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황선화·이민옥·김현주·오천수·김종곤·남연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이민옥·남연희·양옥희·김현주·오천수·은복실·김종곤·임종숙·민운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은복실·김현주·오천수·김종곤·남연희·이민옥·황선화·이성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 의원 발의)(이민옥·김현주·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은복실·김종곤·양옥희·임종숙 의원 찬성)
6.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봄이 왔지만 생활 전반에 느껴지는 봄은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이인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8일자로 김종곤 의원, 황선화 의원, 남연희 의원, 은복실 의원,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 3월 12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3월 15일자로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3월 16일자로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황선화·이민옥·김현주·오천수·김종곤·남연희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근거의 미비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저는 수치적인 거라 발의하신 양옥희 의원님 말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됐을 때 5·18민주유공자가 현재 지원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통과된다면 현재 5·18유공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성동구에 추모사업이나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5·18 대상자는 현재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65세 이상 네 분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아홉 분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보훈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수당은 보훈예우수당이 3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드리는 위문금이 1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연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위로금이 2만 원씩 해서 연 2회 나가고 있고요.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씩 해서 사망하실 때 나가는 게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재배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사업비용을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명을 질의하신 거예요?
민운기 위원  5·18민주유공자는 대상 규모를 질의드린 거고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보훈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범위가 많아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지금 광복절기념 유족회 말고 또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업안들은 약간 상이하게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종류 리스트만 해갖고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이 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보훈처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은복실 위원  그럼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회원이나 단체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이나 단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단체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회원의 경우는 저희가 열 세 분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조례에 회원이나 단체를 추가한다고 해서, 사실은 13명인데 이 관리만 현 조례에서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회원 및 단체를 추가한다고 하셔서, 회원이나 단체가 이거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없잖아요. 회원들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혹시 전·출입이라든지, 저희는 그렇게 돼서 명단이 오고,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도 광복회 같은 경우는 38명이고 특수임무 유공자회도 15명이 보훈단체에 등록을 하고 지금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 구에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회원 또는 단체를 추가함”으로 이런 개정조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그대로 해서 여기에서도 관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일단 저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1~4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게 “회원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회원 또는 단체로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 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연 10만 원입니까 월 1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5·18 그……
김종곤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서울시에서는 지금 월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김종곤 위원  명절은 3만 원씩 2회죠? 연 2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보훈예우수당은 나가게 되면 12개월, 월 1회 3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김종곤 위원  명절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명절은 2회 나가고요.
김종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열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3만 원씩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9명 계시다고 했어요.
  나머지 네 분은 어떤 분인가요, 65세 미만인가요?
양옥희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분은 65세 이상이어서 현재 받고 계시고요, 아홉 분은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병원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혜택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거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마도 보훈처에서 지정이 되려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그거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에는 해당은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임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혜택 받는 게 서울시에서 월 10만 원,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3만 원, 그리고 10만 원 연 2회는 명절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명절위문금은 2만 원씩.
임종숙 위원  아, 명절 2만원, 사망이 20만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임종숙 위원  합치면 꽤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합치면, 아무튼 3만 원은 65세 이상은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나머지 아홉 분은 3만 원씩 12개월을 받게 됩니다.
임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곤 위원  3만 원이면 너무 적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개정안 말고 원래 조례안에 혹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서울시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어서.
○위원장 황선화  저희 성동구 조례안에는 따로 담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렇게 저희도 따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현재 성동구는 받게 되면 보훈예우수당하고 명절위문금하고 사망.
○위원장 황선화  그거는 맞는데, 대상자를 구분해 놓는 건 맞는데 이 대상자가 서울시에서도 바뀔 수 있고, 서울시가 바뀌어서 만약에 중복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를 좀 늦게 변경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막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당초에는 중복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중복 그 조항을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받고 있으면 무조건 중복으로 보고 이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희 조례를 만드는데 보훈단체의 합의를 거쳐서 중복지급까지 결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니요,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중복 배제를 하게 되면, 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고 있으니 이거는 중복으로 보고 저희가 지급하제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혹시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해당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지금 비용을 보면 시에서 나오는 거는 10만 원이고 저희는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이민옥·남연희·양옥희·김현주·오천수·은복실·김종곤·임종숙·민운기 의원 찬성) 
                                                                        (10시2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과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의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의 제한을, 안 제7조에서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의 지정 등을 설명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과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의 곰은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아마존과 시베리아 숲은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기고 플라스틱을 삼킨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원 등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위기를 위한 자그마한 우리의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나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의 실천과 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제7조에 보면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자원순환우수업소를 지정할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우수업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1회용품을 줄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의원  우선은 제가 집행부에 제안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히 우리 구청도 그렇고 한양여대, 한양대학교 관계 대학들 커피숍에 있는 컵들을 1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우리 지금 여기 구의회에 와 있는 이 컵 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이 컵으로 거의 다 바꾸셔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어서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커피를 살 때 보증금을 1,000원이든 받아서 이거를 어느 커피숍에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렇게 자매결연이라고 해야 되나, 협약을 맺은 업체들을 뽑으면 거기를 좀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구매하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제안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쓸 때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이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소상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시행하고 지켜주는, 체크리스트해서 지켜주는 업체들에게 또 이런 지정업체가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업소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감 효과를 보려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요?
