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김현주·오천수·이민옥·양옥희·황선화·민운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김현주·오천수·이민옥·양옥희·황선화·민운기 의원 찬성)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대해,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 및 제공받는 대상의 이행사항과 활동계획서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생산 및 공급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유산균, 광합성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들 간 공생관계를 통해 발효생성물인 항산화물질을 만들어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및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유용미생물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역 현장에서의 활용사례, 커피찌꺼기와 결합하여 활용한 사례 등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이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3조와 제4조의 띄어쓰기 같은 작은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의안의 정리에 따라 내용에 변경이 없는 숫자 변경과 띄어쓰기에 해당되어 위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정리하는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비치되어 있는 곳이 성동구 어디어디입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성동구에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어디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주민센터 왕도동하고 마장동, 성수1가1동, 그 다음에 공유센터하고 중랑천의 새활용플라자 그쪽에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또 3번에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점검이나 조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지금은 담당인 맑은환경과에서 조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조례가 없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3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73개 광역시, 도, 지자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물론 활성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각 구별로 유용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장동에서 했고, 이게 2018년도부터 생긴 거 같아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종숙 위원  2017년도는 구체적으로 여기 검토사항에 안 나와 있고, 2018년, 2019년, 2021년 해갖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조사, 점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이거를 그냥 동에다 맡기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여기에서 효과가 있냐없냐 판단은 어렵고요.
  서울시 연구원에서는 미생물이 한 50~60%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명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생물 자체가 활성화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이 미생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측정기가 있고 등등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단지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조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동마다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4개 동에 있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동주민센터는 3개 동입니다.
임종숙 위원  3개 동에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동도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 등등 그런 걸 적극 안내해서 각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이게 조례가 되면 각 동 직능단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홍보도 하고 SNS, 성동구 홈페이지 등등 다양하게 홍보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안이거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하고 있고, 국장님의 말을 빌리면  전국 226개 자치구 중에서 73개의 자치구에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안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거를 왜 3개 자치구에서만 했을까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지금 조례만 3개 자치구에서, 우리 포함하면 4개가 되겠죠.
  조례는 미진한 상태인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어도 현재 한 10개 구 정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크게 활성화된 측면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중요시되는 만큼 앞으로 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곤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도 2017년부터 다섯 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지금까지 3개 구만 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습니다.
  5개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울시도 조례가 없습니다. 단지 3개 구에서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국가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덜 가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곤 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러겠지만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품이란, 이건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이해를 하기에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많이 홍보하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낯설다고 할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미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체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과연 이게 뭐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떤 물품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유용미생물의 효능·효과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미생물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효모라든가 유산균, 누룩균 등등 한 80여 가지의.
은복실 위원  답변 중에 제가 할게요.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유용미생물이라는 게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개 자치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했잖아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지방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지방에서 왜 했냐 하면, 지방에서는 이 효능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축사 악취나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방에서는 조례가 거의 다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지금 전체적으로 203개 광역 시, 도·시·군·구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73개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3분의 2이상이 현재 조례로 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서울보다 지방, 특히 농업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 홍보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방 함양군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5조에 보면 공급대상을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또는 성동구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생산을 해서 보급 실적이 얼마나 돼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그거는 2017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5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중랑천에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급 절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우리가 2017년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작년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해서 활성화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보급 절차나 기준 이런 게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하실 분들에게 공모를 해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남은 여분은 다른 분에게도 배급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지금 만드는 거,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충분히 저기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은복실 위원  기준, 절차 마련하셔서, 홍보도 하셔서 효능이나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6조의3에 친환경 체험학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동구 현황 있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현황이요?
은복실 위원  네, 교육현황이 있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우리가 현재 5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5개 장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은복실 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하시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1차적으로 배양 재료를 구매해 가지고 보통 3일간 발효액을 배양해 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위원장 황선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 3항에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양하고 그거를 교육하신 다는 거예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위원님, 이거는 향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체험 내지 교육을 해야겠죠.
은복실 위원  국장님, 지금 초기단계라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교육 현황이 있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없으신 거죠?
