령관은 수여식 후 최 중령의 딸들에게 "한국전 당시 한미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던 고 최병해 중령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공헌을 다시 한번 기릴 기회가 생겨 매우 특별한 자리였다"는 편지를 보냈다.

[촬영 정유민 인턴기자]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지난달 27일 최 중령의 다섯 째, 여섯 째 딸인 최선화 박사와 최진호(58) 전 수녀를 만났다. 스페인에 거주하는 네 째 딸 최효선(62) 수녀와는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과 인터뷰를 통해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최 중령의 삶을 재구성해 본다.

◇ 신부가 되려 했던 소년, 6·25전쟁 때 사선을 넘나들다
최 중령은 1914년 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교우촌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 신심이 깊고 성적이 좋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프랑스 신부가 최 중령의 부모를 불러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라"고 권해 신학교에 가게 됐다.

신학교 시절 탁발식을 마친 고 최병해 중령(뒷 줄 왼쪽 두 번째)

[최효선 수녀 제공]
어느 날 성모회 회원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를 본 프랑스 선교사 신부가 노발대발하며 신학교 교장 신부에게 '신학생이 처자들과 놀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 일로 최 중령은 신학교를 떠나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최 중령의 딸들은 한 번도 아버지가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후 마음을 가다듬은 최 중령은 박사 학위를 가진 신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무일푼의 처지를 무릅쓰고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쿄에 도착한 후에도 수중에 돈이 없던 그는 일본 통계청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합격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
일본에서 동포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본 최 중령은 법으로 동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1940년 4월 도쿄 중앙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낮에는 통계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지금의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조선 변호사 시보 등을 거쳐 맥아더 사령부에서 번역과장으로 일했다.


2차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셨던 우리 아버님

[최효선 수녀 제공]
6·25 전쟁이 발발하자 최 중령은 해군 창설 멤버(군번 14번)로 참여해 진해 특수임무 기지 및 해병대를 창설했다. 맥아더 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다양한 전술도 개발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UN군의 무전기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았는데, 최 중령은 전통 농기구인 지게로 문서와 군수물자를 전달하는 '지게부대'를 창설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UN군과 식습관이 다른 한국군에게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를 보급, 우리 장병들이 최대한 굶지 않고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정보장교 역할도 했던 최 중령은 북한군 실정을 파악, UN군에 전달하기 위해 세 차례 이상 38선을 넘나들었다. 함경남도 원산 해역의 수중 기뢰(機雷) 구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동성무공훈장 수훈서에 따르면 최 중령은 1950년 10월 극히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7함대 사령관에게 전달해 원산상륙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1951년 2월에는 2차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했다.
고 최병해 중령이 받은 금성충무무공훈장
[최선화 박사 제공]

최효선 수녀는 "북한에서 첩보활동을 하실 때 아버지를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산속에서 주무시곤 했다"며 "심지어 북한군 특수임무 대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김일성 별장에 찾아가 '수령님 임무를 받고 온 사람이오'하고 들어가 주무시고 새벽에 몰래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쟁 중에 성능 좋은 일본 배들이 우리 어역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알게 된 최 중령은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 명기와 영해와 영공 200해리 평화선(이승만 해리)을 제안, 이를 관철했다.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해 해군 경비정으로 사용했고, 일본 어부 3천929명을 억류했다. 이들의 석방 대가로 일본 정부에 '일본으로 밀항하다 적발돼 수감 중이던 한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줘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 영주권과 정착금을 주고 석방했다.

◇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영웅 500인, 최 중령의 마음속에 길이 남다
1985년 8월 수녀회 입회를 위해 스페인 출국을 앞둔 세 딸에게 최 중령은 청진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사후에 밝혀달라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작전이었던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에게 상륙 지점과 시기를 속이고자 다양한 작전을 펼쳤다. 실제 상륙은 인천에서 했지만, 동해안의 원산, 청진, 삼척, 포항 그리고 서해안의 진남포와 군산 등에 상륙하는 것처럼 기만작전을 했다. 상륙작전을 동해안에서 한다는 등 가짜 정보를 흘려 적에게 혼란을 줬다.
이러한 기만작전의 하나로 최 중령은 인천상륙작전을 사흘 앞둔 1950년 9월 12일 500여 명의 부하와 함경북도 청진에 상륙했다. 그런데 지원을 약속했던 미군의 함포사격이 없었다. 후속 부대도 오지 않았다. 상륙과 동시에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다. 미군이 헬기를 보내 지휘관인 최 중령만 데려가려고 하자 최 중령은 "안 가겠다"고 버텼다. 부대원들은 "부디 살아 돌아가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달라"며 최 중령을 억지로 태워 보냈다.
이처럼 수많은 장병의 이름 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반격 시 예상되는 막대한 인명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6·25전쟁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최병해 중령이 받은 브론즈스타(영웅)무공훈장

