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동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8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5-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조례안 예고 내역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교진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오천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균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종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장지만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주복중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이영심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박성근

※ 조례안: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02-2286-6460~2 (의회사무국 의사팀)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이전 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