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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3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번

조례명

(대표)발의의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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