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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 규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지침」

 나. 기    간: 2025. 3. 5.(수) ~ 3. 25.(화)(20일간)

 나.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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