  물론 프로그램 하시는 데서는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구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현황을 제가 물어본 건데, 있어요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맑은환경과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직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안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은복실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 어쨌든간에 지방에서 활성화돼서 서울에서도 친환경 농작물을 하시고 해서 준비가 되는 조례 같은데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 잘 마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합성세제는 2차 오염을 일으키는데 유용미생물은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정화능력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무실에 갖다놨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요.
  물론 설명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홍보도 잘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유용미생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 만드는 과정을, 절차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유용미생물이라는 건 좋은 미생물의 집합체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건 아는데 만드는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EM이라고 원액이 있는데 그거를 배양통에 20리터 원액을 가지고 먹이가 또 있거든요.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큰 통에다 배양기, 복합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넣고 3일간 배양을 하면 그 원액이 됩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방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용도나 중단한 동이나 그런 데가 많아서 많이 침체됐다고 했는데, 이게 생긴 지는 코로나 없을 때부터 201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고 누가 만들었고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고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가 사실 소중한데 주민참여는 어느 정도 했는지.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새활용플라자에 보면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85명이 이용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2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공유센터는 한 번에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마장동하고 성수1가1동은 한 번씩 하는데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가 없을 시에 그 주민참여도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는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3분의 1로 줄었고요, 동사무소하고 공유센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미생물을 방에다 2개씩 갖다놨을 때, 농작물에 이게 사용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용 용도가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농작물에 사용한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나 오이 같은 데에 줬을 때 잘 자라는 그런 용도로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제일로 반응이 좋은 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용도에 사용하면 이게 좋다고 봅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연구결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생활 악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서너 시간 되면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이 미생물을 뿌려주면 부패가 아니라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 저감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음식물쓰레기 저감효과, 청소하는 데.
임종숙 위원  청소용으로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화장실 청소.
임종숙 위원  이게 보니까 설거지용으로도 필요하고 머리 감는 데도 필요하고 용도가 많던데.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용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발장 냄새 악취제거도 있고요, 하수구에 뿌려주기도 하고요, 곰팡이 제거하는 데도……
임종숙 위원  곰팡이는 제거가 안 되는데요.
이민옥 위원  억제, 억제.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고, 용도가 전혀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코로나 전 2017년도부터 사용해서 지금 2021년도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조례를 발표한 뒤에 어느 정도 각 동에서 활성화가 돼갖고 주민참여도가 많이 홍보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마장동 우시장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장동 우시장에서 악취제거가 많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이거 사용할 때는 악취가 덜 났었고, 또 청소차량이 물로 청소를 하면 그 전에는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EM이 나오면서 EM을 물에 희석을 해서 청소를 하니까 냄새도 덜 나고, 또 마장축산물시장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니까 정말 악취제거가 되느냐 했더니 그거 사용할 때는 악취가 많이 안 났대요.
  그런데 그 사용이 8월,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끝나갖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예요.
  우시장에서는 이걸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지방에서 축사 악취제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이 양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 소량의 양 가지고는 저희가 가정에서 좀 이용을 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마장동 같은 경우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양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마장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현재까지 안 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마장축산물시장 여론 조사,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등 정책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함안군에 보니까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벤처를 하셔서 잘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울 자치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있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강동구, 도봉구, 종로구, 이 세 군데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종로구에 조례가 있나요? 예정이에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조례 제정된 구가 강동, 도봉, 종로, 이 세 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종로가 제정 예정인가요 아니면 제정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종로는 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 그래서 안 찾아지는 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었나, 저희 EM 발효기계 설치하면서 문제의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일산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 업체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성동구의 사례를 들면서 여기서 했다 이렇게 해서 사기 아닌 사기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사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 기계를 그 많은 큰 돈을 계약을 하면서 서류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용량이나 체크가 잘못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너무 가야 되는 사업이고 너무 소중한 사업인데 처음 기계 구입부터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보고도 없었고, 우리 이거 부품 다 떼어서 업체에서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현재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거기서 다 A/S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위원장 황선화  비용은 얼마 들었죠?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조례도 조례고 이 사업이 너무 필요한데 그냥 대세니까 기계 사놓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사놓고, 그 다음에 손대지 않는 거.
  아까 국장님이 주민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말도 저는 잘 공감이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구 재정으로 해서, 특히 우리 구는 마장동 우시장이 있고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량생산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게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EM 발효액을 친환경적으로 쓰고 싶어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센터에서 저희 성동구 이미 EM 발효액 체험단이라는 걸 모집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같이 협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신다는 거는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친환경센터에서는 교육과 동시에.