황선화 의원  우선은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한양여대,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 이 5개 대학교가 준비 중에 있고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 안에서 이 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저희가 제안서를 올렸고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숍이나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 제안을 한 건 아예 서울컵을 만들자, 프라이부르크인가 거기에 가면 그 도시의 컵이 있어요.
  어느 커피숍을 가도 그거를 반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김인호 의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저희 성동구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정원오 청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에코청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발맞춰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종이컵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 쓰는 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운기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은 황선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다회용컵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도시락 업체의 스티커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일괄적으로 시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는 공공기관만 있는데 일반 민간 부분도 다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 협력을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타 자치구들도 8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적극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이 굉장히 증가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우선 이 조례에 제일 먼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조례에 담겨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에코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이 금지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청사 내 1층에 있는 서울숲 카페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 공간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충분히 더 늘려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하고 패스트푸드점하고 자율적 협약을 통해서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종이컵 대신에 다회용컵이나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고, 민간에서도 슈퍼 같은 데서도 1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지금 답변에는 빠졌는데 저희 재활용선별장 2층에 교육장을 예산 추경으로 잡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황선화 의원  저희가 3년 동안 행정재무에 있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관련해서 주민 교육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이 되고요, 코로나가 조금 지나고 나면 통·반장을 시작해서 직능단체들 해서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스스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팜플렛도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만드셨어요.
  그런 데랑 협력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아까 조례 설명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공공기관 내’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고 지원하는 외부 행사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화 의원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 축제 이런 것들 할 때도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다회용 용기를 쓸 수 있도록 공유센터에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뷔페 접시 같은 거하고, 수저, 젓가락, 컵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만 축제 준비하시는 저희 성동구 여성단체 분들이 저번에 김장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요, 자원회수센터 안의 교육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8,000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간주처리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은복실·김현주·오천수·김종곤·남연희·이민옥·황선화·이성수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임종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공공장소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사업과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보조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훈련 중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한 교육 및 홍보활동,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원활한 출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이슈가 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보조견의 시설 출입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지금 「장애인복지법」 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입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방돈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동반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이 과태료 사항을 의원님과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출입을 거부하는 업장을 단속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하고자 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은평구, 천안시, 전국에 3개가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 3개 조례 제정에서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빼고 홍보차원에서 조례안을 작성하자는 취지에서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어찌됐든 출입을 거부하는 시설에 야멸차게 제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한 삽입이 중요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고요,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너무 세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먼저 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수정해서 과태료 건을 넣자는 의견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이번 조례 제정에서는 과태료 건을 뺀 거고, 그 건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게 조례에 300만 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자 하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법에 있는 걸 굳이 조례에 다시 한 번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취지가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이 앞에 1회용품 저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 조례가 취지에 맞게 잘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과태료나 이런 실적은 없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현재 과태료 건은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천안에서 만들어졌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위원장 황선화  거기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게 픽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위원장 황선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주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 명시 안 되었더라도 출발은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 규칙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보조견이 상시 출근하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보조견이 들어와서 있어야 될 장소가 한 평도 안 되는 장소에서 하루 종일 보조견이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저희 청내 저희 부서에 안내견이 한 두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책상 배치도 다 못해서 공익요원도 제 자리 옆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안내견도 있어야 되고 안내원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 한 분에 세 명이 추가 지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안내견에 대한 자리는 확보가 어려워서 옆에 사이드에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는 해당 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시작으로 그런 부분부터도 조금……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조견이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그 시간 안에 근무하시는 장애우 직원 분께서 보조견과 함께, 이 보조견도 화장실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장애우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 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도 가고 가끔 구청 청내 산책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것들이 저는 세세히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몇 번 갔는데 그 큰 개가 한 평도 안 되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해당 과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과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 조례를 시작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보조견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픽토그램은 4월 1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동봉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 의원 발의)(이민옥·김현주·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10시58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네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은 학습 스트레스와 과도한 방과 후 사교육 속에 아동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로 접하다 보니까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ㅣ
  제4조의 지원계획과 제6조에 나열된 사업을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시설이나 공간적 확충에 치중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보다는 사회적 배려대상이나 취약계층의 아동 위주로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4조나 제6조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명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반적으로 전체 취지를 살릴 정도의 부분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행 규칙에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선화  누가 대답을 하시면 될까요?
