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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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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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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8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 규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 나. 기 간: 2025. 3. 5.(수) ~ 3. 25.(화)(20일간) 나.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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