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1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0.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 

○의장 김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복란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엄경석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7년 8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판결 확정 후 소급지급토록 하는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의원, 김종곤 의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문복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10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치안 행정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한 지역 안정망 구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협의회 운영 관련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회 결정 사항 중 경찰 수행 업무 등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구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지역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단 운영을 통하여 장학금 지원규모 증대,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 추진 등 보다 체계적 장학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재단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민간기탁금으로 확보한다 하였는데 기부 등을 통한 일정 규모의 재원 확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상 구의 지속적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경제, 노인복지, 청년·청소년 지원 등 갈수록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생활국 소속 3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 사무 분장을 이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단 행정기구 개편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역 현안분야 기능 강화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정원을 확충하고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소요 인력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254명에서 1,264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1,171명에서 1,181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추후 인력의 적정 채용·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현재 직영 중인 사근동 작은목욕탕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기간 지속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요구되는 목욕탕을 민간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목욕탕 운영 및 유지관리에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목욕탕은 다중 이용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 김종곤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능있는 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단설립 초기 단계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재단의 재산 조성이 향후에도 구의 출연금에 의지하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관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 및 추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29일 윤종욱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종욱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고독사, 연명의료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등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생애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죽음을 앞둔 당사자의 자기 결정 존중으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점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임종기 위원,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윤종욱 의원과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10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모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모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의원 – 의석에서  기립표결로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회의규칙상 표결을 이의유무나 기립표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달호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김달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문복란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1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문복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면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10월 1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 신동욱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8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단체 및 보훈 대상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를 위해 희생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노인 취업활동 지원, 노인여가 활용 프로그램 지원, 노인자원 봉사단 운영 등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10월 1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사회 참여와 고용 확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의 근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1월 28일 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7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설 시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서 요청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박경준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의 추진사항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본 안건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의지가 약해 향후에도 전면적인 정비는 곤란한 상황인 만큼집행부에서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의석에서 – 기립표결로 해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8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우리 구 살림을 계획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갑작스레 추워지고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불참의원
임종기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