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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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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5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나. 기    간: 2025. 2. 6.(목) ~ 2. 26.(수), 20일간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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