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임종숙·은복실·김종곤·남연희·양옥희·오천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안건 처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제260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이 생긴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여전히 은복실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일전에 노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국·과장님들께서 또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과를 했었는데 당연히 마이크를 키고 사과를 했었으나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사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에 제가 반응하도록 하고요,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사무감사를 이끌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더 깊게 성찰하고 더 진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임종숙·은복실·김종곤·남연희·양옥희·오천수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의 금지 및 환수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실시와 실태조사를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 보도 이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 생리용품이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당당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인 생리권이 모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문제는 건강권, 행복권, 또한 학습권에 직결되는 사항이며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생리용품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생활필수품이자 보건의료용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발의하신 황선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센터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생리대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당연히 현재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응원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만 11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지원 범위를 국한시킨 건 따로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황선화 의원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는데 저는 초등학생부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생리주기가 빨라져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근거법이 거기까지 규정지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국회에서 보편 생리대 지원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있나, 아무튼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경기도가 이걸 시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준비 중이어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어쨌든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조금 더 빨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상을 확장하고 싶지만 상위법을, 어떻게 근거를 여기다 넣을 수 없다는 그때 과의 대답이 있어서. 
민운기 위원  그럼 만약 청소년 범주를 벗어나는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황선화 의원  한부모 가정은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우리 구에 지금 미혼모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이민옥 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민운기 위원  지원은 되고는 있는데 
황선화 의원  미혼모 단체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민운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화  미혼모 단체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민운기 위원  아뇨, 미혼모 자체도 그렇고. 
황선화 의원  근거 법령을 이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긴가요? 
민운기 위원  넣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청소년 외의 취약계층 여성은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황선화 의원  이거는 청소년을 위한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생리대가 굉장히 고가에요. 
  예를 들어서 생리주간이 거의 평균 5일인데 그 5일 동안 생리대 하나를 사려면 적게는 3,000원, 많게는 5,000원, 1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두세 개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있지 않은 친구들이 생리대를 사기 위한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국한돼서 주려고 하는데 그 생리주기에 맞춰서 지원은 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고 확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제가 그거를 규정을, 그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쪽에는 저는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조금 더 소외된 계층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미혼모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황선화 의원  그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해 주자는 거예요?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성청소년처럼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황선화 의원  조금 더 확장해서 여성들에게 이런 기본 지급이 있었으면 보편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운기 위원  본 조례에서 더 추가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황선화 의원  방향성이. 
민운기 위원  다만 그런 부분에 별도의 조례를 또 발의한다든가 아니면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황선화 의원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11세에서 18세라는 범위가 확대가 안 된다고 답을 하셨다고 해서. 
황선화 의원  아니, 제가 그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한 건지 다시.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의 기본 범위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1번은 굳이 필요 없었고 정의가, 2번 여성청소년을 우리가 규정하는 게 필요한 건데 성동구에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보편적으로 다른 기초나 광역의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1세가 아까 황선화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만 11세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하향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황선화 의원  그게 법안이 발의되는 게 지금 국회인가요? 
  서울시에서 발의되는 게 이 기준으로 나오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아동청년과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정의 9세에서 24세는 맞고요. 
  저희 지원 근거에 만 11에서 18세는 「여성가족부령」의 지침에 의거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11세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되는데 연령층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9세로 낮춘다는 얘기가 거론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황선화 의원  그때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우선은 우리가 지금 안대로 시행하고 또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하고, 이 얘기를 이 주제 때문에 했었나?
  우선은 어쨌든 저희가 확장돼서 지원하기에는 또 국비나 이런 것들의 반영에 있어서. 
이민옥 위원  우선 저는 여성가족부 지침은 알지 못해서 기본적인 「청소년기본법」에 준하면 굳이 다른 자치구에서 혹은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11세, 18세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를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는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이 그렇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22일부터 전체 보편적인 복지로써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 이게 대통령령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도 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신 황선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임종숙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방법이 한 달에 1만 1,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12개월 해갖고 13만 8,000원.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성동구 지원대상이 7,544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그거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내년부터 시행될 때의 인원이고요. 
