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4.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달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8년 9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5일과 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5,168억 2,32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265억 1,518만원으로 수납률은 101.9%로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626억 7,112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3.6%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168억 2,329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482억 7,684만원으로 집행률은 86.7%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81건에 14억 5,306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29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20건에 7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5억 5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85억 3,10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22건에 
151억 6,179만원,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75억 81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2,133억 741만원으로 이 중 1,857억 3,578만원을 집행하여 87%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373억 4,549만원이며 예산현액 5,168억 2,329만원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6년도 이월액 347억 9,908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7억 1,94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56억 3,474만원을 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 8,379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늘고 있으나 보조금 등 외부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2.3% 하락하였으며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 전용, 사고이월의 남용,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 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 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8년 9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회일을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금호1가동주민센터 등 4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금호분소, 성수1가2동 청사 신축 현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집행할 것,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작성할 것, 등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38건으로 총 6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지방지 구독 지원 및 배포 기준 수립,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실질적 교류지원 사업 추진, 유사한 성격의 지역 축제 통합 운영, 반복적으로 불용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의 지양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직원과 민원인간 친절역량 강화, 실질적 골목자치 실현을 위한   골목협의체 역할 강화,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의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9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행정 경계를 조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및 행당 도시개발지구 내 46필지로 사업 단지별 구획에 맞게 행정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실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 일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재산관리, 공부발급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황선화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및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협의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지방교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방교육 발전 도모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협의회의 기능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협력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 지원을 실현코자 하는 기금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상위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가 등 건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금남시장은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적극적 집행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의 토지와 건물 일부는 2017년 12월에 기 취득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은복실 위원, 이성수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공유센터, 대현산 장미원, 꿈터지역아동센터, 송정동 빗물펌프장, 성동안심상가빌딩, 우리들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은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된 정책은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4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2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집행, 노인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정원 증원 검토 어린이집 신청·대기 시스템의 개선, 관내 지역별 균형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확대 설치, 용답동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계획 수립, 용답동 소방도로 확보 최우선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시스템 도입, 성동안심상가 입주율 제고 및 법적절차 준수·주차문제 해결 방안 강구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관련 효율적인 예산 집행,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관리·감독 철저, 시기적절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 및 펜스형 1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성동공유센터 보유물품 사진 및 대여료 게시, 성동안심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사근동 마을활력소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9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9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의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지만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습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안에 의거하여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현재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각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의견이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 인권 침해 구제활동 등 아동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 인증 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 중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검토한 결과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수의의 방법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와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9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9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동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성동구민에 대한 생활안전보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성동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구민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 및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로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은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자가 거주가 아닌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2018년 9월 18일 일부개정되어 한파, 폭염 등은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였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발의로서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절차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노후화·고장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지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주차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2016년 1월 19일 자로 일부개정·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16년 7월 19일 자로 일부개정, 2016년 7월 20일자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2017년 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바로 직전인 제240회 임시회 때 구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는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 시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일괄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차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그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사고 등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예고된 재난이며 미세먼지 또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을 비롯한 한파·미세먼지에 대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늘어난 만큼 기금 재원 마련 및 수익의 증대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9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 동안 이어진 제8대 의회의 첫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연구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라병오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