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이영심, 이현숙, 전종균, 장지만,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오천수,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정교진, 이현숙, 이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정교진, 박성근, 주복중, 박영희, 김현주, 전종균, 장지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8.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 여 남은 2022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9월 2일 자 등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엄경석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지원 조례안, 고용필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11일자 등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2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이영심, 이현숙, 전종균, 장지만,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용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확충 및 시설지원 등의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수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고용필 의원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생존교육을 실시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전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2시간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은 희망자에 한에서만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3, 4학년은 교육청에서 의무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성근 위원  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이동식 생존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운동장에 간이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영장 규격도 안 낮고 깊이도 차이가 나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이 많이 되시던데 이게 이러다보니까 애들이 이게 생존수영 교육이 아니라 물놀이로 밖에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초등학교의 수영장이 지금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정도 우리 구에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제가 알기로는 금호초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한 군데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박성근 위원  한 군데로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려면 한군데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초등학교 내에 있는 수영시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종합 체육센터도 있고 마장동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서울숲 복합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박성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이쪽까지 와서 생존교육을 받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혹여나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서 하는 방안은 없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아무래도 수영장 내에서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관내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은 혹여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에 열린 금호,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생존수영을 계속 실시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시설 확충이나 수영장 개설 같은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현재까지 수영장에 대한 시설 확충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생존수영 교육을 하다보니까 CPR 교육도 같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도 같이 하는 방안도 있으시면 같이 고려해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초등학생이 성동구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초등학교는 관내 21개 학교고요. 
  학급별로 한 25명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1만 408명입니다. 
엄경석 위원  1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걱정인데 지금 성동구의 공공체육 시설 수영장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고학년들, 4, 5, 6학년 같은 경우야 이동하기 쉽게 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조례상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온마을체험학습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특히 저학년들한테는 이동할 때 안전책임자라든지 이런 분이 꼭 따라가야 하고 하여튼 거기 사실 물이 좋아서 하는 애들도 많지만 또 물이 진짜 두려워서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도 또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하고 그렇게 서서히 늘려서 확충해서 나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시설도 열약하고.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들만 제안을 했을까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앞으로는 전 국민이 생존수영을 확대 방안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중고등학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님.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경비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그건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경비에 저희가 유치원 초, 중, 고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3, 4학년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저학년, 1, 2학년, 5, 6학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인원만큼 교육 경비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3, 4학년 위주로 해서 다른 타학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경비로 지출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3, 4학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1인당 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빼고 나머지. 
박성근 위원  나머지 외는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영장,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 이동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간시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많은 수영장 중에서 왕십리역 앞에 있는 성동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 수련관은 자립형 시설이거든요. 
  수영장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성수동, 더 좋은 수영장이 인근에 생기면서 왕십리 청소년수련관 성인이용자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고민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전용 수영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하실 때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번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오천수,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정교진, 이현숙, 이영심 의원 찬성)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용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회계관리,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이고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이 국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우수선수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현재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과 공공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클럽인데요. 
  현재 우리 구는 공공 스포츠클럽 하나만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지정이 되어서 2025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두 번째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이건 등록을 해야지 그때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액 구비예요,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그건 금액에 따라서 등록 스포츠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등록하려고 했을 때는 먼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정관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의결기구인 대의기구를 만들고 나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겠다, 그리고 회원수를 종목별로 10명 이상 유지하겠다는 정관을 만들어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1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계획서에 따라서 신청금액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엄경석 위원  일부라고 하면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엄경석 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심의해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얼마냐 되냐에 따라서 그게 또 금액이 달라지겠지.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 있을 때는 사업비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클럽이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보조금은 성동구 체육회로 일괄보조를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각 협회별로 신청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기 공공 스포츠클럽이 작년에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1개 단체가 있고요. 
  사단법인 성동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축구 풋살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비로 현재 연 2,0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5년간 연 8,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직접 그렇게 단체로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박성근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죄송합니다. 
