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6월 24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의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의 비융자성 경비와 기본경비를 신설, 총 9,150만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은 대북관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단계적으로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참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출연 동의안에 찬성도 했었고.
  다만, 조성 규모가 좀 작은 것에 비해서 현재 추진 가능 사업 예시를 들은 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시에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는 차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서라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코로나19가 창궐됐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규모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여 관련된 단체에 경상보조나 경비 지원 정도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만큼 그쪽 부분에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나열된 게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저희가 호응을 할 텐데 아까 민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자 경비나 보조해 주는 그런 식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9,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해야지,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에서는 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위탁을 하면서,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위탁 형식이기 때문에. 지출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남북교류에서는 이 9,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관련 보고’라고 주신 1장짜리 페이퍼도 그렇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주신 부분에서도 그렇고, 1장짜리 페이퍼를 서너 가지 주셨는데 그 어디에서도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 후에 단계적이고,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허울 좋은 말씀만 하셨을 뿐이고, 내용을 보면 단체를 정해서 그 단체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그냥 떠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큰 방향성과 그림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 없이 사업개요에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교류사업, 자매결연, 좋은 사업 다 갖다 늘어놓는다고 9,0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기금을 일부 위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성하는 데 찬성을 했던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기금 1억을 조성하자마자 그 1억원의 예치금 중에서 9,000만원이 넘는 돈을 바로 사업비로,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기금을 잘 봐야 된다, 예산하고 달리 기금은 집행부의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세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부분이 많고 또 실질적인 예시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목적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남북기금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접촉이 되고 진행되고 준비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북정세가 어려운 면이 있고 최근의 북한정세하고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간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했고 또 그 기금이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 작게나마 남북 간에 민간교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일지라도 민간차원에서 진행될 때 그런 것들이 민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렵게 조성해준 기금이었고 앞으로도 기금은 매년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한 5억 정도까지는 기금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민간에서 추진됐을 때 가장 교류가 활발해지고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도 현재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UN에 보면 전체적으로 방역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남북의 협력도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계획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은 건 없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관계가 그동안 계속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그때 좋은 화해모드가 됐을 때 그런 차원에 민간과 협력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업의 특성상, 또 급변하는 대북정세 환경에 적시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일반회계 경비에서 기금계획 변경만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듬고, 기초단체에서 할 부분. 또 저희가 위탁에서 위탁단체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수 위원님이 1억원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9,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나 보조적인 내용,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처음 조성하는 기금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2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한마당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평화재단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저희가 2008년부터 개설이 돼서 단체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통일한마당위원회는 지금 성동구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또 통일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또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초단체에서 사실은 남북통일에 관련된 부분은 또 협력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구에는 2개 단체가 남북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하고 조금 더 민간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또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없지만 저희들도 기금 조성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만약에 예산을 9,0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군데 단체 중에 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성동구에 2개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단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 2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그 첫 번째 단체는 성동구 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라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자는 이수경 씨고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이고요.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서 평화와 통일의식을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성동지역 단체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 강연회라든지 평화통일 기행, 평화통일 캠페인, 그다음에 우리 성동구에서 성동구 통일한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회원수가 166명 정도 되고요, 전체 큰 틀에서는 2002년도에 발족된 민족화합연합재단이라고 해서 현재 대표상임의장이 김홍걸 의원입니다. 이분들은 민화협에서 추진하는 남북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각 지자체하고 기초단체까지 구성이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하고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 우리도 공감을 할 텐데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9,000만원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까 민운기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에다 몰아줘서 도움을 주는 역할뿐이 하지 않느냐. 
  우리 성동구는 이런이런 사업을 기금을 주시면 하겠다는 예시를 해준다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금액만 보고받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위원님들 설득하기 부족했던 게, 기초로는 제천시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승인 좀 해주십시오.” 했어야 됐는데 그냥 “돈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명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또 기초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금을 변경해서 어느 단체에 몰아줘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데 뭐하러 기금을 조성해요.
이민옥 위원  기금은 조성을 할 수가 있죠. 
○위원장 신동욱  잠깐만요, 황선화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황선화 위원  그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저희 처음 이 기금 만들  때 저희를 설득하셨던 거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있는 구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뭔가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는 충분히 기금 외의 예산 편성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저희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자매결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아니, 방금은 단체 두 군데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두 군데에다가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단체 두 군데가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으니.