○위원장 황선화  친환경센터가 아니고 공유센터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공유센터에서는 교육은 안 하고 발효액을 배양하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는, 교육은 안 하고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체험단을 모집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가 공유가 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 이렇게 조례까지 됐다면 우리 성동구의 특이사항으로 마장동 축산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사례도 좋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EM 발효액으로 세제 만들기나 섬유유연제 만들기라든가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영상도 좋고,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이런 키트 같은 걸 마련해서 조금 뿌리는 것도, 이미 만들어진 거 딱 그 종이만 보고 이게 어떻게 희석해서 써야 되는지 난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사업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 기계 계약할 때 계약하시는 담당자들, 지금 저희가 마장동에 EM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꽤 멈춰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00하고 1,000을 숫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대답이 없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계약하실 때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찬반토론 있습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황선화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여기 보급실적을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EM을 많이 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물어봐도 되겠지만 구매 현황이 다른 과에서 혹시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우리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얼마가 되는지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포용도시국 관련 직원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부지면적에 대한 내용과, 안 제9조는 성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세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공공조형물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잘 관리되고 한 곳은 포항의 상생의 손처럼 관광명소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 현재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까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분수시설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형태, 우리 구에도 그런 조형물이 몇몇 개 있는데요. 
  이 조례는 너무 난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이게 난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특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조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심의과정을 거친다든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상 조형물 같은 경우 16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의 제한이지 이게 난립되는 상황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도시계획과장 김영훈입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요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크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실 보면, 기존에, 지금 조례 제정 이전에 보면 속된 말로 예산털이용으로 건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방치되어 있고 한 부분은 좀 폐기돼야 될 것도 몇 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폐기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물론 작가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치되거나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폐기에 대한 조항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 내용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보존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적 시스템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설치했던 부서의 의견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또 주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폐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위원회에다가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11조는 관리 부분이 보수나 보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폐기가 어렵다는 거는 저도 익히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구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마련이 됐으면 한다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보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11조5항에 보면 주관부서장은, 여기서 말하는 주관부서장은 설치한 부서를 얘기하는데요,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광범위하게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주관부서나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공익을 더 크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건립하고 관련된 위원회는 새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 역할을 이어받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담았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다 이어받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맞습니다.
  저희 구가 기본적으로 2007년부터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은 진흥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다가 관장하도록 하고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담아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립대상이라는 게 조형물 자체를 가리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이거는 건립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의 최소한을 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조형시설물이 있고 환경시설물이 있고 상징조형물이 있는데요, 그런 대상을 별표에 저희들이 지정해 놨고, 여기에 선정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전체적으로 1,2,3호에 포괄적인 내용 가지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민옥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조형물을 세 가지로 나눠놨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이민옥 위원  조형시설물과 환경시설물과 상징조형물.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공조형물에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제6조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그 기준이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인물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설물, 회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창작물에 해당되고 예술품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결국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네, 당연히, 인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적인 거를 따지는 게 정량적인 평가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정성적인 평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함에도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분야를 좀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정성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언급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표현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창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권한을 줘서 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저희들에게 제시됐는데 표준안 속에서 다루다 보니까 표준안에는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서 그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렇게 되면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으로 충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게 기왕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면 조금 더 전문화, 세분화된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 29개의 공공조형물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개가 살곶이 조각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공원 내의 공공조형물은 또 설치나 관리가 공공의 다른 영역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작품으로 보아서 몇 년을 주기로 교체를 한다든가, 조각공원은 하나의 야외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영구적인 다른 조형물과 같이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신 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 오늘 제정 되더라도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내용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조형물에는 2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태블릿PC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거에는 29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16번이 빠졌어요.
  16번이 구두 상징 조형물, 성수동에 있는 그 조형물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번 구두상징 조형물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그림에 이거는 실수로 빠진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간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답변에 앞서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부의장님 방에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다소 미흡한 자료가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수동 구두테마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아마 2개로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바로 잡는다면 28개가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임종숙 위원  28개가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까부터 계속해서 29개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28개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16번부터 18번까지가 구두상징 조형물, 17번 성동구 구두테마공원, 18번 수제화 갤러리, 그러면 구두상징 조형물이 빠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 자료를……
임종숙 위원  아니 여기 태블릿PC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9가지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28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PC 자료는 그전 자료.
