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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박성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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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34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관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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