  저소득층 대상에게 나가는 인원은 올해 현재 381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임종숙 위원  기준을 잡아갖고 1년 예산이 9억 8,494원.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9억 8,000의 금액은 내년 2022년도의 예산 금액 소요 예정입니다. 
임종숙 위원  2022년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1월에서 5월까지는 국·시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구비 지원이고요.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국·시비 매칭이 들어갈 때 금액하고 나눠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2022년도 총 금액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지원방법은 이거 1년 기준으로 합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현금으로 하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우처 형태의, 카드라고 해야 되나? 카드로 발급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  생리용품 이용권. 
임종숙 위원  그 전용으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딱 나오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그거만 사용할 수 있게끔. 
임종숙 위원  금액은 한도가 딱 돼 있고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제공이 되는군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도 있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중복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국·시비 보조매칭이 2020년 12월에 매칭 인원이 대상이 나옵니다. 
  저희 구에 배정이 423명인데 그 중의 90%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381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나간 실적을 보면 올 1월에는 76명, 2월에는 121명, 3월에는 159명, 4월에는 182명, 5월에는 205명이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황선화 의원  과장님,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라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중복지원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임종숙 위원  그래서 중복지원 금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조례 건이 돼갖고 하면 이분들은 제외를 하고 주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021년도에 지원되는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 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 대다수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면 이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똑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보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중복지원이 확인이 될 경우엔 당연히 저희 과에서 환수조치를 해야죠. 
임종숙 위원  아마도 일을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안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단속해 주시고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근데 여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보면 지원금 평균 상승액이 500원 적용된다고 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산 차액을 따져보면 1차년도에서 2차년도 넘어가는 게 9,714원, 2차에서 3차년도 해서 25,692원. 
  이거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500원 상승을 보고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임종숙 위원  물가상승으로 해갖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차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7,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가 될지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시비 매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추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지금 생리용품 지원에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생리용품 하나, 생리용품 구입비 하나, 그다음 생리용품의 이용권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세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계획의 수립을 보면 제4조에 1항의 1호를 보면 전체적으로 1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 맥락은 생리용품에 한정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급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리용품에 한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은 되나 다음에, 이번에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한 번 개정을 할 때는 그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의원  생리용품의 지원계획에 집중되는 것 말고 더 추가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민옥 위원  여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번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리용품 신청이라는 규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생리용품 구입비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황선화 의원  아, 방법을 더. 
이민옥 위원  방법론에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황선화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렇게 하나를 언급할 거라면 나머지 2개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포괄적인 단어로 언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황선화 의원  우선 제가 여기서 심도 있게 봤던 거는 2조의 3항입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정책들은 다 생리대로 국한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주시의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쨌든 요즘은 면생리대나 생리컵 등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등’을 붙였고. 우리도 면생리대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함께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하는 데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그게 좀 저한테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생리대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나 지구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례에 ‘면생리대 및 생리컵 등’까지 포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없나요? 
이민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시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의 제·개정에 따른 조항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재활용촉진 교육 및 홍보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우리 구 조례의 근거법률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삽입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해당 조항의 근거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에서는 우리 구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주민과 폐기물 배출자 등의 참여를 위해 자치구 재원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에 대한 규정과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보니까 「자원순환기본법」 재·개정에 따라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항 중에 신설된 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참여자들은 지금 재활용정거장에서 자원관리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도 사업에 참여하는 분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재활용 배출을 할 때마다. 
민운기 위원  한시적이라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민운기 위원  그럼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단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개인이다 보니까 구성해서 하는 친환경단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단체로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산하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활동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단체들도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민운기 위원  우리 구의 예산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잘 확인이 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지금 재활용에 대한 활동한 기록 같은 것 없죠? 이게 지금 개정인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어떤 기록이요? 