임종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못하신 거죠.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태블릿PC에도 이렇게 돼있고 하니까 똑바른 자료를 보고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자료가 틀리는 건.
○위원장 황선화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순 오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명하실 분 해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 관련해서 공공조형물 현황을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 구두테마공원의 조형물에 대해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자료를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초 사업 구상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중으로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카운트를 한 조형물을 갖고 2개 16, 17번으로 태블릿PC에 위원님들께 제시된 거에 표기가 돼서 28개 작품이 왔는데 29개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검토과정에 실무적으로는 발견이 됐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확히 카운트가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송구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꼼꼼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치잖아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책임감 있게 책임져 주시고요.
임종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 마무리를 다 못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9가지라고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이 그림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또 여기 태블릿PC에 나온 제목도 다 틀리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 태블릿PC가 가짓수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루 전날이라도 한 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해주시고요, 우리 전문원님도 꼼꼼히 따져서 정확한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물론 관리하는 과가 다 틀린데 이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끔가다 지나가면 먼지라든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는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기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조형물이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청사 내에도 2개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데는 총무과,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 광장 같은 데 소녀상 같은 거는.
임종숙 위원  그건 과가 틀려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청소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관리는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가 관리부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아마 순찰이나 육안점검 등을 통해서 청소가 필요할 때 청소하고, 어떤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에 대한 명확화가 돼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형물이나 전시품 이런 예술품 같은 게 되다 보니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전문가들이 점검을 통해서 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우리 구에 큰 대형 조형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크게 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도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니죠, 성동구 조형물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요, 저희 성동구의 상징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조례를 발표를 함으로써 더 신경쓰시고, 과가 틀리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조례 발표 후에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설치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성동구민이나 다른 자치구에서 와서도 구경도 하고, 이게 성동의 자랑거리인데 그거를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조형물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이거는 반짝반짝하게 윤기 나게 닦아놓으면 더 빛이 나고, 우리 성동구의 자랑인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여기 28개 조형물에 대해서 보니까 명칭, 위치, 관리부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작가 표시는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제가 28개소를 완벽하게 외우지는 않았는데요, 작가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무명작가도 있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형물을 가장 많이 하신 작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거 좀 살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조형물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관리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조형물에 대한 사업 현황 있죠.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업체라든지 작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파악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니, 파악하는 대로가 아니고 계약서 있죠, 이거 설치할 때 계약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계약서를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네, 계약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각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조형물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은복실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확인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 결과보고서라 그럴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을 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6,300점, 서울시는 950점, 성동구는 28점이 건립이 됐는데 전국의 공공조형물을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관계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계로 철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부실한 조형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부실하냐 안 하냐의 판단은 총괄부서 부서장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안전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이나 도시시설물이라기보다는 창작물이나 예술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다 안 부실하다는 일개 과장이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아까도 임종숙 위원님께서 해체하거나 설치를 없애는 경우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결국 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곤 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고, 항상 조례에 준해서 연간 1회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알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명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용어를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 개정으로 기존의 도로명주소에 사물주소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제가 기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비교를 해봤는데 용어나 명칭 변경에 따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광고 부분이 있는데요, 사물주소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토지관리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를 말합니다.
  사물주소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터미널, 공항 등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노변에 있는 구두방이라든가 여기 스마트쉼터 같은 곳도 사물주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 안에 어떤 광고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광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내에 가면 광고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민운기 위원  별도의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설치할 경우에.
민운기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전체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뭔가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보면 용어에 대한 해석하고, 크게 어떤 제도에 관한 거 없이 사물주소판이 추가된다는 사항만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부착을 안 한 건물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의무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신축하더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준공이 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미부착 시에 어떤 제재사항에 관한 부분도 내용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저희가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미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에 필요한 범위라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완을 해서 부착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어떤 권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권고를 하는데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요.
  처음에는 부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 되면 저희가 훼손된 것도 보완을 해드리거든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것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에 구현했었던 거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붙여드립니다.
