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박성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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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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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35 |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관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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