임종숙 위원  재활용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단체나 일부 구민들이 모여서 활동한 그런 단체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위원장 황선화  모아모아 사업 외에 또 다른 것을 물으시는 거죠, 임종숙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자체적인 활동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연계돼 가지고 활동은, 현재는 연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분들까지 예산 범위를 사업비 같은 것 그런 것을 해 준다는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맞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서 재활용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계속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시행 같은 것 할 때도 충분히 정책 같은 거 시책 같은 거 발굴할 때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사업비,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페이지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촉진 활동 참여자가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자, 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리배출 참여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재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해서 캔이나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배출자에 대해서는 최근 강동구 같은 데서나 아니면 경기도 일원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같은 걸로 해서 보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기했는데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는 재활용정거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눈에 띄는 게 재활용정거장이잖아요.
  우리 성동구에서 딱 목표로 잡는다, 그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게 개정이 되면 또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서 사업비 같은 것, 장려금 같은 것들도 보상받게끔 하면 아무래도 재활용단체에서 많이 성동구를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제도 같은 것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원순환기본법」 상위 법령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재활용정거장뿐만 아니라 우유팩 수거하는 오늘의 앱이라든가 아이스팩 수거하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면, 제23조가 교육·홍보로 조례 문구가 수정이 되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제23조제1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2항은 사실은 1항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끝나면 되는데 2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고 굳이 안 해도 될 조항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23조 1항이면 충분할 내용을 2항을 언급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 같은 홍보물은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매우, 사실은 가정에서 많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장바구니 1회용 쓰는 것을 제한을 하는 추세고 1회용 컵도 지금 안 쓰는 추세인데 그것을 성문화해서 완전히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예를 들면 선거법 그런 논란의 소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문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이게 뭔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 문구를 굳이 넣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사실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회용 컵은 생각보다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호물품이기 때문에 컵의 디자인이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용량에 따라서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홍보물이 될 수 있고요, 장바구니도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홍보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가면서 조문으로 넣을 필요까지 있었느냐하는 문제의식은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에 대해서 저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선화  재작년 4월이었나, 은평구청장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은평구의 모아모아 사업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효과성을 듣고 저희 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찌했든 1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바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아도 지금 4조의 2항에 “촉진을 위해서 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23조에 또 교육·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2항을 왜 넣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함에도 또 선거법이나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했다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은 고민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바구니는 이미 현수막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나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장바구니를 쌓아놓고 그것들을 대여해 주는 것, 저렴한 금액에 대여해 주고 다시 반납해 주고 이런 보증금 제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상인들 가게에 비치해 준다든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회용 컵은 이미 텀블러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이것은 환경에 재앙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에 쌓여있는 텀블러가 지금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공에서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커피숍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컵을 이용하는 곳에서 구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눠주는 게 홍보의 역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나눠준다면 대나무 칫솔,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은 분해되지 않고 그다음에 고무도 그 안에 또 다른 고무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면서 그것은 폐기밖에 안 됩니다.
  또한 솔은 썩지 않는 제품으로써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칫솔에 대나무 생분해, 앞에 솔이 생분해 되고 대나무는 조금 있으면 썩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렴한 금액에, 오히려 그것은 쓰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장바구니와 다회용 컵을 여기에 규정지으면서까지 굳이 넣었어야 됐나, 그리고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나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복지국장입니다. 
  4조하고 23조에 다 같은 참여자인데 4조는 실질적인 사업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23조 같은 경우는 교육·홍보에 참여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지급하는 것은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여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교육·홍보에 참여한 사항은.  
○위원장 황선화  네, 이해했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장바구니나. 
○위원장 황선화  그러함에도 2항이 필요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 ‘등’이 붙어있어서 꼭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이 아니더라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칫솔 같은 것이라도. 
○위원장 황선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등’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열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생각할 때 이미 너무 보편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굳이 홍보라고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고민이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는 정말 환경에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에 쌓여있는 텀블러들이 찬장에 다들 가득가득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텀블러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홍보물이 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화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자원순환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성동구 전 지역으로 명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은 서울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근거조항을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제68조제3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수수료 기준표를 부피형과 무게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그 사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주로 별표 1하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별표 2가 좀 많이 바뀝니다. 
  별표 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인데 그게 예전에는 구분해 가지고 일반가정하고 단독·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하고.