황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통과시키지 말고 저희가 임시회라도 열어서 정말 필요할 때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정말 사업이 투명할 때 그때 다시 제안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위원님들, 정말 긴급하다 생각하면 임시회 열어서 통과시켜 주실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은복실 위원  그거를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장 신동욱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내용적으로는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그런 논의들이 다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때 기금운용변경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성동구 안에 2개의 민간단체가 있고, 저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남북통일의 시대를 맞는 이런 시점에서는 성동구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두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로 성동구에 알맞는 어떤 사업을 할지 충분히 더 논의가 되고 그게 무르익었을 때 기금운용변경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숨을 한 번 고르고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동의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성동구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평가도 좋고 한데 굉장히 급한 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두 단체를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성동구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기금을 마련할 2019년도에는 남북관계도 좋았고 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가 쓸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었어도 이 기금을 마련했는데, 현재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가 좋지도 않고 있는 것도 허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이 기금을 마련한들 그쪽에서도 좋아할 이유도 없고 반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시점에서 이 내용을 알면 좋아할 구민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금이 지금 특별하게 계획이 서있는 것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제주, 강원도 이렇게 쭉쭉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성동구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토종동물 보존 복원을 위한 동물포럼’, 이 속에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라도?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전체 서울시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우리 성동구도 이 안에 내용 어느 정도.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거는 서울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종숙 위원  아니, 서울시 자체에서 추진은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그건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 여기 서울시에서는 하는 사업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고 세계태권도대회, 평창올림픽,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토종동물 보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금 사업이 넘어가는데 혹시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이번에 이거로 인해서 강요성이 있었나요, 해달라고?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민간단체에 사업을 넘긴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에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단체는 2003년도부터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남북화해협력재단은 국가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지금 막 발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한테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하고 협조도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종숙 위원  같이 상의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상의도 안 해보고 앞으로 할 것 같다라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방금 위원님들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은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주셨고,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이란 부분을, 지금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막 발을 디디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는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남북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북관계는 섣불리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이렇게 쭉 해서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말씀을 다 못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우리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계획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종숙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현재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서울시가 한 군데 있고요, 강동, 마포, 송파, 동대문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데도 은평·구로·금천·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해서 합하면 총 11개 구 정도 됩니다. 
임종숙 위원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동구가 기금이 많지는 않아요. 5,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중간 정도.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저희는 작년에 조성이 된 거고요. 2023년까지 매년 1억 정도씩 기금을 적립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 생각에는 매년마다 적립해서 많은 돈을 갖고 진짜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쓰여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20년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을 의원들이 풀어줘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안 해드리는다는 게 아니고 이 추진계획의 내용도 미비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나 저희가 주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이 기금을 이렇게 해드린다는 게 참 부담이 사실 많이 가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은복실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보완토록 하시고,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동욱  잠깐만요. 발언 다 하셨죠? 
은복실 위원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더 하시고요.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운기 위원  제목 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활동이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캠페인성 활동으로 그칠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계획 이런 거는 좀 막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동구에는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2개의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다소 이 2개 단체에 의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지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북교류사업은 진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추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선언적 의미나 캠페인성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염두를 두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선화 위원  기금하고 예산 거기 이미 저희 지원 나가고 있죠, 단체에? 성동구에서.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남북화해협력재단은 나가고 있지 않고 통일한마당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따로 이 기금으로 그거를 하려는 사유가 있나요? 예산 편성으로는 더 지원이 불가한가요?
  저는 지원하는 거 좋고요. 그렇게 자꾸 활성화 될 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기금은 모아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뭔가 큰일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이든 아니든 장학기금도 모아서 잘 줘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1억 모아서 지원하고, 그런데 2023년까지 5억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쓰면 2023년까지 5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정말 미친척하고 딱 문고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민간교류가 되고 관광이 활성화됐어요. 그땐 무슨 돈으로 쓸 거예요?
  저는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적립을 하면서 써야죠. 
  저희가 이거 돈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아직 기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성동구 기금들을 보면서 아직 정립이 안 돼요. 생각 자체가.
  국장님,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 자체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 필요한 부분의 경비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그 기금 조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황선화 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보조금 외에 할 수 없어서 만약 기금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이해하고 찬성해 드릴게요. 그런데 보조금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황선화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예산 편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렇죠, 안 해보셨죠? 그러면 왜 기금으로 바로.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냥 기금으로 한 번 지원해 주고 말게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이 기금을 통해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황선화 위원  저는 지원하는 거 불합리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할 거냐 예산으로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려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황선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이 두 가지거든요, 두 단체를 지원하는 거.
