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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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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76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성동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 (안 제6조) 마. 예산 지원 (안 제7조) 바.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9조)
가. 관계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지역경제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5. 19. ~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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