  그다음에 봉투 있잖아요, 리터라든지 아니면 전용용기, 그런 부피단위로 해서 하고 그다음 수수료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단위에서 부피형하고 무게형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치워지고 있는 상황이 일반가정에서는, 단독주택에서는 부피형이 쓰이고 있고요, 전용봉투에, 초록색 봉투로.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납부필증을 붙여가지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무게형으로 RFID로 해가지고 무게를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부피형하고 무게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별표 2는 마찬가지로 서울시 권고를 수용을 했는데요.
  종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이러한 것을 음식물 통에다 담아서 버려야 된다, 그런 쪽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이행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한 세 가지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흙과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으로 빼고 난 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라, 그다음에 소금성분이 있는 것은 물에 헹궈서 배출을 해달라, 그리고 각종 채소도 다 껍질을 벗겨서 자른 다음에 배출하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의 배출요령을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 안 되는 물질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넣어라,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넣어서 안 되는 물질’로 해서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량사업장 신고는 환경부령으로 시행 규칙에도 있지만 조례에 담아가지고 구민들이 행정관청인 우리 구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그 규격봉투를 사서 통에다 버리고 있죠?
  규격봉투에 한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종숙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달아서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런 아파트도 있고 옛날식으로 그냥 통에다만 부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단독주택은 봉투를 삽니다. 초록색 봉투거든요. 
  그것을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개인들은 그렇게 봉투를 사서 쓰면 지금하고 그 전하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단속이 폐기물로 넣어서 안 되는 물질을 구분을 해놨는데 과연 이것을 개개인이 어떻게 단속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열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래서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법으로 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음식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가정이 아무래도 좀 더 많고요, 음식점도 이제 좀 많기는 한데요.
임종숙 위원  지금 음식점에는 통에다 그냥 버리고 가지고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통에다 버리면 전용용기에다가 스티커를 나중에 꽉 차면 붙이거든요.
임종숙 위원  이제 무게를 달아서 하나요, 식당도?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식당이요? 
임종숙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 통 자체가 리터기 때문에 부피를 따지는 거죠. 
임종숙 위원  부피를.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임종숙 위원  부피하고 무게는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임종숙 위원  네. 그게 무게를 달아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부피보다? 
  부피는 물에 안 젖은 거, 부피 나가는 것을 넣으면 사실 양은 별로 안 되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런데 그 RFID가 각 개별업소에까지 보급하기가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보급이 좀 더 그런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음식점은 아무래도 그런 기계를 다 일일이 보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현재는 부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성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음식물쓰레기는 좀 줄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계속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임종숙 위원  줄어드는 게 홍보가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조례를 이렇게 해도 우리 성동구민들이 이것을 활용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이 조례도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별표 1항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RFID 종량기를 통해서 이미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또 관리도 잘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일반주택에서 이 무게형 자체가 시행을 하려면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일반가정에서는 무게형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표를 보면 일반가정에 단독·공동으로 같이 묶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형하고 무게형으로 했는데 일반가정은 사실상 전용봉투에 의한 부피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 때문에 분리를 해놨지만 일반가정은 무게형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도 없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비용문제도 있고요, 예산 부담이 커서.  
민운기 위원  비용보다는 저는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일반주택은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는 거네요? 일반주택 기준으로 봐서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초록색 봉투를 밤에 내놓으면 개나 고양이들이 물어뜯어서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담을 수 있는 노란색 전용 통을, 주택가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통에 담아 가지고 세대별 거, 건축물 별로 하나씩 그것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훼손되지 않게 주택가 그쪽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일반주택에도 별표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게시를 하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전 가구에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세분화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기가 많은 것을 헹궈서 배출해라, 또 음식물류 폐기물 넣어서 안 된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이행이 가능할까? 
  또 단체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고 잘못해서 버렸을 때, 과연 이게 이행이 될까?
