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8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준 의원 발의)(남연희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박경준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발의)(김달호 의원, 김해선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엄경석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이성수 의원, 임종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열성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상철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성동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설명드리면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4월 24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성동구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였으며 업무보고 종료 후 조사계획서에 따라 2개반을 나누어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등 수방 관련 시설물과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 및 치수·하수 시설 공사 중인 공사장 등 총 11곳을 방문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사항 점검 및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조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본 결과보고서는 제4차 조사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금일 본 안건을 최종 채택한 후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있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조사 특위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재난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데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활동에 임했습니다. 
  평소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관찰했던 재난 취약 시설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자 노력했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구민의 안전이 곧 행복이라는 금번 조사 특위의 믿음과 노력의 성과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를 항상 유념하시어 재난에 대비한 점검이 비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현장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준 의원 발의)(남연희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박경준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발의)(김달호 의원, 김해선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엄경석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이성수 의원, 임종기 의원 찬성)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복란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박경준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7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등을 위하여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결산검사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종곤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 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개정함으로써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문복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립 목욕시설의 명칭, 운영 방법, 이용료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단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될 시설물인 점을 고려, 비용·수익 분석 등을 통한 재원확보 대책 강구와 함께 주민의 이용 증가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 문복란 위원, 윤종욱 위원, 임종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응봉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풋살장 설치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의 기능 및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는 타구현황 대비 다소 낮게 책정되어 주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살곶이체육공원 내 야구장 사용료 조정과 같이 빈번한 사용료 변경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등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정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금년 5월 9일자로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등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안심상가 관련 규정 입법이 선행된 후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또는 출자금 증가로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세제 지원의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그 외 감면 대상에 인용되는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파워스탠드를 구 출자기관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은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과 사무의 민간 위탁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기능과 위탁사무 연관성 등을 살펴 볼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나 수탁자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향후 철저한 성과 관리와 평가를 통하여  구 출자기관에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4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 부담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안심상가의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가운영위원회 역할과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법제도와 현실의 한계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안심상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안심상가의 입주자 선정 및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입니다.)
  박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박정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동구와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박기웅 행정관리국장님, 신형수 구의회사무국장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소판수 전 주민생활국장님, 김성철 전 재무과장님께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저 박정기 의원이 송정, 용답, 마장, 사근동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6월을 끝으로 본 의원 질의에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께 선배 공직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몸담아 봉사하고 희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 구정질의를 통해서 마음 상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상하신 마음 가슴 속에 담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잊어버리시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성동구청장과 성동구를 대변하기 위해 저 박정기와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신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오늘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의회 폐회 때마다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직무수행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에 의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 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첫 번째 동 조례안 제9조에서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위원회 위원위촉 시 어떤 방법으로 위원으로 신청을 받고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두 번째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구청장의 신원조회나 본인이 제출한 전과기록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부패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조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개정조례안에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급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동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국장도 위원이고 구의원도 위원으로 국장과 구의원 신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19조는 상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4급 서기관 단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이 5급 사무관과 함께 위원으로 5급 사무관과 동일한 신분이어서 즉 동일한 조례에 2개의 위원회에서 구의원이 4급 위원이 되기도 하고 5급 위원이 되기도 하는 신분상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 신설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 각호에 대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 개정안은 성동구청장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거래행위를 하면서 임대료 안정 등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성동구청장이 특정사업자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시혜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서 8개소 공공안심상가로 인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적 경제를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동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밝혀 주시고 세부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동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에 대한 임대료 안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 각호와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반한 위법한 조례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 각호와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각호와 제23조의2제1항제1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 조례개정안은 성동구청장이 임대료 안정을 이유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조례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반한 조례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동구청장은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4항에 의거 공공안심상가 8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과 직위를 또 다시 만들어 정원오 구청장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은 위탁 운영 계획을 요약해서 밝혀 주시고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취임한 이후 위탁 운영하고 센터를 설립한 것이 무려 20여개소에 이르고 새로운 조직과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한 창조경제추진단장, 구정기획전문관, 교육정책전문관, 구민고충민원실장 등을 비롯하여 5급 사무관 상당 실장, 센터장, 5급 주사 상당 협력관, 팀장, 7급·8급·9급 상당 다급, 라급, 마급을 비롯해서 직위와 직명도 없이 채용하여 이곳, 저곳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람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문화재단 및 일자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정원오 구청장 사람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지나치고, 참으로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정원오 구청장사람, 인력채용, 위탁운영, 센터 설립 이제 멈추시고 제발 그만 두시라,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연 지속가능추진단장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비오 좌석에서 - 시설에 대한 폭넓은 답변이 필요하니까 서면답변으로 했으
      면 좋겠습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은 불가합니다.)
    (○부구청장 이비오 좌석에서 - 아니 책임있는 답변이 되려면 의회조례에서 정하는 것처럼 
     일정시간을 주고 질의를 주셔야지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정기 의원  그러면 보충질의, 반대토론을 마저 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러면 정회를 신청해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상의를 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연 지속가능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추진단장 최성연  지속가능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청 방법은 모든 위원회가 위원위촉 시 신청에 의한 공모방법이 아닌 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경우는 의회사무국의 추천을 받고요.
  전문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하고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상가운영위원회 위원은 현장상황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하였는데 주기능은 입주자 선정에 대한 것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공안심상가는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지식산업센터의 공공기여 등 앞으로 공공안심상가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물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적용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달호  최성연 지속가능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
  권고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네 가지 반대토론은 본의원의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구청장 신원조회나 본인이 제출한 전과기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부패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조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내용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이 조례를 근거로 부패전력을 확인했다고 하면 불법이고 부패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을 위촉했으면 조례 위반으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헌법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자유, 민주,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즉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만 유효하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동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고 하면 조례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위촉할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기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세부대책 등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없겠으나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떠한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1년 여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진심을 담아 따스히 감싸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행복한 모습의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