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10시2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
5.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엄경석·정교진·이영심·오천수·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장지만·주복중·이현숙·정교진·오천수·양옥희·이영심·박성근·전종균·고용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의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계묘년을 맞아 뛰어오르는 검은 토끼처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인사 발령으로 인한 본 위원회 소관 금요일 심사 예정인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현식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총무과장입니다.
  나재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미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문성수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으로  이번에 발령받은 부서장은 배경득 세무2과장이 있습니다. 
  배경득 세무2과장은 지병 관련 오늘 부득이 치료차 참석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수영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소통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수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5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2023년 1월 13일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월 16일 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 1월 17일 자로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2월 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17일 자로 접수된 고용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엄경석·정교진·이영심·오천수·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10시21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관련 협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운영 사항 등에 관한 평가와 표창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이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의원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성동구에서 앞으로 도서관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동구에 구립, 민간 도서관 총 해서 몇 개나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7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구립은 저희가 본관 1개와 분관 6개가 있고요, 공공도서관으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나씩 있어서 행당1동을 제외하고 총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9조에 보면 이제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없어요.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건지, 또 공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 면적 역시도 무한정 우리가 200평, 100평 해서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의 범위도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공공도서관은 33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은 33㎡입니다. 
  그 정도 이상 되는 시설을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보면 한 3,500 정도가 됩니다, 일단 구립에 지원한 내용이.
  그리고 그건 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비로는 작은도서관들을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한 2600 정도를 저희가 구립 8개소, 사립 6개소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향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개인들이 민간 역시도 또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할 텐데 이게 향후에 보면 사실 큰 도서관에서는 행사들이 많아요. 
  도서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비하거든요.
  그런 걸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작은도서관이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가까운 데는 있지만 이용하기에 어떻게 주민들이 만족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독서동아리라든지 스터디모임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주민 모임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저희가 그 운영을 그런 쪽으로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경우도 많이 구상을 하셔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이렇게 와서 책도 읽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장지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성동구에는 지금 27개 공립이 16개, 사립이 아까 자료에는 보면 11개로 돼 있는데 12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는데, 작은도서관 정책의 어떤 문제점 또는 개선점이 필요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준비했던 본 의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성동구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작은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공공도서관은 16개, 사립도서관은 12개라고는 하셨지만 사실은 사립도서관이 12개 중에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6개 정도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22개 정도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에 40개에서 많게는 60개 정도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성동구에는 현저하게 공립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사립도서관이 개소가 이렇게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2년 전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정책적인 무관심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은 우리가 주민센터 안에만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공립도서관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나치게 주민센터라는 공간만을 우리가 고려하고 다른 공간들은 우리가 고민을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사립도서관들에 2,000 얼마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 이외에 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단 0원도 사립도서관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통해서 6개의 도서관만이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개인이 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분들도 중도에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해 12월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과 그리고 구청장의 지원이 공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도 이제는 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성동구에서는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장지만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내역을 보면 구비로 지원되는 게 공립도서관 16개 동만 구비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동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7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70만 원이면 신간 도서 구입하는데 한 30권 정도 구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많이 부족하죠.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시비도 보니까 공립에 8군데 그리고 사립이 6군데, 아까 장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시비 지원한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차등을 두게 된 원인은 어떻게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서 어떤 순서대로 지원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최고 235만 원에서 최저 13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보니까 차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235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작년에 한 2,5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구비가 3,2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거 맞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2월 14일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한번 봤던 내용들인데요. 
  성동구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사립 작은도서관 12곳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동안 사립은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구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장서구입비 이걸 구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올해부터 사립 작은도서관에 1개소에 1,200만 원 상당을 일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연간 1개소씩 해서 4년간 그렇게 1개소씩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연간 1,2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16개 공립?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전부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국장님,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2월 9일 자 KBS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공도서관 앱에서 신간, 원래 보면 작은도서관인데 도서관에는 신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앱에서 신간을 자기가 보고 싶은 신간을 신청을 하면 이게 동네 서점에서 신간을 바로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천하고 용인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공공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실만한 게 있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저희도 일단은 희망도서를 작은도서관에다가 주민이 요청을 하면 신간 살 때 그걸 고려해서 많이 감안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하고 상호 대체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하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에서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작은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신간을 구매를 본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도서관 앱을 통해서 동네 서점에서 바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성동구 작은도서관이라는 홈페이지를 봤는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고와 같은 공립도서관의 예산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증액 등 작은도서관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 도서 대출이나 반납을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립도서관 7개 도서관하고 16개 공립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 도서 검색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16개 센터에 있는 공립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에 가시면 서로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이 자동되고 있고요.