  굉장히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배출했을 때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김종곤 위원  퇴비나 사료로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지금 분리배출 기준에서는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명시를 해준 내용에는 입법 취지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핵심 취지가 재활용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료가, 지금은 농장에서 사료를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다 빼고, 거기 안에 영양분이 많은데 그걸 다 빼고 나니까 퇴비밖에 안 되거든요. 농장에 있는 퇴비. 
  그런데 처음에는 사료를 충분히 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면 철사라든지 이쑤시개 때문에 동물들이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잘 분류가 되어서, 활용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실천을 해줘야 하니까 적극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 될 종류를 보면 과연 이것이 시행이 가능할까? 
이민옥 위원  인식개선이죠. 
민운기 위원  이거는 인식개선이죠. 
김종곤 위원  인식도 그렇지만 과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사료라든가 퇴비로 내가 내 거를 해서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버려서는 안 되고 습기가 많은 거는 헹궈서 버리고, 이 과정이. 
  과장님, 교육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조례 제정 목적은 제목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하고 수집·운반 재활용인데요. 
  이번에 주요 개정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황선화  개정 사유는 괜찮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제목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가 가장 포인트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동일한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나 업체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특히 일반음식점하고 그것도 규모가 작은, 대형음식점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이라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 피해를 좀 많이 봐서요. 
  거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하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금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한시적으로. 
○위원장 황선화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정책이라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이 해당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음식점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 
○위원장 황선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발생억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지마는. 
○위원장 황선화  지금 여기 별지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실적부터 시작해서 소상인들이 여기에다 신청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계획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하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소상인들에게 그것을 당분간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준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200㎡ 이하의 소형업체만 2021년 6월 7일부터. 
○위원장 황선화  저희는 어차피 소상인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그러니까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그 3개월간 이 조례의 목적도 부합되고 소상인들도 도울 수 있는, 이 조례를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이것을 동시에 제게 가져왔을 때 제게 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조례가 좋으니까, 만인이 원하니까. 
  그러면 다 해야 합니까? 
  타 구에서 다 하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마인드를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2개 동시에 조례와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이 조례를 살려서 같이 적용해서 사업을 해보심이 어떤지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화  네,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수거할 때 음식물쓰레기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암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뼈는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웹자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이것을 저희가 들고 붙여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선화  지금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웹자보 하나정도 만들어서 뿌리시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유튜브라든지 웹이라든지 그런. 
○위원장 황선화  유튜브는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화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동 고산자로 323번지에 소재한 기초푸드뱅크마켓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복지사업에 전문화된 법인의 운영시스템을 시설 운영에 도입·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의 위탁기간이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5년간이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6월에 공개모집해서 7월에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드릴 때 이렇게 딱 4장 분량만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보고서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 보고를 하려면 당해년도 결과보고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계획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민간위탁, 아무리 보고서라고는 하지만 예산 조치 2021년도 시비 7,600만 원, 구비 1억 2700만 원해서 합 2억 400만 원 지원한다는 것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기대효과가 뭐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방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표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잠시만요. 
  저도 지금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민간위탁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이 보고를 다시 경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오후로 미루시죠.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민간위탁 보고할 때 이렇게 형식적인 문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례 먼저 심의하고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하시죠. 자료 다시 보충하셔서.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이건 당연히 민운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요. 
  푸드마켓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이지 않나. 
○위원장 황선화  죄송한데 저는 처음 복지건설위원회 왔고요, 저는 여기에 숙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민옥 위원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 문제는 아니고요. 
  민간위탁 보고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충실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이신 거고요, 그것은 여러 번 저희가 회의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는 처음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하라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위탁업체, 수탁자는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써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직영이 맞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려면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 황선화  심의위원들의 평가들도 보고 싶고요. 
이민옥 위원  평가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계속 증가하는 입장에서 이걸 총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라든가 사업감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구나라고 공감이 되어야 이것을 보고를 받고 찬성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자료를 좀 같이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아무리 보고를 받지만 이 보고의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와서도 계속 요구했던 바인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에 관련된 저희들에게 내용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황선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10분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밖에서 좀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먼저 공동주택 관리원이랑.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서 진행하고 오는 과정에 자료를 봐도 되지 않습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 황선화  자료를 봐야 질의 가능한 게 아닙니까? 