[최선화 박사 제공]
최 중령은 원산상륙작전에서 세운 공로 등으로 1950년 10월 23일 미주리호에서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브론즈스타(영웅)무공훈장을 받았다. 이는 미국 군인 신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 10월호에도 실렸다. 하지만 그는 청진상륙작전에서 부하들을 사지에 남겨 두고 혼자 빠져나왔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부하들이 도망병으로 처리돼 유족들이 일말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괴로워했다.
영웅훈장 수훈서에 따르면
‘귀관은 1950년 10월 15일부터 22일 까지 적의 첨예한 침공 지역에서 우군의 작전을 진두지휘하여 혁혁한 무훈을 세웠습니다.
또한 원산 상륙 작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
극히 위험하고 불리한 전시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7함대 사령관에게 전달하여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령관 최 소령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은 충성과 애국심의 발로로서 해군 최고의 영예에 합당하는 것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에 따르면 50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연합군 측에 전달함으로 원산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평양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으로 한국해군 사령관이었음이 수훈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는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동성무공훈장 상금으로 진해에 초대 교감으로 교사가 없던 해군사관학교(통제부종합학교)와 통제부인쇄공장을 설립했다. 이 인쇄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책자를 출판하고 국제법에 의거 교육 지침서인 최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약설 및 한 곳에서 횡령을 하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표가 나도록 보급품 체게를 정비하고 장교와 사병은 같은 식사를 하는 군법을 제정하였으며 장교와 사병이 서로 존중하는 선진 외국의 군사법을 번역(미군사재판의 통일법전연구 총 6회에 걸쳐 완역)했다. 무일푼으로 남하하는 피난민을 구휼하고, 한국의 국제 지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법학회를 창설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모두 쓴 결과 그의 수중에 상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광복된 조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46면부터53면까지 해군 10월호 1. 서문 2. 독도는 40년 만에 아국령으로 복귀 3. 독도에 대한 문제의 유래와 일본의 태도 4. 역사의 아국령으로 나타난 독도)

전역 후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최 중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후 위험인물로 낙인찍혀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는 등 유신 시대에만 존재하던 '대통령 모욕죄'가 적용돼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딸들은 "아버지께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다"며 "어렸을 때는 가난이 창피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최 중령은 1994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최선화 박사는 "아버지의 일평생 바람대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청진상륙작전에서 산화한 호국영령의 명예를 조국이 찾아주길 바라며 광복 조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법학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생전에 강제 징용 및 위안부문제가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영해, 영공 200해리를 세계 최초로 주장하시며 독도를 우리 땅으로 규정하는 이승만해리를 선포하시고 밀항하다 적발된 472분에게 송환이 아닌 영주권과 정착금을 주도록 적극적 자주외교를 하시며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님의 업적이 바르게 평가되고 계승되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고 최병해 중령 약력 및 저술 등 관련 기록
1. 브론즈스타 수훈서 번역 및 이력서, 국제법상 해상충돌방지 예방규칙 등

1. COMMANDER SOUTH KOREAN NAVAL FORCES
Navy No. 3423
F. P. O., San Francisco, Calif. CSKNF: MJL: jt
P15
Ser: 61
16 Feb 1951

FOURTH ENDORSEMENT on CNO ltr Op-211/pav, Ser:4696, P21,
dtd 20 Dec 1950

From: Commander South Korean Naval Forces
To: Chief of Naval Operations, ROK Navy

Subj: Bronze Star Medal, awarded to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Encl: (1) Permanent Citation for Bronze Star Medal

1. It is requested that enclosure (1) be delivered to
Lieutenant Commander CHOI.

M. J. Luosey
Copy to
Bupers
CNO

(3423번역)