  직접, 바로 2,000만 원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정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클럽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에 부합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스포츠인들을 위해서는 축구 풋살 같은 경우는요, 초등부라던가 중등부, 성인 남녀해서 회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스포츠클럽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게?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현재 운영 풋살 같은 경우는 초등부는 20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등부나 성인 남녀 한 50여명 이렇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필 의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장 박성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성근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된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정교진, 박성근, 주복중, 박영희, 김현주, 전종균, 장지만 의원 찬성) 
(10시2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엄경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동구민이 성동구립 체육시설을 신청, 이용하는데 있어 성동구민이 아닌 타 구 이용자로 인해 정작 성동구민이 신청 및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듣게 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구민이 성동구립 체육시설을 우선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 감독에 대한 사항도 체육시설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하여 그동안 연 1회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연 2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엄경석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에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매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이용자 중에 성동구민의 %가 몇 %정도 되었으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7개 구립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구민이 한 67%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타 구민이 33%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기강좌의 경우는 서로 대기자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성동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 시설인데 왜 이용이 뒤로 밀리게 하느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접수 날짜를 분리한다든지 하면 성동구에 그래도 우선권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민들이 왜 똑같은 이용시설인데 우리한테 불합리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성동구민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개인적인 %를 이유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비율이라는 게 국비, 시비, 구비를 참고해서, 참작해서 우리가 비율을 고려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공단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합의된 목표치가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다면 아마 평가에서도 이 조례안에 적용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신청 접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합의된 퍼센트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접수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용하면 이용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복지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매년 우리 성동구민의 이용률을, %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립체육시설 또한 신청 접수 때도 중요하지만 매년 경영평가를 할 때 합의된 %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지를 계속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제1항에 보면 성동구의 주소, 거주, 종사, 재학 중인 사람들을 우선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동구에 주소를 둔 경우는 주민증이나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동구의 주소가 아니고 사업장을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성동구 소재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생증이라든가 학교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약,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다른 이용자들을 보면 다들 편법을 많이 쓰셔서 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편법들이 없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공단에서 예약접수 받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1항 중에서 1회를 2회로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그동안의 구립체육관 시설이 어떤 문제점들이 몇 번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왜 1회로 점검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해도 되는데 2회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고 처리결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는지,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남연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 체육시설만 해도 한 8개소가 되는데요. 
  정기 점검은 연 1회로 그동안 해왔고요. 
  어떤 고장이라든가 고쳐야될 부분은 수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조례안에 연 2회로 한다고 하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더 정확한 진단과 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그동안 수리했다던가 하는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체육시설이 관리하기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서면자료로 점검한 것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금년도 수리하고 했던 부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로부터 성동구 대표 구립체육시설 7개소의 이용현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민 이용률이 67%, 타 구민 이용률이 33%, 월 평균 1만 1,300명 정도가 7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7군데를 비교해서 봤더니 금호공원체육관과 대현산체육관, 금호공원체육관은 탁구 전용이고 대현산체육관은 배드민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군데를 비교하면 성동구민 이용자보다는 타 구민이 이용률이 더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대현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중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우리 성동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구민도 같이 할 수 있는 성동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동구민의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호체육관 탁구나 대현산체육관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용시간대가 겹치는 부분 외에는 사실은 비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8.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23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아 재외국민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 맞게 대상연령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개정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 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권리를 전대할 수 있으므로 공유센터 관리운영 수탁자가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전대 불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인용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진흥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동공유센터를 2017년 개관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성동청년플랫폼에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유 프로그램 등 공유 활성화 사업 운영과 센터운영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옥수역 고가 하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옥수동 지역의 문화허브로 다락 옥수를 조성하여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민간위탁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락 옥수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비롯하여 어린이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대여 등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질 높고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과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 같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예술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의 활동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 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질의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근  고영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동구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신구 조문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계자로서의 주의를 다 해야 하며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양도 또는 전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양도,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에 전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전대가 사실상 가능한 조항입니다, 제26조5항에. 
  그래서 거기에 법 조문에 맞게 조례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다른 공유재산에도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다른 사항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모든, 그러니까 우리 공유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수탁을 민간한테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어떤 재산들이 있어요, 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공공재산,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이든 나머지 모든 재산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나 개인이 기부채납한 그런 공유재산이겠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네. 
엄경석 위원  그런 것 역시도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위탁 부분은 기존사항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센터에 적용하는 부분은 전대 규정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한 번 임차를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임차를 줬던 부분을 임차인이 다시 수탁자가 다시 제3자에게 하는 전대 부분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되어서. 
엄경석 위원  그러면 물론 양도야 안 되겠지만 민간한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저희가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관리위탁 기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서 관리 위탁조건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은 다음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지금 상위법에도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해서 이걸 바꾸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이게 행안부에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이 맞지 않은 것, 정비하는 안도 다 저희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계속 권고가 내려옵니다. 
엄경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각종 공유재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종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에 분류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간에는 해당되는 곳에만 적용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것을 조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한지 여부들을 살펴서. 
