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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자 우선주자 과태료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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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05-03 | 조회수 | 3336 |
얼마전 잠시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낮시간에 잠시 방문차 세웠으나 과태료가 7,20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납기를 지나니 과태료가 400%가 더해져서 5배가 나왔더군요.. 이 관태료를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조례를 정하면서 어떤 기준하에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400%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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