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상임위원장(의회운영)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임종숙·은복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오천수·황선화·임종숙·김종곤·은복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김현주·남연희·이성수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임종숙·은복실 의원 발의)
 12.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성동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5. 상임위원장(의회운영) 보궐선거의 건
   0 의회운영위원장(오천수) 인사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신동욱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이 가능한 본회의 차수를 기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를 삭제하여 모든 차수의 본회의에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의회운영위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으로 2022년 1월 13일 서면 동의를 제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본회의 차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권 및 의정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보장하는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임종숙·은복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오천수·황선화·임종숙·김종곤·은복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2월 29일 공동 발의하여 2022년 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황선화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등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대사회의 궁극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오천수, 양옥희, 김현주,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설치·운영·관리 주체인 관리부서와 구 전체 야외운동기구 등을 종합관리하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의무화하는 실효성 있는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우리 구 후생복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복무·후생복지 등이 독립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구 소속 공무원’ 정의에서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2월 29일 발의하여 2022년 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약국 영업종료 후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오남용 방지 및 부작용 감소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양옥희·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1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를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청장직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양옥희·남연희·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정 형식 및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의견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치법규 입법 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김현주·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오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김현주·남연희·이성수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임종숙·은복실 의원 발의) 
  12.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성동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2월 29일 발의하여 2022년 1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신동욱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홍보 및 협조요청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향후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이 2021년 12월 29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활자정보 외에 시각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질 높은 해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적절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2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외사항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레안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외사항 등을 규정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유영석 위원,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제출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실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본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계시는 방청인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로 선거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본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계시는 방청인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할겁니까, 정회를 요청합니까?
      (은복실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시는 방청인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로 선거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퇴장)
      (김종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선출방법이 투표로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추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면 투표 없이 추대로 선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서연호  지방자치법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곤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사팀장 서연호  법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게 맞습니다.
      (남연희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서 근거를 남겨둬야 나중에 명분을 할 수 있으니까.)

  15. 상임위원장(의회운영) 보궐선거의 건 
                                                                      (11시03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민운기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위원장 선거 방법 및 투표 요령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연호  의사팀장 서연호 입니다.
  투표 시작 전에, 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되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배부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 오른쪽의 기표란에 명확하게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확인란에 사무국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후보자 명부는 지역선거구순, 성명 가나다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왼쪽 의석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란 밖에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표를 잘못 하셨더라도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표란 밖에다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되고, 겹치게 기표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인(人)자 모양이 치우친 쪽에 유효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나는 공개된 투표용지는 당연 무효처리 됩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 기권표의 판단과 투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번 이상 접으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호명)
○의장 이성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14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집계한 바, 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오천수 의원 9표, 기권 4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오천수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으므로 방청인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입장)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오천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오천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오천수)인사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주어진 임기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올 해의 첫 보름이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우리나라의 명절, 정월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오곡밥, 나물 및 제철 생선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은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며 구민 여러분의 만사형통을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되어 구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 체제를 위해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오늘까지 성동구 거주 초등학생을 위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며 졸업과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성동구의회는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구민들께서 우리 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역 활동과 선거 사무로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모두가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업무인 만큼 각 부서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 업무 공백과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더욱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도 새해 새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이윤영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준곤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임위원장(의회운영) 보궐선거:  오천수 의원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