  아까 은복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안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의원으로서 이것들을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가져오셨을 때는 그래서 안 된 다는 거였고, 또 지금 가져온 근거들은 저는 이걸 꼭 기금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저는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남북협력관계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찾아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으로써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2개 단체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황선화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약간의 돈 외에 지원이 불가하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황선화 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기금을 운용 변경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가 다 맞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남북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미묘한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 변경을 고민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 당장 저희가 오늘 이번 회기 때 올린 것이 아니었고.
황선화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올려놓지 왜 처음에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거는 죄송합니다. 전년도부터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에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하다보니 조금 늦어져서 지금 왔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올린 이유는, 기금변경계획을 해놓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계획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황선화 위원  기금 사용하실 때 저희가 승인하지 않잖아요. 승인제도가 없고 그냥 보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단체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들이나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저는 2023년도까지 5억이 목표라는 건 수치가 낮다고 봐요.
  지금부터 지출이 필요하다면 기금적립액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5억 계획을 2023년까지 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기금으로써의 역할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조금 외에는 지원하는 거 어렵고.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네. 
황선화 위원  그럼 기금액을 늘릴만한, 기획재정국장님, 검토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무슨, 애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재정여건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아니 늘릴 수 있으면 저는 통과시켜 드리고 아니면.
  이거 1억 가지고 돈 쓰고 나면 무슨 기금이에요. 한 1,000만원 남겨놓고 기금이에요?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서울시나 광역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금조성액이 말씀대로 크긴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제가 기금조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높아지면 아무래도 활용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아니, 1억밖에 없는데 9,000을 쓰셨어요. 그러면 1,000만원 남겨놓고 우리가 기금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더 모아서 향후에 쓰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양을 늘려가든지.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최대한 지금부터 양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원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찬반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 지적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무조건 통과를 해달라 해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이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입장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으로도 지금 남북관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정상회담, 작년 같은 경우에 판문점에서 했던 회담, 그 이후로도 굉장히 정상들 간에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북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돌변한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볼턴이라는 분이 자서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화정착을 위해서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 사업이 공공기여로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구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써 지역 내 육아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수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용답동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부지는 구유지로써 서울시가 무상사용 중이므로 2개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기준가격이 차이가 있어 부족한 구유지 중 옥수동 일부 토지를 함께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정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취득하여 진출입로와 바다 조망권 확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은 성동구 행당동 168-211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842.01㎡입니다. 
  채납 시기는 6월 중에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으로 우리 구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성수동2가 302-25에 위치한 성수근린공원으로 면적은 5,197.7㎡입니다.
  교환, 즉 처분하고자 하는 우리 구 토지는 용답동 234-1에 위치한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부지 1,653㎡와 옥수동 435-2 전체면적 2,790.1㎡ 중 1,353.5㎡입니다.
  교환 방식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가교환 방식으로 취득 기준가격은 89억 1,925만 3,200원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89억 1,922만 9,000원으로 교환차액 2만 4,200원은 추후 현금정산 예정입니다.
  취득 시기는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부지 매입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1-2로 국토교통부 소유의 학교용지로써, 취득 면적은 전체 4,233㎡ 중 2,500㎡(약 757평)이며,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의회의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참조.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현재 처분되는 용답동과 옥수동의 필지하고 성수2가동의 필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제출된 추정가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처분되는 2필지하고 취득되는 성수동 필지하고. 그런데 소요예산에 2,420만원을 추후 현금정산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민옥 위원  2만 4,200원입니다.
민운기 위원  아, 2만 4,200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전 회의에서 조망권 때문에 선점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은 아예 비워두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든 뭐든 구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  중개는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공유를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땅하고 같이 교환을 한 건 누가 중개역할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교환이요?
이성수 위원  교환.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교환은 서울시하고 교환한 겁니다.
이성수 위원  나는 개인끼리 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서울시는 지금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처음에는 여수캠프 부지 추가 매입할 때 주민의 반대로 도로가 개설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원 소유자에게 판매의사를 받았고요. 그게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면서 화남분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매수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국토관리청에서 원 소유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싸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입구 쪽이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에는 일단 카라반하고 주민 휴식공간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목표했었던 것은 현재 그 센터의 조망권을 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매입을 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카라반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그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카라반 정도는 조망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기금의 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자입니다. 
  해당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대상은 (가칭)성동 소셜 임팩트 펀드이며, 펀드의 총 규모 20억원 중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를 하여 설립된 조합의 운용기간은 8년이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 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지역 내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과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총 4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연에 따른 주요 지원내용은 기금에 융자지원을 할 때 우리 구 융자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시중 금융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과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융자실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출연을 통한 소셜벤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기금의 출자·출연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지출항목 중 출자를 위한 사업비 5억원과 출연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9억원은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 없이 지출항목간의 금액 조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소셜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금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안 봤는데, 내가 보고 느낀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24억 1,700만원이, 본 위원이 그전에 감사인가 뭐 때문에 보고를 받을 때 이 금액이 전부 다 융자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나와보세요.