미해군 한국주둔 사령관
해군 No. 3423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해군기지 우체국 CSKNF: MJL: jt
P15
Ser: 61
1951. 2. 16

1950 12. 5 일자 CNO 서신 Op-211/pav, Ser:4696, P21에 관한 4차 배서


발신: 미해군 한국주둔 사령관
수신: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제목: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수여
첨부: (1)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표창장

1. 첨부(1) 문서가 최소령에게 전달 요함


M. J. Luosey

Copy to
Bupers
CNO


COMMANDER FLEET ACTIVITIES
NAVY #3912
CARE OF FLEET POST OFFICE
SAN FRANCISCO, CALIFORNIA
Code: 01
Ser: 426
7 Feb 51

THIRD ENDORSEMENT on CNO ltr Op-211/pav Ser 4696 P21,
dtd 20 Dec 50

From: Commander Fleet Activities, SASEBO
To: LCDR Byung Haie CHOI, ROKN
Via: Chief of Naval Operations, Republic of Korea Navy, Pusan, Korea

Subj: Bronze Star Medal, awarded to LCDR Byung 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1. Forwarded. It is requested that enclosure (1) be delivered to LCDR
CHOI.



R. Q. JUNE
By direction

3912번역

해군 사령부
해군 #3912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해군기지 우체국 취급
Code: 01
Ser: 426
1951. 2. 7

1950 12. 20 일자 CNO 서신 Op-211/pav, Ser:4696, P21에 관한 3차 배서


발신: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
수신: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경유: 대한국 부산 해군 참모총장

제목: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수여

1. 전송. 첨부(1) 문서가 최소령에게 전달 요함.




R. Q. JUNE
명령에 의거



UNITED STATES PACIFIC FLEET
COMMANDER SEVENTH FLEET
fas/F11
FF/7/P15
Ser 174

SECOND ENDORSEMENT on CNO ltr Op-211/par ser 4696P21 dtd 20 Dec 1950

From: Commander SEVENTH Fleet
To: Commander Fleet Activities, Sasebo, Japan

Subj: Broze Star Medal, awarded to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1. Forwarded. Records of the U.S.S. Missouri indicate that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was transferred to your activity on 3 November, 1950.



R.R. WALLER
Chief of Staff

174번역

Copy to:
Bupers
ComNavFE



미태평양함대
7함대 사령관
fas/F11
FF/7/P15
Ser 174

1950 12. 20 일자 CNO 서신 Op-211/pav, Ser:4696, P21에 관한 2차 배서


발신: 7함대 사령관
수신: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 사령관

제목: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수여

1. 전송. U.S.S. 미주리함 기록문서는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가 1950. 11. 3일자로 귀 부대로 전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R.R. WALLER
참모장



사본 송부:
Bupers
ComNavFE



File: CNFE/P15(6)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05/Fj1
Serial: 322 NAVY No. 1165
F.P.O., SAN FRANCISCO, CALIF.

12 JAN 1951

FIRST ENDORSEMENT on CNO ltr Op-211/pav ser 4696P21 dtd
20 Dec 1950

From: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To: Commander SEVENTH Fleet

Subj: Bronze Star Medal, awarded to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c of Korea Navy

1. Forwarded. Records indicate that temporary citation was prepared by Commander SEVENTH Fleet.

D. L. HARTWICH
By direction


Copy to: RECEITIVED
BuPers 22 JAN 1951
Com7thTaskFlt


1165번역

문서: CNFE/P15(6) 극동 해군기지사령부 05/Fj1
일련번호: 322 해군 No. 1165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해군기지 우체국

1951. 1. 12

1950 12. 20 일자 CNO 서신 Op-211/pav, Ser:4696, P21에 관한 1차 배서


발신: 극동기지 사령관
수신: 7함대 사령관

제목: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수여

1. 전송. 기록문서는 7함대 사령관에 의해 임시 표창장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함.

D. L. HARTWICH
명령에 의거


사본 송부: 접수
BuPers 1951. 1. 22
Com7thTaskFlt


DEPARTMENT OF THE NAVY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WASHINGTON 25, D. C.
IN REPLY REFER TO
Op-211/pav
Serial 4696P21

20 DEC 1950
From: Chief of Naval Operations
To: Commander U.S. Naval Forces Far East

Subj: Bronze Star Medal, awarded to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Encl: (1) Permanent citation for Bronze Star Medal

1. It is requested that enclosure (1) be forwarded to Lieutenant Commander CHOI via appropriate Korean Naval channels.
Armand J. Robertson
By direction
Copy to:
BuPers (With return of Encl (2) of BuPers ltr
Pers-B421_jmf of 19 Dec 1950)



미국 국방성
해군참모총장실
워싱턴 25, D. C.