  지금 송정동에서는 지난해부터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에 가서 협약 맺은 곳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송정동 한 군데에서만 상호대차 서비스는 하지만 추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서 검색 서비스 통합까지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각 도서관마다 이제 연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16개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과 우리 구립도서관과는 검색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 의원  주복중 위원님 질문하신 집행부의 답변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듯이 우리가 도서관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공립도서관은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잘 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에서 이제는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공공성을 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공립도서관과 차등을 하지 않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사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에 한해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족한 장서를 서로 교류하거나 서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11조에 그런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저희 성동구에 27군데 있는데 그중에 행당1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문고 위주로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행당1동만이 빠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행당1동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행당1동에는 우리 성동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실은 가깝습니다.
  100m도 안 돼서 아마 동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은 행당1동뿐인데 구립도서관과 가까워서 아마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이용의 필요성이 있거나 계속 요청이 된다 하면 저희도 어떤 장소가 실은 없긴 하지만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행동1동에도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 바로 가까이 큰 게 있으니까 향후에 주민들이 다른 수요가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계획은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물론 소월아트홀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소규모로도 작은도서관이 행당1동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은 주민으로서 해봅니다. 
  계획 세워서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성동구에 구립도서관이 16개지만 작은도서관이 정말 많은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보니까 동대문이 43개, 광진구가 31개, 강동구가 43개, 강북이 40개, 강서가 62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성동구에 작은도서관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행당1동도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지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난 11월에 사실은 입법예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철회를 시켰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을 해서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상위법 주요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반영을 시켰는지 이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우리 회기 중에 입법예고까지 앞두고 있다가 12월에 상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보류를 하고 개정안을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상위법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작은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한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동안에 도서관, 오늘 의회에서도 발언 중에 큰 규모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저는 들리는데요. 
  다양한 도서관들을 좀 정의를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국립·공립·사립으로 나누었고요.
  누가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이냐 특수목적 도서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의 내용에는 개정된 이후에 아마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반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립도서관 중에 공공도서관 성격을 띤 공립 작은도서관만을 담지 않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공성을 띈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함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지침과 그리고 등록 기준, 아까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했고요.
  그에 반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어떻게 지역에서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서 조례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이랄지 생략했다고 왜 했을까라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조례에 있던 구체적인 지침들이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지만 의원  그 부분을 이제 길어집니다마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다른 자치구에는 그런 운영 지침이나 등록 기준들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 현장에서 정부와 이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면적을 아까 10평이라고 했는데 30평으로 늘려야 되느냐 장서를 1,000권에서 3,000권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런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안에서는 개정을 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운영 지침과 등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때그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또 앞으로 근무 인력을 안심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 일자리를 쓴다면 어디 일자리를 쓰실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은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일단 조례에 담았습니다. 
  당초에 상위법에는 협회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 단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하면서 과정에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둔다면 이게 둘 수도 있다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약은 아니고요.
  각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주체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었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작은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 3, 4개 동마다 순회 사서 한 명씩을 두고 있는데 그런 사유는 책을 한 번 빌려 가고 담고 하고 나면 책에 대한 보관시스템이 분류 별로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순회 사서를 뽑아서 몇 개 도서관씩 묶어서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도서 시스템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의 인력들이 사서의 자격증이 있는지 도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고민은 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현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쓰시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도서 사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남연희 위원  몇 분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지금 순회 사서는 지금 현재 공립·사립 합쳐서 저희가 같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공립에는 지금 7개 도서관에 이번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2곳이고요.
  추후 나머지 인원은 다시 지금 채용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배치는 될 예정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장지만·주복중·이현숙·정교진·오천수·양옥희·이영심·박성근·전종균·고용필 의원 찬성) 
                                                                       (10시5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대상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성동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예술진흥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던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설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이 조례와 상충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조례와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모아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거 하시면서 혹시 관람료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저희 성수아트홀과 소월아트홀에서 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이 나가니까요.