  전부 다 회수됐어요? 24억 1,700만원이 그때 전부 다 소멸됐다고 융자가 다 나갔다고 그랬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융자는 승인이 끝났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담보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거나 다른 대출이 생길 경우에.
이성수 위원  아니, 보면 24억이 예치금이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예치금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게 24억인데 지금 9억을 예산 변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이성수 위원  그러면 24억이 전부 다 융자가 다 나가있는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24억은 나가있는 게 아니고요, 융자금이라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는 내용이고요. 예치금은 통합기금하고.
이성수 위원  이 예치금은 그냥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전부 다 나간 게 아니라 예치금에서 9억을 뺀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5억원 펀드조성금에서 소셜벤처 20개 단체를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이게 투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투자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투자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사를 선정해서 그 운영사가 보통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는 투자사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같이 보고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펀드를 투자사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5억을 투자했어요. 소셜벤처 20개를 투자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빌려주는 겁니까,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성수 위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도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그래서 일반 펀드사처럼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특히 일반 은행처럼 저희가 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구 정책하고도 연결되는 육성기업 쪽으로 지원하도록.
이성수 위원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도 해야 되니까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잘못됐든지 경기가 침체돼서 그러든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그래서 펀드 전문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데,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해서 투자가 결정됩니다.
이성수 위원  담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면 그분들이 이거 안 해도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구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소셜벤처 투자대상인데 이사람들은 아이템만 있지 돈은 없을 텐데 뭘 담보로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경제적가치 기준으로만 하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의 가치나 사업의 장래 희망성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억이 전부 다 저희 게 아니고 5억을 출연하면 운용사에서 1억을 하고 나머지 투자유치를 14억을 또 받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심사 등을 통해서 투자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투자하고 그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저희는 처음인데 서울시나 중기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이성수 위원  그러면 부도난 데도 더러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실제적으로 중기부가 가장 큰 규모를 하고 있는데, 중기부 2019년도에 보면 투자금액의 16배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를 위해서 그게 4억인가요? 그거를 했는데,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서류를 다 냈다가 머리 복잡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서류를 도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회수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도 가보면 거의, 여기 구청에서는 서류 나몰라 하시더만. 접수하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알아서 하라고.
  중간역할 안 해주시죠, 중간역할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저희가 처음에 사전 심사를 일부러 그쪽에서 하고 나서 하는데 돈을 대출해 주는 과정이나 서류관계에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 출자를 해요? 우리 성동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애로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전혀 관여가 안 된다는 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증빙하거나 이런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4억을 왜 신용보증재단한테 출연을 하냐고요. 자격심사도 요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출연은 은행권하고 다른 것이 일반 은행권보다 신용평가의 등급 자체도 낮게 하고, 보증료 같은 경우도 일반 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평균 1.5~2%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으면 0.8~1%정도가 더 낮춰지고요.
  그리고 일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상환금인데 이 재단은 전부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은 이쪽으로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기준 자체도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이성수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도 그걸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니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융자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한두 개 쓴 거 가지고 많이 썼으니까 뭐 떼어 와라, 뭐 떼어 와라. 정말 화가 치밀어서 몇 번 하다 “그냥 서류 갖고 와!” 그러고 안 했는데.
  4억을 투자했으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신용보증재단한테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냥 서류만 준비, 그러면 서류는 다 개인이 준비하지 구청에서 준비하나요? 저도 제가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옵서버를 해주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뭔가 그랬을 때 투자대상이 돼야지 그게 아닌 그냥 돈만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개인이 서류 주고, 심사 모든 조건은 다 신용보증재단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왜 4억을 거기에 출연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네,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 4억은 갖다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증수수료나 이자나 이런 것이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배 가까이 넘는 금액을 융자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약간 중견기업이시지만 사실 소상공인에게는 은행 문턱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목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저 중견기업 아니에요. 소상공인이에요.
  알았습니다. 나도 서류 준비해서 한 번 찾아가 볼게요. 좋은 조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한 번 찾아가 보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볼게요.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후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잠깐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적, 건의부터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의 수범사례 정도는 자료를 하루 전 정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는 거를 알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 직후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지역경제과장    이경생

○의결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첨부서류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