민운기 위원  훼손됐을 때 보수를 하는 내용은 있는데, 부착이 안 된 경우엔 어떤……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이사나 철거했을 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다시 부착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지금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저희가 그것을 원래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보통은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은복실 위원  1만 원 정도요.
  그러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정도.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현재 유지보수비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답니다.
  올해 사업비가 국비가 한 600만 원, 시비가 한 700만 원, 구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을 위탁을 주고 있어요, 업체 선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안내만?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사서 달면 되는 겁니다.
은복실 위원  안내만 하고 거기서, 네.
  그러면 그 업체를 위탁으로 한 거예요, 그냥……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위탁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정은 안 하고?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제4조의 광고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고비용을 보면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저희 성동구는 현재 도로명주소에 광고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타 쪽에서 하면 광고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직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복실 위원  계획은 없고 그런 사례도 아직 발생된 건 없고.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은복실 위원  그리고 13조에 손해배상 공제가입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할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이게 가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재무과에서, 이 외에도 영조물 사고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도로명시설 안내판도 태풍에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성동구는 가입이 돼있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현재도 돼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3조의 3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이 항목은 지금 여기 추가된 건가요, 신설인가요?
이민옥 위원  제3조1항3호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위원장 황선화  아니, 이 내용이 신설된 건지 기존에 있던 건지를 묻는 겁니다.
  신설된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죠?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얼마 전에 저희 금호4가에 주소판, 미국 디자인 어워드 2관왕 했던 거 기억 나시죠?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당 과에 다른 동도 주택가들이 우범지역도 있고 한데 이렇게 주소를 하면서 예쁘게 가고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이 항이 2호가 생겼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시겠다고 보시고요.
  그 디자인이 골목골목에 주소 보이지도 않았는데 상위 부분에 표시되면서 굉장히 예쁘게 눈에 잘 띄게 안전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동에도, 사근동이나 이런 골목골목 있잖아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2호가 생긴 거, 적어도 조례가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항목이 이거는 조달청에서만 되던 것만 되다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 추가됐다는 거는 너무나 새로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거는 기존에 대한 조례나 현재 갖고 오신 이 조례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긴급상황 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 및 대중교통운영자, 구민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 안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서 말하는 대중교통 운영자는 마을버스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보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대중교통 운영자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구민들 중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이용하시는 구민들한테,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소위원회가 남발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 그 다음에 교통서비스 전문가, 그리고 직접 이걸 시행하는 우리 구청이라든가 대중교통 운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자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조례만큼은 소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운영상에 어떤 규정이나 구민들에 대한 이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대중교통 업체 분들하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구민 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 구청 입장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 쪽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에 담겨있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소위원회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의견 통합을 이끌어낼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민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나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준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조례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구민들한테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밖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여기에는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도 담겨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 조례 안에서 운영자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운영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넣어놓으면, 의무를 넣어놓는 게 의미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저희 시행규칙 보시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 부분에다 담아 볼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조금 약할 것 같은데……
○위원장 황선화  위원회를 왜 규칙에 넣어요, 위원회는 조례안에 다 들어와야죠.
민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지 명확한 사유가 저는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제가 추가로 답변을,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주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민운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교통비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조례가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비용 지급이나 운영자에 대한 안전이나 서비스 개선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선 급한 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만들어놓고 필요시에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각종 법률들을 보면, 지금 이 조례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계속 보완이 되어 온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민의 교통복지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출발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이유를 드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시는 건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근본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용자, 우리 구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본 취지에는 다 동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많은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돼야 함에 기본적인 취지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동구에서 이런 취지에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방에 왔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핏줄처럼 되어 있는 마을버스도 물론 근간이 되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입니다.
  이 중에서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어느 하나 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하철 빼고 버스 쪽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운영자들이.
  우리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적정한 요금에다가 적정한 차량들이 항상 확보되고 운영이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기든 코로나 시기든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딱 직면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에서도.
이민옥 위원  대중교통 이용률이 코로나 이후에 34%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감소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당연히 감소했을 거고요, 자차의 이용률도 더불어 증가했을 거고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거고.