Op-211/pav 일련번호 4696P21에 대한 회신

1950. 12 20

발신 : 해군 참모총장
수신: 미해군 극동함대 사령관

제목: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수여

첨부: (1)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 표창

1. 첨부(1) 문서가 적합한 대한민국 해군 채널을 통해 최소령에게 전달 요함.

Armand J. Robertson
명령에 의거
사본 송부:
BuPers ( 1950. 12. 19일자 BuPers ltr Pers-B421_jmf 첨부 서류(2) 반송)



THE SECRETARY OF THE NAVY
WASHINGTO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akes pleasure in presenting the BRONZE STAR MEDAL to
LIEUTENANT COMMANDER BYUNG-HAIE CHOI
REPUBLIC OF KOREA NAVY

for service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CITATION:

“For meritorious service as an Interpreter for, and as a Member of the Seventh Fleet Intelligence Team during operations against enemy aggressor forces in the Korean Theater of War from 15 to 22 October 1950. Assisting in securing vital information concerning mine fields in the sea area off Wonsan, Korea, Lieutenant Commander Choi, despite hazardous and adverse conditions, rendered invaluable service to the Commmander SEVENTH Fleet. His determined efforts, cheerful cooperation and loyal devotion to duty throughout this period reflect great credit on Lieutenant Commander Choi and were in keeping with the highest Naval traditions.”
For the President,

Francis P. Matthews
Secretary of the Navy
해군장관
워싱턴

미합중국 대통령은 다음에 서술한 공훈을 근거로 대한민국 해군소령 최 병해에게 브론즈 스타 무공훈장을 수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표창 내용:

1950. 10. 15 일에서 10. 22일까지 한국 전쟁 전장에서 침략 적군에 대항하는 작전에 7함대 정보팀의 팀원으로서 팀을 위한 통역사로서 큰 공을 세움. 최소령은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서 7함대 사령관에게 막중한 공헌을 하였고 한국 원산 해역의 수중 지뢰구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이 기간 동안 그의 임무에 대한 확고한 노고, 활달한 협동, 충성스런 헌신은 최소령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반영하고 있으며 해군 최고의 전통에 필적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Francis P. Matthews
해군성 장관

THE SECRETARY OF THE NAVY
WASHINGTON(워싱톤, 해군 참모총장 비서관)

수훈증서

미합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군 지휘관 최 병해 소령에게 브론즈 스타 메달을 수여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명시된 항목)

CITATION: 수훈서


귀관은 1950년 10월 15일부터 22일 까지 적의 첨예한 침공 지역에서 우군의 작전을 진두지휘하여 혁혁한 무훈을 세웠습니다.
또한 원산 상륙 작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
극히 위험하고 불리한 전시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7함대 사령관에게 전달하여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령관 최 소령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은 충성과 애국심의 발로로서 해군 최고의 영예에 합당하는 것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For the President,
S.R.G. 대통령 서명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7th March, 1951.
THE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NAVY.

Lieutenant Commander CHAE BYONG HAE R.O.K.N. completes duty this day with H. M. S. BELFAST. He has carried out Liaison duties in H. M. Ships since joining H. M. S. KENYA 9th July, 1950.

William Andrewes
VICE ADMIRAL


함대 사령관,
부사령관,
극동기지.


1951. 3. 7
대한민국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 최병해 소령은 오늘까지 벨파스트 순양함에서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는 1950. 7. 9일자로 케냐 순양함에 합류한 이후 순양함에서 연락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William Andrewes
해군 중장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7th March, 1951.
THE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NAVY.

Lieutenant Commander CHAE BYONG HAE, R.O.K.N.

This officer is now leaving H. M. S. BELFAST to return to R. O. K. Navy Headquarters. With the exception of a short period of Service in U. S. S. MISSOURI and in U. S. S. HORACE A. BASS with the R. M. Commandos Lieutenant Commander CHAE has served continuously as Liaison Officer in H. M. Ships since 9th July, 1950, on which date he joined H. M. S. KENYA.