엄경석 위원  이 조례들이 한번 바뀌면 심의는 사실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심의를 한들 상위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심의에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거기서 다시 바꿔서 이것을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조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 기관 내에서 전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대 부분도 과연 타당한지를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지침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에 대해서만 조문을 바꾸면 문제는 없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공유재산에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일반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대상 범위나 그 다음에 위탁하는 규정은 사실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전대 규정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삭제를 함으로써 제3자에다가 전대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드렸듯이 전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을 승인을 받고 사업 위탁범위에 맞게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할 수 있게, 전대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센터, 우리 센터만 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정도의 사태나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제가 저 부연설명 더 드리면요, 여기 민법에 보면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도록 아예 민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대 여부에 대해서 시설물, 소관 부서별로 좀 잘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를 한번 바꿔놓으면 다시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이게 법에 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계속 전대할 수 없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엄경석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 있어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그 공문을 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볼 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바로 부서에 가서 찾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른 거 하는 동안에 얼른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전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내의 일부 부속, 뭐 음식점이 있다던가 하면 그런 것은 조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시설 전체를, 위탁받은 시설을 또 다시 전체를 전대를 주고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거고요. 
엄경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전대를 못하게끔 했는데 관에서조차 이런 것을 마음대로 전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법으로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대 같은 경우에는. 
  전대를 하더래도 쉽게 말해서 내가 재산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임대로 월세를 주고 이런 개념하고 뭐가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전대라고 보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공유재산에까지 넣어서 바꿔줘야 되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관리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마다의 특수성이 다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부속된 것에 대해서 위탁자가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일부를 전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수탁한 사람이 거꾸로 나는 너네가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줬는데 이걸 다시 재전대를 하고, 다시 돌려줘라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런 부분들은 전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명시를 해서 좀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조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걸 세세하게 넣었어야죠. 
  이것을 바꾸면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다른 조문을 넣어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이것만 싹 없애버리면 모든 공유재산은 다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런데 전대는 하게 되면 심사를 하니까요.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받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수탁기간 내에서 전대를 하는 부분이어서요. 
엄경석 위원  그간에도 심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 조문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렇게 확실한 저기가 없이 했었는데 이 조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거의 다른 모든 공유재산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런데 또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위탁시설들만의 또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문을 없애지 않아도 다 위탁하고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렇게 법에 맞게. 
엄경석 위원  이것만 딱 해당해서 딱 하라고 하면 맞는데 모든 공유재산을 갖다가 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는 사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만 파악이 되고요. 
  그 부분은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부분, 재산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엄경석 위원  당연히 수탁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구청이 관공서잖아요, 관공서고 공인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한테다가 도로니 공원이니 모든 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땅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을 거기에 주는 사람에 의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민간한테다가 또 줘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센터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냔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거 안 바꿔도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당초에 위탁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3자에게 또 재위탁하는 경우 전대라고 해서 그 사항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대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는데 지금 공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일단 법령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정이 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좀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경석 위원  조문을 정비하려면 여기 센터에 맞는 뭔가를 저기에 해줘야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조문 자체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전체에 그 조문을 갖다가 여기에 갖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이건 한번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물품관리법에 우리 행정재산은 아마 포함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사실. 
엄경석 위원  아니 행정재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재산 자체가 전체가 다 행정재산이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일반 시설물에 국한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재무과에 알아봐서. 
엄경석 위원  특별하게 이걸 바꾸는 이유가 지금 위탁을 이것 때문에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예, 법령개정 때문에 조항이 불일치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으로 정비요청을 강력하게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지금 그동안에는 이런 다른 일반 우리 센터들도 많이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 이거 위법이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아니, 그 기본적인 위탁은 문제가 안 된 거고요. 
  전대, 그러니까 한 번 더 재위탁했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엄경석 위원  앞으로 이것을 빼버리면 계속 생기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런데 그 위탁을 할 때 그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안 빼면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왜 조문을 빼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거는 이제 법령하고. 
엄경석 위원  이거 그대로 두고도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이 문구를 조문을 그대로 두고도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빼냐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이건 여태 시기가 맞은 건데요. 
  전혀 위탁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위원님. 
  연관성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조례에 할 시기가 되니까 마침 이렇게 권고안도 내려왔고 해서 부서에서 한 거고요. 
  지금 위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조문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이걸 굳이 조문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지금 다른 특정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센터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다른 부분까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상과 범위가 행정재산이라는 정도만 판단되고요. 
엄경석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성동구청에 되어 있는 것도 공유재산이고 서울시에 되어 있는 것도 공유재산이고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나 이게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이 조문을 왜 빼냐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아예 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니까 이게 매번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 동안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안한 부분이고요, 지금. 
엄경석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위법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어찌보면 네, 위탁과 상관없이 이게 상위법에 조례가 안 맞게 되어 있던 부분인 거죠. 
엄경석 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바꿨어야 해요, 이 조례를. 