엄경석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건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저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관람료하고 동일하게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네, 여기 조례와 무방하게 소월아트홀과 성수아트홀에서 현재 성동문화마당이라든지 자체에서 기획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연 티켓을 발부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료로 성수아트홀하고 두 군데 것 그동안에 했던 최근에 했던 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의 단체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많은 거를 그중에서는 이제 보면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해서 할 건지, 여기에 있는 조례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던 그런 조례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일단 시설에 대한 조례는 대관 수수료라든지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하는 조례인 거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구립예술단체라든지 협회에 나가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남연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과 각종 예술단체 동아리, 개인 동아리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바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바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예산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예술 동아리에 대해서 개인 동아리 독서문화 약간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동아리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개인에 지원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예산이 있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디에 잡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독서동아리 활성화라는 부분에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보면 독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통, 문화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5조에 보면, 물론 우리가 개인의 저기도 있지만 단체도 있고 예술 지원 모든 여기에 육성 이거 하려면 아마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현재는 지금 문화예술단체라고 한다면 저희 구립에 5개의 구립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극단, 꿈의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정기 공연까지 모든 예산이 2023년도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단체에는 연극협회라든지 문인협회, 미술협회의 예산서에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다 이제 상충된다는 거네요. 여기에 있는 이 조례안이.
  단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여기에서는 개인에게 나갈 수 있는 예술단체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동아리 독서동아리 진흥을 위해서 나간다고 했던 부분이.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는 우리 구에 현재 설치돼 있는 성동구 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포괄할 수 있는 현재의 그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만 있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아까 현재 있는 조례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그 조례가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연희 의원님께서 전체 우리 성동구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위원님 올해 아시다시피 잡혀 있는 예산들은 전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향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어디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런 계획이 된다면 추경을 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고요.
  아마 특별히 그래도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부터 저희가 문화예비도시로 지정이 돼서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조례가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경석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지원 규모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람료 역시도 지금 이걸 어떤 예술공연을 얼마를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의 그게 기초적인 게 돼 있어야지 되는데 무조건 여기 관람료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예술 공연을 어떻게 관람을 하는데 관람료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상세하게 좀 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게 문화도시로 결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8월쯤에 자료 제출을 하고요.
  9월에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서 10월 중으로 본 도시 지정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성동구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일단 문화도시는 저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지역문화법」15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문화도시로 올해 선정이 된다면 총 사업비 200억 정도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로 해서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사업이 5개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박성근 위원  5개년 동안 이렇게 200억 50%, 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어느 특정한 구민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우리 구민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면 이게 문화도시가 있고 이게 문화지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신청을 하는 거고, 문화지구는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문화도시하고 문화지구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지구라고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지역 일대를.
박성근 위원  특정한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계획지구가 되겠죠.
박성근 위원  도시계획처럼 이렇게 특정한 지구를 지역을 지정을 하는 게 문화도시하고 이렇게 문화지구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문화도시는 자치단체별로 해서 자치구라든지 광역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문화지구라고 그러면 어떤 일정한 구역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10월에 이렇게 문화도시로 우리 성동구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제일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게 골목길에서 그냥 현재 스마트 쉼터 같이 365일 스마트 문화 편의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어떤 공공도서관 식으로 이렇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도시가 되면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조와 2조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등 여러 개가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까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하고 현황 이거를 꼭 저희가 좀 받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일단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보면 게임,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있는데 게임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도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성동구가 준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준비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정교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동구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e스포츠 대회를 열은 적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청소년 카트라이더 리그, 뛰뛰 성동의 질주와 방구석 e스포츠 대회 2021년도 자료는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e스포츠 관련된 예산 책정은 현재 없고요.
  올해 교육지원과에서 성동코딩 또는 드론 경진대회가 있을 거라는 것만 자료가 있습니다. 
  추후 내년도에 e스포츠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현재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e스포츠 관련된 게 올해 9월 중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문화교육관광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현재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아직 계획 세운 게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현재까지는 아직.
○위원장 박영희  그런데 어떻게 9월에 이거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보통 저희들이 9월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지금 작년에 한 번 하고.
○위원장 박영희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작년에 한 번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모든 게 다 통과되는 시점부터 다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행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런데 지금 모든 계획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조례를 이렇게 해갖고.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물론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당장 해야 될 사업은 현재로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 아무 예산도 없고 하는데 지금 9월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e스포츠는 물론 e스포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지 어떤 이런 문화예술 진흥은 포괄적으로 따지면 전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실은 이렇게 보면 문화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따지면요. 