He has served in H. M. Ships BELFAST, CEYLON and KENYA.

Lieutenant Commander CHAE, R. O. K. N. has worked hard and conscientiously with the British Navy. His Liaison work has been good and he has produced much usefu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data. His assistance has been much appreciated.

William Andrewes
VICE ADMIRAL
함대 사령관,
부사령관,
극동기지.


1951. 3. 7.
대한민국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 최병해 소령

이 장교는 벨파스트 순양함 근무를 마치고 대한민국 해군본부로 복귀합니다. 미해군 미주리호와 호러스 A. 베이스 호에서 영국 해병 코만도와 함께 한 단기근무를 제외하고는 최소령은 그가 1950. 7. 9 일 케냐 순양함에 합류한 이후 순양함 연락장교로 계속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벨파스트, 실론, 케냐 순양함에서 복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 소령은 영국 해군과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의 연락 업무는 우수하였고 그는 많은 유용한 정보와 기밀 첩보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조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William Andrewes
해군중장
수훈 포상 표창 기록

수령일자
명령서번호
종류(구분)
이유
수여자 계급/성명, 기관명
소속


일성

총참모장



이성

총참모장

4283.10.23

미국 동성
원산작전
브론즈 스타

4284.2.5
해본특 을7호
삼등
(금성충무)
총참모장

4285.6.25
해본특32호
6.25사변종군

총참모장

4285.6.25
해본특32호
공비토벌기장

총참모장

4286.4.16
해인기밀제
396
국제연합종군기장

총참모장
국방부
4285.11.5

대통령수장

총참모장
법무감실


육상복무경력
군번: 80014 성명: 최병해

소속
전입
전출
총 근무기간
주요직무
소속장
계급/성명
명령서번호
일자
명령서번호
일자
진해특설기지

4279. 2. 1

4279. 4. 1
2개월
인사과장

진해특설기지

4279. 4. 1

4279. 7. 1
3개월
군수과장

진해특설기지

4280. 2. 1

4281. 2. 1
1년
법무과장

해군본부

4281. 2. 1

4282. 3. 1
1년
편수과장

진해통제부

4282. 3. 1

4282. 4
1개월
고등갑판교육대

해군사관학교

4282. 10.

4283. 4
6개월
법무교관

USIS영어학교

4283. 4

4283. 6. 25
2개월


통제부 종합학교

4284. 4. 1

4284. 6. 1
2개월
편수과장

통제부 인쇄공장

4284. 6. 1

4284. 10. 6
4개월
공장장

해군UN연락관실

4284. 10

4285. 4. 1
6개월
실장

해군법무감실

4285. 4. 1

4285. 6. 8
2개월
법제
중령 박계순
국방부법제위원회

4285. 6. 8
인명80호
4286. 6. 6
12개월
법제위원회 상임감사

해군법무감실
인명80호
4286. 6. 6
병332
4286. 12. 5
5개월11일
법제위원회 상임감사

한국함대 附
병332
4286. 12. 5
병9
4288. 1. 20
1년1개월15일
법무참모

해군본부 附
병9
4288. 1. 20
병174
4288. 5. 4
3개월15일


해군대학설치위원회 附
병174
4288. 5. 4
병198
4288. 5. 25
21일


해군본부 附
병198
4288. 5. 25
병228
4288. 6.15
20일


교재청 서울분실
병228
4288. 6.15
병197
4289. 6. 3
11개월18일
분실장

해군본부 附
병197
4289. 6. 3
갑138
4289. 8. 6
2개월 3일
예비역 편입

예비역
갑138
4289. 8. 6





예비역

1956. 8. 6







이 력 서(해군)

