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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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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17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안 제4조) 라. 장애인 시설 점검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7조, 제9조)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9조, 제25조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3. 4. 6. ∼ 4. 1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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