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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3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박영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복중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현숙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숙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오천수.엄경석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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