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2명의 의원으로  해빙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제2차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차 특위에서는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우리구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7일에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노후 건축물 그리고 대형 공사장과 절개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제5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빙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어 발견 시에는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나서야 하며 안전의식의 부재와 단절의 결과는 고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적 손실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에 실시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관련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미리미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성동구 안전대진단 활동에 만전을 기해 재난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여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성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엄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출석)
  은복실 의원님이 조금 늦게 오신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먼저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정을 11시로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문자를 봤어야 되는데 11시인줄 알고 있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일 김종곤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종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안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사무 위탁 등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2월 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립체육시설 목록에 금호스포츠센터를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호스포츠센터는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바 체계적인 시설 운영·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다중이용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곶이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살곶이정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살곶이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추후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사용료 무료에 따라 운영비를 수탁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타 체육시설 운영 방식과의 형평이 어긋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시설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예산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정기 위원, 윤종욱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탁개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및 성동안심상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취득 건은 문화·복지 기능이 강화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위탁개발 방식은 장기간의 채무 부담 행위를 발생시키고 이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기부채납 취득 건은 체육센터 인근 도로의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동안심상가 기부채납 취득 건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지원 및 주변 지역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성수동 지역에 조성하는 성동안심상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뿐 만 아니라 지역상권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문복란 의원님 자리를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신동욱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2월 2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정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여지며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2월 9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위탁업체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의원, 이성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지원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효과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켜내는 데에 성동구의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불참의원 1명
임종기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기타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