김종곤 위원  아니, 이건 기본적인 건데 질의하고. 
임종숙 위원  이거 뒤로 미루고 우선 다음 거하고, 자료 오는 대로 받고. 
○위원장 황선화  그렇게 정리하기로 우리가 합의 본 거 아니었습니까? 
김종곤 위원  아니, 금방 자료가 준비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황선화  10분 걸린다고 하는데, 10분이면 그 다음. 
임종숙 위원  다음 것. 
○위원장 황선화  저 믿고 그냥 제 진행 따라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은 대기해서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공동주택 관리원, 미화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 관리원등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리원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리원등 근무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가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리원등,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지난번의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명칭 개선 조례에 이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공감 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냉난방비 설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냉난방비 지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아파트에 공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선화  그것은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민운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화  제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화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위원장 황선화  최근에 아파트에서 많은 단체들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에어컨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냉난방비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에서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눈치보고 틀지도 못하는, 있지만 틀지 못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시행할 거면 전기료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도, 입주자들도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법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지원되는, 일반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상응해서 아파트 관리원들에게도 실생활로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도 지원되어야 하지만 전기료도 같이 지원되어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전달했고 받아주셔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본 위원은 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찌되었든 우리 구에서의 노력은 해당 아파트에 관리주체에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향후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 부분을 단순하게 부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고안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구차원에서 일부 냉난방비라든가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바로 그냥 아파트 관련이나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형태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공동주택과장 문성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 따른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냉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는 눈치를 보고 또 냉난방시설을 틀음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부담감이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7월하고 8월 한시적으로 더울 때만.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4억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해서, 그러면 우리가 147개 단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3만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 2,0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이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니까 13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 관리원의 냉난방비 지원만 예산이 계획된 것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조례는 관리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관리원하고 청소원까지 다 해가지고. 
민운기 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설비담당자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사무직,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회사의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요. 
민운기 위원  순수하게 관리원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휴게장소라든가 기거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저희가 2019년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작년에 한 네 군데 정도를 했었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호칭개선과 동시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들의 시설개선으로 해서 3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4개 단지 신청했고 2019년도 1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많이, 물론 공동주택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강북구청에서 작년 5월에 채 모 씨가 숨지는 사고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따른 갑질행태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정착되면 앞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인권 부분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 있는 갑·을 관계 자체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저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운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의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성동구민상 및 표창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그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임종숙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입주자등도 이 속에 포함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입주자등도 해당이 됩니다. 
임종숙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결정권이 있으면, 사실 관리원한테 이런 것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표창이.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아니, 입주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원이나 청소. 
임종숙 위원  여기는 입주자라고 적혀있는데. 
○위원장 황선화  이바지한 입주자하고 입주자대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이바지한 입주자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리원도 대상이 되지만. 
○위원장 황선화  여기 문구로는 관리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이게 전제고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표창하는 거잖아요.
임종숙 위원  관리원도 주고 입주자도 주고 하는 게 문구가 있긴 있는데.
○위원장 황선화  아니지, 이거는 주어고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이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등”까지가 끊어지고 그 앞의 내용이 주어 아니에요? 
민운기 위원  관리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황선화  아니, 그러니까 관리원하고 관리원등, 이 사람들의 인권,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거죠. 
민운기 위원  아니죠. 
  ‘또한’ 이잖아요, 또한. or가 들어가는 거죠. 
이민옥 위원  ‘또는’. 
임종숙 위원  과장님, 제 주요 질의는 관리원도 이 속에 들어가고 입주자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게 되면 관리원에게 돌아가는 확률은 별로 없고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여러 군데서 오면 그 중에서 꼭 받아야 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추천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해서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임종숙 위원  그럼 결론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짓는군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저희가 넘기는 거죠, 공적조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임종숙 위원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제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몇 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상이라는 것이 많이 주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명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정해놨는데요, 그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숙 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야 이 조례가.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그거는 정해져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권이 주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아는 사람들을 많이 추천을 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원들이 밀릴 확률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표창장이 남발할 수도 있어요. 
