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0년 8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8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8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돌봄‧안전‧운송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선언적‧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조례상 필수업종의 범위, 필수노동자 지원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상철 위원, 김현주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해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하향하여 개정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시 비용 부담 없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도입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과 조항을 정비한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뚝섬유수지 내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권 일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뚝섬유수지 내에 있는 구유지와 교환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토지 교환 내역을 보면, 취득대상 시유지와 처분대상 구유지의 공시지가가 동일하여 동일면적인 9,339㎡이고 취득부지는 뚝섬 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예정인 부지의 일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구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처분부지는 습지생태원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이므로 부지 관리자와 소유자를 일치시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김현주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8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8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스 사용 부주의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을 기 시행중인 전액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진행시 지원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화재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및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 황선화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생각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변화와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을 정비하고 운영체계를 현행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변경하였고, 감면규정과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탁자 선정심의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과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청소년시설 현황과 운영체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의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아이꿈누리터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돌봄센터 확대 가능성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돌봄센터를 만들기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3일간의 제25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및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성동구의회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복 지  국 장                황규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