본적: 경남 울산군 언양면 송대리 401
주소: 경남 진해읍 여좌동 관사 16호
80014(역자 주:군번) 최병해
단기 4247(1914)년 2월4일 생
단기 4264(1931)년 4월 서울 동성상업학교 입학
4269(1936)년 3월 우교(역자 주:동교) 졸업
4273(1940)년 4월 동경 중앙대학 전문부 법학과 입학
4275(1942)년 6월 우교(역자 주:동교) 졸업
4275(1942)년 10월 중앙대학 법학부 영법과 입학
4278(1945)년 9월 우교(역자 주:동교) 졸업
4278(1945)년 8월 사법관 시보 변호사 시보 조선 변호사 시 보. 대만 변호사 시보 육군법무 견습사관 급(and) 해군법무
견습사관 채용시험 합격 명 번역과장 월봉(월급) 521엔 21전
미군정 부산시청
4279(1946)년 1월 의원면관
4279(1946)년 2월 임 중위 해안 경비○○ 입대
진해 인사과 인사관
4279(1946)년 4월 진해 경리부 보급관
4280(1947)년 5월 임 대위
4280(1947)년 7월 극동○○ ○○○ 교관
4281(1948)년 2월 진해 법무과 법무실 근무
4281(1948)년 8월 임 소령
특수직무기록
군번: 80014 성명: 최병해

기관
직무
명령서 번호
부터
명령서 번호
까지
총 근무기간
통제부 고등군법회의
법무사

4284. 5. 23



국방부 법제위원회
간사
국특제266호
4285 12. 5



해군행정사교정
요원
특을99
4286. 9. 23



국방부행정협정기초위원회
위원
국특명2호
4287. 1. 5



해군형법 및 군법위원회
기초위원회

국특명2.2
4287. 1. 6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함특
4287. 5. 18



해군군법회의
법기초위원
특3 51
4287. 5. 26
을 68
4287. 7. 16
1개월 22일
한국함대
심사과장 겸무
함인 100호
4287. 8. 28