  서로 자기 아파트에선 입주자 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번 주면 그다음에 관리원을 한 번 준다든가 이렇게 교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규정이나 기준이나 심사 같은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하니 잘 선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지금까지 한 거는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추천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남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어떤 말씀을 염려해 주시는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올려놓은 대로 막 몇 명이고 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원등 간에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또 비용발생 요인을 보면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 제안 이유를 보면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공동주택 관리원, 미화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구가 필수노동자 조례 있고나서 또 이렇게 또 추진되고 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열심히 또 행정에서 고민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임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어떤 기준을 특정을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선 모르겠고요. 이게 사안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반복해서 지급하는 기준들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리원에 대한 평가는 입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입주민들에 대한 평가는 관리원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크로스 체킹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원식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내용과, 안 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7조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분야도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규정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목표인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동구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지속발전과장 김경선입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지금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UN에서 17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난 3월인가 각 부서에다가 목표를 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목표를 제시해 주고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을 다 받았더니 113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13개 중에서 사업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자하는 목표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전문가가 위원회에서, 해당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 실정이 어떤 게 맞는지 한 번 더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체계 구축이라든가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구에는 시책추진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추진과 업무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그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과나 아니면 정보통신과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과하고 조금 많이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 단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제 생각은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지속가능발전에 해당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립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다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책추진과는 아무래도 안 하던 것을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본 위원도 포함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참고적으로 지금 ESG라고 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구청 단체장님들 교육도 받고 하셨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아마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도 공부할 거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운기 위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위원회 활동 크게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나왔다고 해서 성동구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성동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포용도시의 포용이 바로 지속가능발전과 맥을 같이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시책추진과 말씀하셨으니까 시책추진과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성동형 적정기술’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다 지속가능발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복지 분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에너지 관련 분야들 이런 것들이 다 지속가능발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아우르고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지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구청과 관련 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한 거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지속가능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적절한 균형과 발전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미래세대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고, 여기 목적에 보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잘 전달해주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거를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나은 삶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마트한 기술이 얘기가 되고 이런 거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잘 전달해 주고 우리가 다 소비하지 않고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1년마다 합니까? 
이민옥 위원  실행계획. 
○위원장 황선화  실행계획?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실행계획은 특별히. 
○위원장 황선화  없지요, 이 조례 안에요?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위원장 황선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계획을 통해서 1년마다 이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지 저는 또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중간 추진사항 체크가 점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조례안에 그 부분이 좀 담겼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없네요. 
  2년에 한 번씩 결과보고 받는 것 있지요?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네, 5조에 보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황선화  평가하기 전에 추진사항의 점검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대신에 실행하실 때 그 부분들 뒷받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에 이 조례가 없었던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저희하고 같이 또 얘기하면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추진사항 점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에도 많은데 왜 저희에는 넣지 않으셨나요? 
민운기 위원  6조 1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 그래요? 
민운기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옥 위원  보고서에 평가결과까지……
○위원장 황선화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추진상황 점검을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속발전과 김경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선화  네, 과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유예된다면 뺄 수 있을 만큼의 정책, 제가 지금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준하게 이런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교육도 그렇고 지속가능한 발전사회, 그다음에 환경교육, 탄소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구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방향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냥 형식상의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 반영이나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적용돼서 검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속발전과 김경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뤄졌던 복지국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지요? 
  자료 보시고 검토 2, 3분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자료를 보셔야지 얘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하시지요.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합쳐서 2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보고과정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미흡했음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승인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궁금합니다. 
  추진 필요성에 보면 구 직영으로 인한 행정의 비대화, 운영의 경직성 등 비효율성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예방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그간의 사업에 대한 운영 형태나 수탁자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화가 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진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혹시라도 행정에서 직영에 대한 부담감만으로 너무 쉽게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지, 혹은 민간위탁의 느슨한 관리로 인해서 수탁자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관료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겁니다. 
  비단 이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기본적인, 지금 추가로 주셨던 보고에 덧붙여서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결과보고서, 예산은 물론은 포함되겠지요.