  근데 스포츠는 여기 일단 문화예술 진흥에는 현재는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아니 문화예술이라니까 진짜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면 또 구분도 안 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조례를 좀 심각하게 해서 어느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의 이거를 좀 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막을 보면 조례가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지금 문화예술진흥 5조의 대상 사업과 지원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아까 이런 준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게 할 수 있지 당장 어떻게 무조건 해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여러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같이 고민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너네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이거 문화예술이야 이것도 문화예술이야 이것도 지원해 줘 하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그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할 내용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할 때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물론 의원님들도 조례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심각하게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조례가 올라오면 이거를 분명히 어디서 어디까지라든가 무슨 이거를 좀 잘해서 제정을 해 주십시오.
  보면은 얼마 전에도 내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행정 거예요. 
  너무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해서 결정해 갖고 올려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올리지 말고, 의원님들이 했다 해서 그거를 어려워 생각하시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규정에 맞게 거기에 조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저희 문화체육과 총예산 제가 자료를 보면 약 351억이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책정돼 있죠?
  그중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 쪽으로 141억 원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예술단체 3억 5,000,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이 5억 5,400만 원, 문화원 육성에 1억 6,000만 원 등이 자료를 보니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화 쪽에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잘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탄생된 만큼 아무튼 단체별로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마장 글로벌 체험센터의 개관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미운영에 따라 글로벌 체험센터의 실제 기능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규정된 이용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근거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및 별표2는 시행 규칙에 규정된 이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글로벌 체험센터의 관리 운영의 위탁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는 원어민 강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은 홈스테이 미운영에 따른 기능 변동과 마장센터 개관을 반영하여 글로벌 체험센터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요금 기준이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시행 규칙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지난번보다 올라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난번에 시행 규칙에는 이용료 자체가 홈스테이로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홈스테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은 이용료 기준을 평생학습 관련 조례의 기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게 이용료 기준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보면은 지금 세부적으로 시간별로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번 조례에 이게 반영이 됐는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금액 반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종전에는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시간당 5,000원 정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기준을 마련해서 월 5시간 미만은 1만 원, 5시간 초과에서 10시간 이하는 2만 원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담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8조에는 감면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면제를 해주는데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수급자 가족이나 좀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주로 이용 계층이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엄경석 위원  학년들 애들이 우리가 어려운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용이 안 됐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용하던 학생들이 거의 그런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는 건지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은 학교에서 학급별로 센터를 수업 시수에 맞게 학급별로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3학년 몇 반이면 몇 반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보면 여기 감면 기준에 100분의 50으로 해서 50% 감면을 해 주는데 5조에 해당하는 저기는 또 감면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조가 뭐냐고 봤더니 5조가 외국인과 홈스테이 하는 그 과정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엄경석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어려운 아이들 진짜 하는 건데 왜 이거는 또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지, 대상자를 감면을 해 주려면 다 같이 해주고, 얘네들 결국 이게  더 중요한 것일 텐데, 이게 홈스테이 하는 게 더 금액이 상당히 높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은 홈스테이를 폐지를 하고 홈스테이를 지금 안 한다는 관련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홈스테이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반환 기준을 지금 보면 더 이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납부한 이용료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거 얼마나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실질적으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수강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둬야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담았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쨌거나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성동구 하면 교육만큼은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타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기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규제를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살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우려되지 않나 잘 검토해 보시고 시행할 때는 물론 이게 거기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나이 때는 사실 등 떠밀려서 부모가 손잡고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해서 하시고, 마장센터는 4월에 개관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에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으로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 역시도 학교 건물 옆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거기 건물 2층에 들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학교하고의 이런 저기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다 협의해서 지금 제2서울창의예술센터 3층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잘해서 마장센터도 소외받지 않게 잘 해주시고,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센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답·금호·성수·마장, 마장은 4월에 개장을 한다고 하고, 3곳을 보면 원어민 강사가 두 분씩 채용이 돼 있네요. 
  이게 홈스테이 운영할 때는 몇 분 정도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때도 두 명 있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때도 2명이 있었고 지금도 2명씩 원어민 강사가 채용이 돼 있고요.
  조례를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홈스테이를 운영을 안 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홈스테이를 운영을 안 하고 체험센터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홈스테이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잡아놔서 그 명칭을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홈스테이는 이렇게 가정에서 영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을 그룹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숙박하면서 하는 건데요.
  더 큰 개념으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범위 안에.
박성근 위원  체험센터도 범위 안에는 이게 홈스테이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 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분들 채용을 하는데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급여하고 채용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 강사 채용을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제영어교육자회라는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제영어교육자회 강사 자격증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주어지는 국제 자격증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검증된 채용기관을 통해서 원어민 강사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급여는 월 300만 원 정도.