해군대학설치준비
교관요원
을 22
4288. 3. 14



해군법제위원회
위원
을 52
4288. 7. 15



해군사관학교 附
교관 겸무
병 60
4289. 3. 1

4289. 4. 15
1개월 15일

교육기록
상륙작전교육 4287. 2. 16~4287. 3. 20 35일

최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약설(3)
해군중령 최병해

제10조
(가) 선박은 항행 중 선미에 백등 1개를 달아야 한다. 이 등은 나침반의 12점(135도)의 수평호에 닿아 절단되지 않는 빛을 비치도록 구조되며 선미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등은 가능한 한 뱃전에 설치한 등과 같은 높이에 달아야 한다.
주: 예인에 종사하는 선박들 또는 피예인 중의 선박에 관하여는 제3조 (나)와 제5조를 참조하라.
(나) 소형선이 악천후 또는 기타 충분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등을 고정시킬 수 없을 때에는 전기등롱 또는 점화한 등롱 한 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 닿는 데에 준비하여 추월선이 접근할 때에 충돌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면상의 수상비행기는 항해 중 그 후미에 백등 한 개를 달아야 한다. 이 등은 나침반의 140도 수평호에 닿아서 절단되지 않는 빛을 비추도록 구조되며 후미 정면에서 각 현 70도까지 빛이 보이도록 고정되며 적어도 2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의 개정 요점
본 조는 예시한 선미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정된 것은 다만 수상비행기에도 항해 중 선미등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일반선박과 같이 2해리로 하고 선박의 사광권이 선미 정면으로부터 6점 즉 67.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비행기의 경우에는 70도로 정하였다.
제11조
(가) 길이 150척(45.7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정박 중 선박의 앞부분에서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사방 적어도 2해리 거리에서 볼 수 있고 밝게 보여 절단되지 않는 빛을 비추도록 구조된 백색등롱 한 개를 달아야 한다.
(나) 길이 150척(45.72미터) 이상의 선박은 정박 중 선박의 앞 부분에 선체 위 30척(6.1미터)보다 큰 높이에 전술한 등 한 개를 달아야 하며 선미 또는 그 부근에 전방의 등화보다 적어도 15척(4.56미터) 하방의 높이에 동종의 등화 한 개를 달아야 한다. 이 두 등화는 적어도 사방 3해리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일출로부터 일몰까지 모든 선박은 정박 중 선박의 앞부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직경 2척(0.61미터)의 큰 흑구 한 개를 달아야 한다.
(라) 해저전선 또는 항해표지의 설치 또는 인양에 종사하는 선박, 측량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정박 중 해당하는 본조 전항에 규정된 등화들 또는 형상 외에 제4조 (다)에 규정된 등화들 또는 형상들을 달아야 한다.
(마) 승양된 선박은 야간에는 전기 (가) 또는 (나)항에 규정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등화 및 제4조 (가)에 규정된 홍등 2개를 달아야 한다. 주간에는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직경2척(0.61미터) 보다 큰 흑구 3개를 상하에 6척(1.83미터)보다 큰 간격으로 수직선상에 달아야 한다.
(바) 길이 150척(45.72미터) 미만의 수면상의 수상기는 정박 중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사방 적어도 2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등 한 개를 달아야 한다.
(사) 길이 150척(45.72미터) 이상의 수면상의 수상기는 정박 중 가장 보기 쉬운 곳 전방에 백등 한 개 후방에 백등 한 개를 달아야 한다. 이 두 등화는 사방 적어도 3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 익폭(날개너비)이 150척(45.72미터) 이상의 수상기는 그 최대 익폭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측면에 백등 한 개씩을 달아야 하며 가능한 한 사방 1해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승양된 수상기는 (바)와 (사)항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정박등을 달아야 하며 그 외에 수직선상에 적어도 3척(0.91미터)의 간격으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홍등 2개를 달 수 있다.
제11조의 개정 요점
본조는 예의 정박들에 관한 규정이며 수정된 것은 선박 길이 150척 이상의 선박은 조명거리 3해리인 두 개의 정박등을 게양하여야 한다는 것과 주간의 정박을 표시하기 위하여 게양할 흑구신호는 항로근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저전선 항해표지 측량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정박 중에는 동종의 타선박과 같은 정박등을 게양하고 그 외에 제4조(다)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을 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수상기에 있어서도 일반선박의 정박등과 동일한 등화를 표시하기로 하고 익폭이 150척 이상인 때에는 양 날개에 백등 한 개씩을 더 달기로 하였다.
제12조
각 선박 또는 수면상의 수상기는 본 규칙에 의하여 달도록 요구된 등화 외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염화를 표시하고 또는 본 규칙 하 다른 신호로 오인될 수 없는 폭렬신호 또는 기타 유효한 음향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 개정요점
주의 환기신호를 알리는 본조에서 개정된 것은 다만 수상기도 선박과 동일한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3조
(가) 본 규칙의 규정은 군함을 호송하며 항해하는 선박 또는 수면상의 수상기에 더 다는 위치등 및 신호등에 관하여 각국 정부가 정하는 특별규칙의 시행 또는 선박소유자가 채용하는 식별신호로 그 정부에 의하여 허가되고 적법으로 등록 및 공시된 것의 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나) 당해 정부가 그 특별구조 또는 특수목적 해군 기타의 군용선박 또는 군용수상기는 함선 또는 수상기의 군사적 사명에 간섭함이 없이는 등화 또는 형상의 수, 위치 또는 볼 수 있는 거리 또는 호에 관한 본 규칙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선박 또는 수상기는 등화 또는 형상의 수 위치 또는 볼 수 있는 거리 또는 호에 관한 별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별도 규정은 그러한 선박 또는 수상기에 있어서 본 규칙에 가장 가까우며 가능한 준수여야 하고 그 정부가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의 개정요점