  저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아주 예쁜 허울을 쓰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조의4호를 보면 “구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이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만 다시 한 번 8조로 구체화돼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8조로 따로 묶어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에 2항을 보면,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으로 하며, 그 범위 및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도 지금 없고,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매해 매해……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저는 이 부분은 서울시의 영역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만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권한도 주지 않는데 구민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느냐의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편의를 증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또 다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대상이나 나이,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전혀 그런 근거사항이 없고,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민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려고 하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확장성을 감안해서 명시하지 않았고요.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수립될 경우 대상자들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숙 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은.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다 명시해 버리면 저희 재정여건상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65세 이상자들은 4만 2,000명 정도 되시고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상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단 예산 형편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확장성을 보고 하기 위해서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숙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중·고등학생 정도로 해서, 중·고등학생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임종숙 위원  65세 이상은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여기 조례에 명시해 놓고 지원 안 해줄 수는 없어서요, 일단은 그냥 구민이라고 통괄적으로 했고, 향후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65세 이상을 하면 범위가 엄청 커지고 금액이 엄청 커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거는 구 예산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65세가 되는데 버스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범위가 엄청 커지고, 그러면 청소년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계속 취약한 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황선화  아까 국장님이 전체 이용자라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대답하고 과장님 대답하고 달라요.
임종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취약한 계층 교통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조례에다 구체적인 대상층을 명시하지 않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다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구민이라고 명칭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대상을 조금 구체화시킬 예정이며.
임종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약한 계층인지, 청소년인지.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중·고등학생.
○위원장 황선화  이미 청소년으로 정해놓고 만들어진 거예요.
임종숙 위원  그러면 취약한 계층은 아니지요.
  나는 아까 계속 이거 부연 설명을 할 때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서 진짜 취약한 계층 청소년에 한해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성동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들 중에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
임종숙 위원  그렇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약한 계층을 빼고,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이라고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아까 부연 설명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2조의2 ‘다’에 보면 “승합자동차(이하“노선버스”라 한다)“라고 했는데 승합자동차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선버스, 마을버스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합자동차는 여기에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노선버스라는 걸 여기에 명시를 할 때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승합버스를 분류할 때 화물, 그리고 개인용승용차, 그 다음에 미니버스처럼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형태를 승합이라고 하고요. 
임종숙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버스를, 마을버스나 버스 형태를 지원하는 거죠.
임종숙 위원  그게 승합자동차하고 여기하고는 단어가 안 맞아요.
  승합자동차라하면 보통 봉고차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할 때 “노선버스(마을버스, 시내버스)”를 넣어야 되는데 승합자동차라는 거는 명칭이 안 맞는다는 거죠.
  승합자동차는 이 카드를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이 관련법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임종숙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일반 봉고차들은 승용자동차라고 표기하고요, 11인승 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합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명칭을 승합자동차를 빼고, 물론 마을버스가 작은 게 있어요. 승합자동차.
  그런데 요즘은 없어요.
  그게 봉고차 12인승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아니요, 승용자동차는 봉고차를 얘기하고요, 11인승 이상으로 운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
임종숙 위원  그게 있을까요?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승합자동차가 있을까요?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11인승 이상이 승합자동차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11인승이면서 운송, 그러니까 다수를 운송시키기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 정의 자체가 승합자동차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승합자동차 12인승이 과연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성동구에서.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이거 상위법에 마을버스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 대중교통 수단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철은 제외되는 거죠?
  여기 대상, 조례에서?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그 밑에 도시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조2호의 나항에 보시면 도시철도인데 이게 지하철입니다.
임종숙 위원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아니,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이거를 향후.
○위원장 황선화  버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사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제 방에서 설명 듣기에는 지하철은 이용이 안 되고 성동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광진구청에서 현재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을버스에 한해서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이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16만 원 해서 사후정산해 주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광진만 마을버스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광진만 마을버스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울시내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광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리고 이게 광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진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가 과연 이걸 쫓아가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죠.
임종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어느 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선화  광진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지금 서울시에서는 광진구만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화성시,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
○위원장 황선화  거기는 광역단위잖아요.
  기초단위에서 하는 데가 지금 광진 하나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로 하나 있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아요, 그거는.
  모든 대중교통을 풀어놓고, 그것도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 고등학생들이 외부로 특목고나 자사고나, 우리 성동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주로 있고요, 또는 사교육을 받으러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물론 그 과에서 아이들 이용하는 거, 티머니카드를 편의점이나 다른 데로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저도 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이 카드를 청소년들한테 줌으로써 교통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티머니를 쓰는데, 저희가 이거는 교통비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 안심카드라고 별도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카드.