박성근 위원  이게 원어민 강사는 특히 보면 물론 체류 허가 신청서도 있겠지만 성범죄 경력이나 그리고 또 아동학대 범죄 경력 이런 것도 다 조회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성범죄나 아니면 아동 학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철저히 걸러가지고 채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조회해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회하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센터 현황을 보면 금호·성수·마장·용답 보면 금호나 성수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30평, 40평 되는데 마장은 지금 10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작게 됐는지, 작으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고 체험센터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아는데 방문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혹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확대가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마장 글로벌센터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장소가 사실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창의예술센터 3층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작은 만큼 원어민 강사는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복중 위원  위치 장소가 한 10평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없어요?
  학교인데 그래도.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제2창의예술센터예요.
  그래서 학교 공간이라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학교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서울시에서 신축한 제2창의예술센터에서 일부 공간만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복중 위원  신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에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3, 4학년이 센터에 직접 학급별로 방문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고요.
  센터별 특화된 장기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교 글로벌 미팅도 있는데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원어민 강사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린이 유치원까지 확대될 계획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3, 4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규모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유치원은 저희들이 방과 후 수업 운영으로 해서 유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 이동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치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센터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체험센터로 신청을 해가지고 주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센터를 찾아와서 원어민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학교에서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작년에 실적을 보면 거의 한 2,60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3개 센터에서요.
  정확한 인원수는 성동용답하우스는 2,166명이고요, 금호는 1,275명, 성수글로벌 체험센터는 1,297명, 제가 인원을 정정하겠습니다.
  총 4,783명 정도 작년에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주복중 위원  앞으로 기금이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확대해서 어린이들도 많이 원어민 강사 있는데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보려고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입법예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못 찾아서 못 봤는데 어디다 입법예고를 실어놓으신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게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홈스테이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명칭만 확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종균 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중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건 아니고요.
전종균 위원  왜냐하면 시간별로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많이 듣는 친구도 있고 5시간 이전도 있고 20시간 이상도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동아리에서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실 분들은 우리 이용료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들어 5시간 이하는 1만 원, 5시간 초과 10시간 이하는 2만 원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에서 거의 80, 90%가 단체 학급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교육경비 가지고 학교 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지금 학생들은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주로 3, 4학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글로벌 미팅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동아리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과장님, 2022년도 체험센터 운영 이용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지금부터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사근동 마을활력소를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조성하여 2019년 2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비롯하여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사근동 마을활력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월에 행안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2월 중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6월 경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사근동 마을활력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력소의 현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근동을 포함해 가지고 4개소를 현재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건에서 다루고 있는 사근동이고 그다음에 용답동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금호1가동, 마장동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른 동에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다른 데 3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답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금호1가, 마장동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예산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근데 운영 경비 중에 인건비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시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시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올해부터는 시도 안 되고 구는 원래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위탁하고자 하는 공모 조건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단체라든가 법인을 갖다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주복중 위원  부담이 많이 있겠습니다.
  마을활력소라는 곳이.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부담은 좀 있는 거는 맞겠는데요.
  일단 우리 주민 주도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이 우리 마을활력소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수탁자 모집할 때 자체 운영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반영할 거고요.
  저희가 또 협치의제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을활력소를 올해 한 1,700만 원 정도를 일단 지원할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아까 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잘 공모를 지원해서 그런 데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유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의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4년간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 계획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3년 시행계획은 보험계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요 내용 보고에 앞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추진 기간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 중단됨에 따라 당초 설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추진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효사랑 건강주치의제 시행,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제 운영,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등 사업을 집중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들은 제8기 계획에도 반영,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8기 보건의료계획의 핵심 가치는 돌봄, 안전, 건강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수명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며 모두 함께 건강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 26개 세부 사업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촘촘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3대 추진 과제는 어르신 맞춤형 통합돌봄 구축,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효사랑 주치의 등 전문 인력에 의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며 치매 걱정 없는 안심 성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통합관리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대상으로 보건의료 복지를 연계한 수요자 맞춤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자 보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재해재난 위기 대응력 강화입니다. 