  제가 대답할까요,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이게 공동발의라서, 제가 대답할까요?
  현재 이미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이번 예산 심의 때도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타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현실적으로 놀 권리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시하는 거는 보호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더 질의가 뭐였죠? 
민운기 위원  시설이나 공간적인 부분에 치중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황선화 의원  공공기관에서 시설이나 그런 걸 먼저 확충해주고 확장해가야 그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어린이참여위원회 말고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축제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공간들을 구성해주는 게 기본이 되고 그 이후에 소프트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운기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된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치중될 우려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놀이문화에 굉장히 닫혀있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부모들과의 일종의 타협이라 그럴까요, 이런 제안을 하고, 부모들과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질 소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시설 확충보다는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이 조금 더 보였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황선화  시간적인 확보를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 교육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미처 여기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시행할 때 같이 어린이참여위원회 할 때도 학부모 교육도 같이 들어가거나 교육기관에 가는 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실 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년과, 별 건 아닌데요, 타 자치구 8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1개 더 있습니다.
  이게 ‘놀 권리’라는 말조차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낯선 단어라서 다른 구에서 이거 제정할 때 놀 권리라는 게 부정적이다 해서 놀 권리가 아니고 ‘아동의 놀이와’ 이렇게 풀어서 제정한 구가 있어요.
  밑에 부분은 또 놀 권리예요.
  그런데 국가 예산 지급할 때 ‘놀 권리’로 지급이 되죠, 사업명이?
  되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운트 못하신 거 같아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자료 찾을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은복실·김종곤·양옥희·임종숙 의원 찬성) 
                                                                        (11시1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장기요양요원은 미래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 향상과 부양가족의 부담 감소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둔듯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일단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성동구에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장기요양요원의 경우에 거주하는 곳과 실제 근무하는 곳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제안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로는.
  정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 분들을 만나 뵀을 때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지원하는데 구마다 조금씩 폐렴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구에 요구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 그렇게 과한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신체적인 보호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분 한 분의, 저희가 구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형평성이나 지원근거를 당장에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와 서울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성동구에서는 가능하다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폐렴·독감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민운기 위원  단순하게 예방접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민옥 의원  서울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동구에서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보급을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른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본인들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성동구의 지원이 굉장히 섬세하고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보다 사실 이 조례도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로 퍼졌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혹은 정부까지 같이 이것들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성동구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나 장기요양요원들을 성동구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마련해 가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일반적으로 처우개선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은 수당 인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을 동반하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실……  
이민옥 의원  그 부분도 어려움이 뭐냐면, 이분들을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처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각 구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 특히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숫자에 비해서 요양보호시설이 적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은 외곽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 타 구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1,601분의 장기요양요원 분은 성동구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민옥 의원  비율적으로 보면 타 구에서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민옥 의원  네, 그나마 저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발 빠르게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분들께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하고 계셨고요.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혹은 성동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성동구 차원에서는 좁게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들을 서울시라든가 정부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우리 성동구에 65개의 장기요양시설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그거를 기관에서 그에 준해서 장기요양요원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거를 해드려야지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거는 이민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연관되어 있고 또 서울시 관련법이 있고, 자치구 조례와 맞물려서 엮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처우 개선을 할 수 없는 게, 요양보호사가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동대문구에서도 일을 하고 성동구에서도 일을 하고 서초구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민하게 되니까 이것도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시급 같은 경우는 월급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평균 한 180~2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 일급 기준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맞물려 같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만 특별하게 수당을 준다든가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옥 의원님도 충분히 공감했고, 또 그 부분에서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우 개선 쪽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지 처우 개선에서 구체적인 어떤 제시안을 하기에는 약간, 상위법에서 같이 맞물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본 위원은 장기요양요원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기관의 감시감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감독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만 월급제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구 자체만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하고 구 차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맞물려서 같이 믹스해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당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요양보호사들이 180~210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요양보호사는 하루 몇 시간씩,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요양보호사 급여가 생활시설에서 사립이냐 구립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시설은 방문은 요양사하고 달리 현장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평균 급여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급은 1만 308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공립이냐 사립이냐, 또 그거에 대해서 공단 지원 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180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은 한 210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할 수도 있고 그 차이에서 그 정도 변동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은복실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80~210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요양보호사가 1,601명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 중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몇 %정도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1,601명이 현재 우리 구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복실 위원  일하고 있는 사람이 1,601명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요양보호사만.
은복실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100% 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아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저희 구에 평균적으로 한 6,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1,601명 정도 되고요.