○위원장 황선화  이 안전장치도 없었던 거 제가 계속 얘기해서 안전장치 걸어오신 거예요.
임종숙 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주면 청소년들이 교통에만 쓸 수 있는.
○위원장 황선화  그걸로 정의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정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임종숙 위원  방에 들어왔을 때 설명은 그게 아니었는데……
○위원장 황선화  이게 어제인가 결정된 거예요.
임종숙 위원  그렇죠?
○위원장 황선화  네, 이후에.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 방에 와서 설명 들을 때는 교통카드도 사용하고 다른 용도도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틀려서 재차 물어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곤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십니까?
김종곤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계속 전체적인 사업 금액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계속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 대학생 정도 되는 청년들이 1만 9,000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만 2,000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정도로는 청소년 정도로 해서 1만 2,000명 정도 한다면 5만 원 정도 지급하면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광진구가 2020년 12월 28일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정해서 운영한 결과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광진은 조례가 그때 제정됐고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했고요, 현재 5월부터 신청 접수 받아서 아직은 사후 지급해 주는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김종곤 위원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65세 노약자들이나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대상이, 아까도 중·고등학생 1만 2,000명하고 대학생까지 합계하고, 예를 들어서 65세 노약자까지 확대한다면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대상을 해서 어느 금액 선이 나왔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범위를 결정해 놔야지 지금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지? 우리가 돈 얼마나 여유가 있지?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재정이 된다면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어느 범위까지.
  그런데 중·고등학생, 취약계층, 65세 노약자 다 주다 보면 너무 범위가 크고 예산이 너무 편성이 되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서 일단 1차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2차로 어디까지 확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서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지금 정회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정회를 하는 목적은 이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하시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하신 해당 과는 안타깝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전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 본인들이 얘기하셨던 제안이유와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들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거라면 좀 다른 사업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이 교통비 관련된 것들은 청소년 복지나 또는 복지과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5.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2시39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도로굴착허가 계획대비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6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증가분은 관내 도로를 좀 더 용이하게 관리하고 도로품질 확보 및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청 복구를 확대함에 따른 물량증가로 인한 수입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사유는 도로굴착허가 시 관리청 복구 의뢰분에 대한 복구비 및 복구된 도로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시설비 6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른 2021년도 말 기금예상액이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해 불량해진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도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 계획대비 20%이상 변경이 있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 관련해서 비면허업체 부분을 많이 지양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소위 말해서 불량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금의 증가가 된 부분은 십분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에 비면허업체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과거에는 원인자 복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이 주로 굴착복구 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업체들을 소유하고서 어떤 굴착복구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인자 복구로 해서 그네들이 복구하게 돼있었고, 면허가 없는, 포장면허가 없는 그런 걸 보유하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관리청 복구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면허를 갖고 있는 포장회사들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 품질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분도 물량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복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재 비전문업체라고 나눈 기준은 면허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토목과장 이호진  네, 면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 갖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장 이호진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 그러면 한전 자체가 포장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원인자 복구를 하는 거죠.
  상수도다 그러면 상수도가 포장업체랑 계약해서 복구를 하는 거고.
민운기 위원  하청 용역을 또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이호진  자체적으로 다 계약회사들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불량공사 자체가 적발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불량포장 도로는 어떻게 사후처리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처리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나요?
  원상복구라든가 어떤 개선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업체가 한 거를 관리청이 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전기·통신·가스 그쪽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 굴착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2년간 포장을 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유지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전체 도로를 관리하게 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보통 일종의 워런티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런티 기간이 2년이란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저희 제1차 본 위원회 심의 시 제5항으로 보고받은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 건에서 ‘나’번 재위탁 개요의 위탁기간이 당초 “’27년 12월 30일”인데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26년 12월 30일”로 수정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조례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에 변경이 없는 숫자 변경과 띄어쓰기 같은 간단한 것이라서 보고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이 회의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님 조례 건도 수치와 띄어쓰기로 다시 한 번 정정이 필요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 건도 마찬가지고, 단순오류라고 보기에는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지한 마음으로 회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영희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토지관리과장               고용수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토 목 과 장                  이호진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결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