  예산항목 보고서와 기존 위탁기간 내에 지도 관리감독했던 내용 덧붙여가지고 앞으로는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잘 경청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어쨌든 급하게라도 자료 마련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또 부족한 부분들 또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심의 끝나고 나면 또 심의 결과보고서도 저희는 꼭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민간위탁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 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3년 단위로 계약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5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3년 단위로 위탁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2017년 이후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2016년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 뱅크가 있다가 나중에 마켓이 같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5년 했다가 3년으로 운영이 됐었던 기간이 있었고요.  
  2016년 8월 4일에는 기존에 5년 이내로라는 얘기가 있어서 3년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5년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2016년 8월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기존의 수탁기관이,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마디로만 말씀해 달라 했더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는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더라도 1년 단위의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지금 운영계획상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회계 관리 분야에서는 12월 30일에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7월 30일에,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서도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도선동에서 마장동으로 이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민운기 위원  공간도 넓어졌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지원예산의 변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거기로 옮겨지면서 사실은 보증금 임대료가 당초에는 1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가세까지 또 건물로 돼서 10% 부가세까지 부과돼서 319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30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 말고 구비 지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푸드마켓을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 뱅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요. 한 47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마켓운영비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5,1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향후에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비 투입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마장동 쪽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한 지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감소라든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의 그 바람도 사실은 왕십리 딱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으면.
  푸드마켓의 특성을 보면 아무래도 왕십리도선동에 있을 때는 이쪽 인근 지역만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기도 했고요. 
  마장동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또 그쪽에 편중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직접 가져다 드리는 이런 것도 성수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진행도 좀 하고 고민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 가장 중심부에 지하철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 시설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제가 예전에 장시간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편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도선동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장동이 사거리와 사거리 중간에 있다 보니 더욱 더 접근성이 힘들어지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가 대폭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려 봅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차량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탑차?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탑차.
민운기 위원  탑차로 2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탑차.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대한구세군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수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가 마켓이 처음 생긴 게, 뱅크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뱅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구에는 처음으로 2007년 10월 1일에 마켓이 개소를 하면서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지금 현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때도 뱅크하고 마켓은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 1일에 서울시로부터 뱅크하고 마켓을 합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니 그렇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통합을 해서 그때부터 구세군 측에서 다 맡게 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  수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공고를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은 사실 지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지침에 의해서 5년 해서 한 번은 그냥 재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이라서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푸드뱅크마켓이 업무가 저희도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보지만 강도가 좀 세고 법인에서 관심이 없으면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탁체 선정 모집에 많이 모여들지는 않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모든 식품 등 다른 물건들이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다 기부입니다. 
김종곤 위원  이용하시는 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기초수급대상자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그리고 수급기준에는 좀 넘어가지만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해서 현재 1,002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종곤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소에 따라서 이용고객이 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도선동에 기관이 있다고 해서 장소가 있다고 해서 도선동 지역의 기초수급자나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많고 다른 지역 마장동 지역은 적고, 과연 그럴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쇼핑을 하고 뭐를 사러 갈 때 거리가 좀 되더라도 가서 사오고 하는데.
  쇼핑도 즐거움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를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은 좀 있겠지만 과연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줄고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무료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 가짓수가 다섯 가지 한정하지만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들 선호를 더 하시고요, 원하시고요.
  아무래도 송정동이나 성수동 지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계는 저희가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송정동이나 성수동 쪽에 좀 미흡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런데 성수동 지역처럼 거리가 먼 데는 동 청사를 통해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배달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렇게 진행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럴 때 진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욱 한 번 더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다섯 가지 물품으로 한정이 됐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다섯 가지가 아닌 가짓수를 늘려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아까 의견 구두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김종곤 위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예산확보 노력 철저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다 추가로 성동소방서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란다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업무를 향후 성동소방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곤 위원  더 추가로.  
○위원장 황선화  제시해 주셔서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결과보고서 원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종곤 위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은복실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홍명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지속발전과장              김경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성동구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