은복실 위원  활동하는 분이 1,601명, 그러면 요양기관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65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이번에 마스크 배부나 여러 면에서 일주일에 그 기간에 수시로 체킹을 할 겸 또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도 하지만 방문요양사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 2~3회씩 이상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제7조제2항에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주위에서 보면 요양병원은 그래도 심각하게 이 일이 제기가 안 되는데 가정 방문요양사들이 특히 남자어르신들하고 거의 단 둘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 요양보호사들이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하니까 그냥 자진해서 혼자 그만두고, 내가 안 가고 말지 하고 그만 두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요구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은 다음 분들이 와도 또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가 계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책이라든가 적극적인 다른 생각이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매년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그런 중풍·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일을 하다가 못하겠다는 그런 건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 부서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그 부분에서 그만두게 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은 끊기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지원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분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저희 구청하고 긍정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거를 법을 바꿔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종숙 위원  신고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건수는 전화상으로 오고 그래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는 되는데 정확한 처리방법이 힘들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 할아버지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은 와서 추행을 당하면 그만두시고……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를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딱히 답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느냐가 큰 안건인 거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관리하기 편리한 분을 1시간 일해도 1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진짜 어렵고 중풍·치매환자들은 1시간 일하는데 보통사람의 몇 배를 일해도 1만 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급여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다 보니까 나는 편하고 쉬운 데 가서 일하고 편하게 받자는 그런 요양보호사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돌봄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서 1시간 일했을 때 급여를 다르게 하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임종숙 위원  제 생각에는 돌봄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봄 요양보호사들은 그분들이 1만 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고 어쨌든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해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받는 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 할아버지들을 교육을 따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를 받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아버지들 그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치매환자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장 황선화  지금 치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임종숙 위원  요양보호사.
○위원장 황선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 끝나셨으면 이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고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법을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령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하고, 구나 이런 지방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리지만 그게 체계가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한 번 정해져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는 아까 180~200만원 정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고 계신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내일 제가 어느 댁으로 가기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당장 전화 와서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하면 일자리가 당장 끊기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는 쓰리아웃제라든가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올라가서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구 차원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랑 광역단체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얘기하고 위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실질적으로 아주 섬세한 부분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변화도 물론 이루어내야 되겠지만 광역 단위의 혹은 중앙정부 단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성동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들이 4대보험이 의무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의무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의무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면 고용보험에서 근로 저기가 없다고 해서 고용보험 빼고 나머지는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근거 조항이 어디에 있죠, 4대보험 의무조항이라는 게?
  병원이나 요양시설 말고 그냥 일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4대보험이 의무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시설에서는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확실하신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이랑 달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임종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가 과장님이 조금 다르신 거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자어르신께서 기저귀 갈 때가 되지 않았는데 기저귀를 갈아달라 하시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계속 닦아달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요양보호사가 수치스러워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또 가셨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안내, 아까 이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리아웃제, 물론 이건 국가에서 해야 돼요.
  하지만 주민들의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를 가족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고 거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셔서 김치 담가주세요, 가족들 빨래까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당 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와서 사실 저는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위원장 황선화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목욕 담당하실 때는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배치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시고요.
  물론 법으로 돼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 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돼서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이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없다면 적어도 해당 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고민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민원 들어 온 거에 대한 데이터나 정리, 어떤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신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남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00명 중에 남자 요양사가 10%도 안 돼요.
  90몇 프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남자 요양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고, 교육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런 성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요양보호사의 처우라기보다는 인식개선, 파출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시거든요.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응급처리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시설 말고 가정보호로 갔을 때 파출부처럼 김치 담가드리고 반찬 해드리고 속옷 빨래 해드리고 다른 가족들 밥상 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파견됐을 때, 또는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해당 과에서 교육 안내자료 이런 것들을 배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 의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구 차원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협조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미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구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6항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2항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성수동2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사례지원 활동, 장애인 가족의 위기문제에 대한 긴급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입니다.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유는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 종료기간이 도래하면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해당시설의 지난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결격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3월 30일에 했습니까?
○복지국장 홍명안  네.
김종곤 위원  심의에 참여했어요?
○복지국장 홍명안  네, 참여했습니다.
김종곤 위원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이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진행해서 참여 위원의 의견은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곤 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결과보고서를, 위탁기간 내의 결과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도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보고하실 때는 저희한테 미리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 재계약 보고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리고 전체 집행부에게 제안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은 알겠는데 줌회의 할 수 있는데 모든 위원회가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서면으로만 정리를 하시죠?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거 서면 말고 이제는 줌회의 하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홍명안  네, 상황에 따라서 줌이나 대면회의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대면회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줌회의라도 통해서, 서면으로 이미 다 정리된 거 사인만 받아가지 마시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하지 마시고, 운영 잘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양옥희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홍명안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