  우리가 위탁을 사실 보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우리 공유재산을 보면 어린이집 포함해서 센터니, 무슨 어떤 저기든 모든 것을 위탁을 민간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진작에 이 조문을 바꿨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이제 행안부가 권익위원회에서 매번 해마다 내려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각 구별로 평가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것부터 계속 리스트가 내려와요. 
  사실은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도 좀 늦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꼭 이것을 안 바꾸면 무슨 위탁을 못하는 그런 것 같이 해가지고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안 바꿔도 재위탁, 재계약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그런데 꼭 이걸 왜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그런 소지가 여러 건에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될 소지가.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위탁이나 재계약 문제는 이 전제조항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시 또 위탁 줬던 것을 재위탁하면 그런 사례인데 지금 그러한 사례는 사실상 없고요. 
  만일에 한번 판단을 해보면 다른 물품관리법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조례 무슨 관리법 조례에 제23조에 보면 예를 들어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 그만큼은 또 이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게끔, 아예 그 경우는 아까 무상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밑에 조문 3호에 보면 다음과 같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삭제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센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제15조에 있어요. 
  제15조에 여기에 보면 밑에 물품을 빼도 관계가 없지만 재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땅이나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유재산인데 그런 것을 이걸 조문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전대규정만 법에 일치, 그러니까 불일치가 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계속 수정하라고 개정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전대 규정만 법하고 일치시킨다고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문제가 전대가 문제니까 문제지. 
  전대를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런데 전대에 대해서 사실 위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엄경석 위원  그렇게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 자체가 다 위법이니까 공무원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이번에 재계약건을 하면서 조례를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담당자가 더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진작에 개정했어야 하는 것을 늦게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엄경석 위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위탁 기간이 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이 되는 거고요. 
  이 위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별건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위탁을 못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조문을 두고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재위탁을.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런데 이게 그러면 법령에. 
엄경석 위원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왔던 것을 왜 지금 와서 그걸 바꾸려고 하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동안에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했던 것을 왜 자꾸 하는지. 
  아무튼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네,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집행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법에 지금 전대라는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법,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당연히 해야한다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방금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좀 준비를 하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의 공유재산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많은 공유재산 중에서 전대가 이뤄지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최소한 조사를 하고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동에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5층짜리 상생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성수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협동조약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았었죠. 
  민간위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층층별로 경제적인 효율성의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3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이 경우가 부분 전대인 거죠. 
  2층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대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 상생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앞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1층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시설 전체는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카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부분 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분 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1층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자나 소유권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도와 전대의 개념을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공유재산에서의 전대라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셨듯이 국장님께서 전대를 시설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면적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을 전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 되게 편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전대로 받고 우리가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세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준다는 것은 시설 전체를 제3자에게 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전대지 이건 양도인 거죠. 
  그래서 공유재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산에서 이야기하는 양도와 전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전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에 대한 전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처럼, 저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정안 제안이유에 보면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했지만 조문 내용에는 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탁을 할 때 전대와 관련된 계약서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대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전대가 이뤄지는 사항을 보면 처음 위탁을 받을 때의 처음부터 전대라는 계약서를 갖고 위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대는 먼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보니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면적을 다른 곳에다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국장님? 
  그래서 위탁할 때만을 심사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위탁할 때든 운영상이든 어떤 경우든 전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위원회나 어디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이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재산에 대해서도 전대하는 현안들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도할 수 없고 거기 전대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하게 하는 것으로 좀. 
장지만 위원  아니 저는 상위법에 전대불가 규정이 있으니까 이 조문의 개정안에는 더 이상 살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적용을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이해를 더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대와 양도에 대해서 사전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에서의 전대라는 개념을 이것을 전대로 볼 것이냐, 양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심의체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상위 세부 규칙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이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곳이 방금 위탁심의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상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야 지금 전대 불가, 삭제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그게 없어졌는데 더 이상 수식어를 붙일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세부규칙에 방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엄경석 위원께서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을 저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해 없게끔 적용범위를 좀 강하게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칙으로 좀 더 세부사항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답례품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금을 모금하려면 대표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광고매체만 활용을 해가지고 기부금을 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보면 이렇게 모금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일체 모금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간에도 전화상으로도 전화를 해서도 모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 모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전화나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사적인 모임에 권유나 독려하는 것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다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요.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방법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효과적일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기금 모금의 성패가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인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법 제4조에 보면 개인이 모금을 하고 그리고 법인이나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개인도 해당 주소지를 제외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타 자치단체에다가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열되어서 행안부에서 회의 때 행안부의 입장은 단체나 법인을 두지 않고 또 주소지에다 두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처음에 법령 제정에서 시행하는 운영방법이 있어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20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10월에 공포가 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모금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있단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네, 맞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지자체 모금 대행, 금융기관은 선정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행안부에서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이트로 온라인은 단일 청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은행 연합회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농협 밖에 신청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진행과정을 통보해준 바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행안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 그렇게 했고요.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은행 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라 행안부에서 고향이음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단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가 되어 있네요? 
