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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44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번

조례명

제안자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 조례안: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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