  3대 추진 과제는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력 제고, 재난 응급 안전관리 및 생명정주 환경 조성, 기후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하도록 선제적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재난의료대응 체계 구축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살 예방 활동과 고위험군 관리 등 생명 존중 환경 조성에 힘쓰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정보 제공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연계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4대 추진 과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스마트 건강환경 조성 및 민간협력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고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 및 자가 건강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ICT 기반 건강정보 제공과 최신의 건강지표 등 건강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스마트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확보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6월 송정보건지소를 개소 효사랑주치센터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허브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7기 계획의 성과 평가 결과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식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동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3년 3월 28일에 만료됨으로 새롭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구 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성동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았으며 구민들의 고충 처리 등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촉 대상자 일곱 분에 대한 이력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입니다.
  이거 보니까 제3기 위원 구성이네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역대 위원회는 4년으로 단임으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특별히 단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위법이 「부패방지권익위법」입니다. 
  그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구성에서 보면 4년 단임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정례회의는 없고요.
  실제 구민들이 각종 민원 사항 중에서 고충 민원이다. 
  고충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원이 아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의한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고 또 고충 민원 심의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6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월 개최를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  실제 기본안은 매월 이렇게 둔 것은 고충민원위원회가 많을 때 정례화되면서 정리하려고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기능이 고충에 대한 심사인데 그 신청 자체가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예산서에 보면 분기별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연 4회 예산이 나가잖아요.
  참석 회의수당이 분기별로 4회 편성이 돼 있고, 조례를 보시면 매월 회의는 개최하라고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회의 수당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가 실제 저희한테 신청오는 게 지금 한 두어 건 정도인데 대부분 재개발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민원들이 저희가 좀 더 많이 심의를 받고자 신청을 했을 걸 대비해서 분기별로 평균 1회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조례에서는 처음에 2015년도에 그 법을 만들 때 정례화시키려고 월 1회 했는데 그 운영 상황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렇게 조례는 월 1회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안 되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14번 개최해서 17건 처리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보니까 1년에 2번, 3건 정도 2017년에 1건 정도 이렇게 심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작년 2022년도에 보니까 마을버스 성동13번 노선 변경 관련 민원 이게 지금 의견 표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저희가 처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권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한테 합의하라고 권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습니다. 
  다수인이 관련된 사회적 파급성이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 시정 권고도 하고 의견 표명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의견 표명 같은 경우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결정 결과에 보면 기각이나 시정 권고, 각하 이런 거 있는데 마을버스 성동13번 같은 경우는 의견 표명만 구청장님께 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마트 뒤쪽에 노선 변경인데 실제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결정하라 하고 의견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박성근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구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위원회 아니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렇게 의견 표명만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이게 회의를 할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만 실제 모든 민원들이 해당 법에 대해서 저촉 여부부터 해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조례에 의한 것은 당연히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에서 합의 권고나 조정이나 시정 권고나 그 범위까지만 정해졌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표명만 하면 뭐 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거는 진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입법하는 당시에 보완하면서 그 범위까지 있었고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현실에 맞게 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지난 2년간 위원회에서 수행한 고충 민원 처리 건수하고 또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속이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은 구민고충민원실은 어디 소속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그것도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거기 소속이죠?
  그러면 여기에 실무 총괄하시는 분 계시죠?
  그 분이 누구시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문광식 전문관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문광식 씨가 전문관이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종식  이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틀릴 경우는 파견까지 돼 있는데 저희는 파견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소관이고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분류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고충실에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다 그런 부분을 갖고 운영하는 거고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한 파트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민원 고충 처리를 하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처리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문광식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그러니까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실무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실무 담당이면 그 위원회까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위원회가 상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고충실에 민원들이 오시면 상담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일반 민원이면 일반 민원으로 분류해 갖고 다시 그쪽 해당 부서에 안내해주고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접수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근데 지금 문광식 씨가 공무원이나 한 가지잖아요. 
  공무원이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상이라든지 무슨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유종식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희  문광식 씨가 동네 다니면서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당의 일을 해요.
  당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소속돼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떻게 당의 일을 해요.
  직접 다니면서 민원 처리, 그건 민원 처리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전히 하고 다니셔요.
  물증이 없어요. 
  저거는 확실한데, 다니면서 암암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적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문광식 전문관뿐만 아니고 모든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항상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안에서 상담도 하는데 당연히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 분이 민원 처리 얼마나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당연히 7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층에서 저희 민원 접수된 게 790건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 내역 주실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790건 민원하신 것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리고 앞으로 문광식 씨가 다니시면서 당에 일을 할 때는 제가 그때는 저거 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 건 분명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보건소장           신유철
감사담당관        유종식
소통담당관        박수영
총무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
∙제8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