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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172
  •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안 제4조)

라. 장애인 시설 점검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7조,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9조, 제25조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3. 4. 6. ∼ 4. 1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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