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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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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424 |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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