구 13조는 본조 제1항에 두고 제2항은 구규칙 제2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을 일괄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막연하게, 가능한 한 가장 정확에 가깝게 준수하라는 것이 구규칙이었다. 어떠한 것이 가장 가까운 준수인가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번 개정은 준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권한과 가장 가까운 규정이 무엇임을 정부가 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해군 PF와 PT형 함선이 20점 백등 즉 흔히 말하는 장등(돛대등)과 거리등의 현존 위치는 본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군함의 사명상 이러한 함선의 군사적인 선형을 개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우리 해군과 같이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해군 함선국장은 이러한 PF와 PT형 함선은 제2조 가항 제3호를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준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러한 현존 20점 백등의 위치가 본 규칙에 가장 가까우며 가능한 준수라고 결정하였다. 우리 해군에서 취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14조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은 기계력을 사용하여 추진되고 있을 때에는 주간에 전방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내부 직경 2척(0.61미터)보다 큰 흑색원추 형상 1개를 꼭대기 상방을 향하여 달아야 한다.
제14조의 개정요점
문구 수정에 불과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제15조
(가) 동력운전선은 증기력 또는 증기력에 대용하는 것에 의해 발성되는 유효한 기적으로써 그 음향이 장애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도록 장치된 것 1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발성되는 유효한 안개 호각 1개 및 신호종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20톤 이상의 범선은 같은 모양의 안개 호각 및 신호종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선박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된 일체의 신호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동력선에 있어서는 기적
2. 범선에 있어서는 안개 호각
3. 피예인선에 기적 또는 안개 호각
(다) 안개, 눈, 폭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정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본조에 정한 신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1. 목적지를 가진 동력운전선은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긴소리를 한 번 내어야 한다.
2. 항해 중의 동력운전선은 운전을 중지하고 목적지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두 번의 긴 소리를 내어야 한다. 두 번째 소리 간격은 약 1초여야 한다.
3. 항해 중의 범선은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우현개일 때에는 1성을 좌현개일 때는 연속 2성을, 전방, 측방, 후방에서 바람을 받을 때에는 연속 3성을 발하여야 한다.
4. 선박은 정박 중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약 5초간 신호종을 급속히 쳐야 한다. 길이 350척(107.05미터)을 초과하는 선박은 우측 신호종을 선박의 앞부분에서 치며 이에 첨가하여 선박의 뒷부분에서는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신호종의 음조와 음향과 혼동되지 않는 동라(징) 또는 기타 기구를 5초 동안 쳐야 한다. 모든 선박은 정박 중 전술한 신호 외에 제13조에 의거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그 위치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연속 3성 즉 짧은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를 발할 수 있다.
5. 예인 중의 선박 해저 전선 또는 항해 표지의 설치 또는 인양에 종사하는 선박 및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운전자유를 얻지 못하여 피할 수 없든지 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조종할 수 없는 항해 중의 선박은 본조 (1),(2)및 (3)호에 규정된 신호 대신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 3성 즉 1개의 장성에 연속하여 2 단성을 발하여야 한다.
6. 피예인선 하나 또는 두 척 이상인 때에는 최후의 피예인선은 승조원을 태울 수 있을 때에 한하여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 4성 즉 1 장성에 연속하여 3 단성을 발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할 때 전술한 신호는 예인선이 발하는 신호 직후 이를 발하여야 한다.
7. 승양된 선박은 본조 4호에 규정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밖에 전술한 각 신호 직전과 직후에 신호종을 구획하고 명확히 3회 쳐야 한다,
8. 20톤 미만의 선박 노도정 또는 수면상의 수상기는 전술한 신호 발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을 때에는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 신호를 하여야 한다.
9. 선박은 어로 중 20톤 이상인 때에는 1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1성 그리고 계속하여 신호종을 쳐야 한다. 또는 이러한 신호 대신 고저의 곡절로 변화하는 수 개의 소리 부호의 일련으로 구성된 1성을 발할 수 있다.
제15조의 개정요점
본조에 총칙에 가까운 것을 먼저 가져온 것은 논리상 타당한 것이다. 개정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박 중 선박의 안개 신호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신호의 예로 1 단성 1 장성 및 1 단성의 연속 신호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로 예인선, 해저전선 설치선, 운전 부자유선 등의 안개신호는 그 신호간의 간격이 2분이었던 것이 1분으로 개정되었다. 셋째로 어선의 안개신호가 제9조로부터 제15조로 옮겨 온 것은 이론상 타당하다. 이 신호대로 고저의 곡조를 가진 일련의 취성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예를 들면 도미솔도 등의 곡조를 발하는 기적 또는 사이렌은 어선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제16조
선박의 속력은 안개 등 기상 상황에 적절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박 또는 수면상 주차 중인 수상기는 안개, 가랑비, 눈, 폭우 또는 이와 유사하게 시정을 제한하는 기타 조건하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정황과 조건에 신중한 주의를 하여 적절한 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동력운전선은 정 측방 보다 전방이라고 추측되는 방향에서 선박의 안개신호를 듣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정황이 허락하는 한 기관의 운전을 중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개정요점
내용이 개정된 것은 없다. 다만 문구만이 수정되었을 뿐이다.
(본지 신년호에 게재된 본 원고 중 제32항 가운데 문단 끝 행의 게양은 하양의 오자이기에 정정합니다)
(필자는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임)
[최효선 수녀 제공]
구청장에게 아버님의 업적을 선양해달라는 취지로 올린 것입니다.
의회의 여러분도 함께 진정한 애국자의 삶을 선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글을 첨부하고 싶은데 해킹과 도청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6시면 종료가 되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그동안 구로구의회에 올린 글을 참조하여 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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