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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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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74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 업무 능률과 투명성을 높이며,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의 서울시 거주자 자격 조건을 삭제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선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2조) 나. 선임방법 및 절차의 서울특별시 거주자 조건 삭제(안 제3조)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의회사무국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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