  답례품 선정하셨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행안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자치구 25군데 중에 지금 13 군데가 시행령이 9월 13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표준안을 시행령 나온 다음에 표준안을 제정 관계가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할 때 서울시 포함해서 13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가 20군데로 늘었고요. 
  4군데는 내년에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내년에 운영하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골자가 잡혀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일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을 대신하고, 답례품이라는 것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런 답례품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답례품 선정할 때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 쪽이 아니죠, 공유재산이 재무과에서 원래는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공유촉진조례 예산은 자치행정과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개정 항이라 관건을 올렸고요. 
  물품관리법 관련된 것에 대한 주관 소관 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왜 안 왔어요? 
  물품관리면 재무과는 당연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죄송합니다. 
엄경석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을 다 전대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고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건 이제 조례개정과 함께요,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행규칙에 전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라던가, 좀 더 세부 사항을 담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것 안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센터나 뭐 이런 데 위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위탁하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문제없으면 이거 다음에 하세요. 
  재무과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바꾸시라고. 
  이것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우리가 어디 계약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네, 그렇죠. 
  위탁은 그냥 바로 재계약 가능하고요. 
엄경석 위원  그럼요. 
  이거하고 전혀 문제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걸 우리 역시도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향후에 일어날 것까지 예방까지도 다 조문으로 만들어서 심도 있게 이걸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위원님한테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고요. 
엄경석 위원  지금 이게 물품 같으면 재무과에서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체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간단한 용어가 아니라고, 전대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위원님,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유촉진 조례에 전대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행안부에서 법령하고 일치시키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그때 못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물품관리법이 진작 개정이 되었었고 전대조항만 삭제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하고 고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엄경석 위원  보고하고 다음번에 올려도 되잖아요. 
  당장 급한 거 아닌데 왜 그래.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대 규정만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법령에 불일치된다고 해서 계속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법제팀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조문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렸던 것인데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부탁을 드릴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설명도 부족하고 당연히 이런 정도의 전대를 한다는 조문을 바꿀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어야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 재산 전체를 갖다가 이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가 통채로 그 책임을 떠안을 텐데.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위원님,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예를 들어주신 수련관 이야기가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해누리 카페가 수련관의 위탁을 받고 또 전대를 해서 해누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전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 형태를 띠어서 오히려 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규칙에다가 그런 세부사항들을,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다음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장영교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엄경석 위원  조정했으면 이거 빼고 다음번에 해요. 
  이거 급한 것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계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키고나서 이걸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위원장 박영희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여긴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할 때 다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요. 
장지만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위원장 박영희  네, 말씀하세요. 
장지만 위원  국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상위법에 전대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끈다고 해서 그걸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전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조문에다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행세칙에다 넣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주셔야해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조문에다 넣을 거면 이번에 심사를 못하는 거죠. 
  조문에 넣게 되면 다음번에 해야 하는 거죠. 
  시행세칙에 넣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서로가.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좀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 후에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옥수 다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재무 위원회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항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선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으로 출생 및 보육정책 강화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영유아과를 신설하였고 직제순서를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동청년과, 영유아과 순으로 조정하면서 복지국의 청소행정과를 소마트포용도시국 소관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동구 주거 기본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과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속 발전과 재생사업의 연계로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지속발전도시과로 통합하였고 부서 업무분장을 현행화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인 빅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소관부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맞는 인력 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인력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그 과나 신설에 맞게 인원은 업무적으로 봐서요, 적절하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3개 팀에서 이렇게 2개과로 분리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산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영유아과 신설을 개인적으로는 반깁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에 1인가구정책, 반려동물정책 팀이 들어온 부분 또한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었던,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업, 직원 1인이 우리 구는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자치행정과에서 1인이 아니라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다문화지원정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동구가 인구가 가히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가 주택정책과로 명칭 변경이 된 시점에서 그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기존에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하는 업무와 몇 년 전에 포함되어 있었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가 사실 창과 방패의 업무거든요. 
  이 창과 방패의 업무가 한 팀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항상 우려했었는데 혹시 주택정책과로 바뀌면서 분명히 관리하고 검토해야 될 주택의 수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도 보충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창과 방패의 업무를 한 팀에서 하지 않게끔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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