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8.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8.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성동구립미술관에 대한 제반사항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하며, 공립미술관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함에 따라 2020년 1월로 예정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립미술관은 성동구 왕십리로 321 부지에 기부채납 시설로써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주요 전시시설은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구축될 계획입니다. 
  성동구 내에 규모 있는 공립미술관이 전무하며, 교통의 요충지인 왕십리 일대에 구립미술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4조 내지 제9조에 관련 미술관 관람료 등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관련 소장품 구입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미술관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미술관 조례안이 21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읽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1페이지 제25조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실 건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성인지에 따라서 보통 70대 30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각 분야마다 여자, 남자 구별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전체 인원수의 30% 이상을 여성분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제25조제3항2호에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의원은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임종숙 위원  인원수가.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1명입니다.
임종숙 위원  이것도 기간은 똑같은가요, 밑에 기간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고 했는데 위원들하고 똑같이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연평균 비용이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품 구입비가 4,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6,000만원에다 소장품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비용추계를 5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소장품 구입비는 4,0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800만원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5년 동안 쓸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술이나 소장품 가격이 고가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2개 층을 설치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기증도 있고 기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추정해서 잡아놓은 건데 기증도 받고 기부도 받는 그런 형식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
임종숙 위원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섭외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조례를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섭외까지는.
임종숙 위원  그냥 추측만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임종숙 위원  관람하는 상대가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대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여기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요.
임종숙 위원  아무나?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임종숙 위원  유치원생이나 성인이나 노인들이나 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그림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 40점 있는데요, 기증이나 기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보통 아이들이 보는 눈하고 성인들이 보는 눈하고 틀리잖아요.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관람한다면 우리 역사를 일깨워줄 수 있는 유물이나 도자기, 민속품, 서예 같은 것을 많이 해놓으시면 아마도 초등학생 같은 데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요즘 유행하는 그림 알고 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도 전문가한테 요즘 유행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그림보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색채가 밝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림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세가 작가가 어느 정도 프로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도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활동내역이나 수상내역, 전시회를 몇 번이나 했는가, 그런 작가의 프로필을 선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저는 대단한 이의를 제기드립니다.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미하여 미첨부”, 이것은 미술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최초 5년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품 구입비를 1년에 4,000만원 정도, 어떤 식으로 미술관을 운영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초기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 미첨부 사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관련하여 시행규칙은 언제까지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전체적인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수장고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미술품을 지하 3층으로 내려야 되는데 건축하는 분하고 계속 우리가 의견을 제안하고 있어서 거기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행규칙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굳이 시행규칙에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세밀한 시행규칙이 언제쯤 나올 거라는 계획은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행규칙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어떻게 넣을 것이냐를 질의한 게 아니라 시행규칙이 언제쯤이면 나올 거냐를 여쭌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구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타당성 용역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2022년에 건축이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받으려면 조례가 먼저 있어야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먼저 선정이 돼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이번 공사 전체 시설비가 정해지면 그때 시행규칙을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거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상반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안내가 올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면 사전평가를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착공 전에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초에는 착공이 될 것을 예측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평가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급하게 마련하신 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4쪽 가겠습니다.
  2조의2호에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작품을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진에 한정해서 조문을 만드셨고, 뒤에 이용료 또한 사진촬영에 한해서 이용료를 부과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5쪽 가겠습니다.
  휴관과 관련해서, 4조의1호입니다.
  보통은 1월 1일, 설, 추석, 이 정도로 휴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설과 추석을 빼고 1월 1일만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의 관람료 관련입니다.
  기획전과 특별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 관람료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기본은 무료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7조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7조는 관람료의 면제가 아니라 기획전과 특별전에 한해서 관람료 면제라고 제목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무료인 구립미술관에 관람료 면제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도 1항1호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에 사는 보호자를 동반한 3살 아이는 관람료를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조 관람료의 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전과 특별전에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1항의 주민등록법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주민등록법인데.
이민옥 위원  네, 성동구에 주소를 둔,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이것은 성동구 주민을 위한 겁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사는 5살 아이가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들어가겠다고 하면 무료입장인 겁니까, 7세 이하니까 5세 어린이가 보호자 동반 없이 미술관 관람하겠다고 오면 무료로 입장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여기 기획전이나 특별전은 위탁 주는 업체에 거기에 위탁 줄 때 운영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우리 성동구민들은 5세 이하는 부모님과 오실 때 무료를 하거나 다른 구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아니면 감액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6조의2항에 보면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성동구민에게 반값이나 감액이나 어린이까지는 이 적용을 협의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동구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에게 혜택을 안 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조항 자체가 저는 그 의지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모가 와서 2살 아이를 무료니까 얘만 들여보내겠다고 얘기하면 들여보내주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어린이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7쪽 가겠습니다.
  10조의 위탁운영에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진흥법에 구청장은 전부·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법의 조항이 있어서 여기서는 굳이.
이민옥 위원  일부러 빼셨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이민옥 위원  9쪽 가겠습니다.
  18조 소장품의 불용결정입니다.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결정을 한 뒤에 그 작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 매각, 양여, 교환, 작품이 괜찮다면 어디에 이관할 수도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민옥 위원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찌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요?
  시행규칙은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이 있는데 대관료 관련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징수해야 할 텐데 대관료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공물건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사용·관리·수익·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공물법을 적용해서.
  물론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구립미술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금 미비점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비용이 나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제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쪽 보겠습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과 손해배상까지 있는데 대관 허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자가 중간에 대관 허가받으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관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까지 있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전시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조례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위원회 가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숫자를 맞추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3쪽, 29조5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거 필요 없는 규정 아닙니까?
  밑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사안이 있을 때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와 의결이 끝나면 종료되는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일회성 위원회인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장이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작품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기부 받는 미술품이 그분하고 연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사후에 발견됐을 때. 
이민옥 위원  아, 사후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민운기 위원  보다 보니까 조례 제정인데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는 작품이나 소장품 수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아까 무상 기증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 평가액의 일정부분 몇 퍼센트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만 기증 받는다면 기증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상기증 했을 때 혜택을 주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작품의 기타 부대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까지야 모르겠지만 작품이나 소장품을 기증받을 때 어떤 형태로 기증받을 것인지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관 같은 경우 허가기준이나 허가제한이 간단하게 허가할 수 있다, 아니면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조례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료에 대한 것도 일자별 또는 감면사항, 그리고 반환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더 세세하게 전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쪽의 허가기준이나 제한사항에서도 지금 네 가지 형태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항을 보완하거나, 허가기준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명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이민옥 위원님과 민운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10분 정도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이민옥 위원님하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10개 넘는 질의를.
○위원장 신동욱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즉문즉답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지식이 안 되고 이 조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두 가지 양반이 있어요.
  찬성을 하는 건 주민 복리 쪽의 문화나 이런 쪽에 기여를 하지만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행정을 넓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야지 우리 구에서 이런 미술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외적인 일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누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답변하세요.
이성수 위원  시간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죠.
황선화 위원  질의한 사람들이 10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주는 게 어떤지요.
이민옥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종숙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 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당장 미술관을 한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그림 교체기간이 5년이라고 했나요, 보통 처음에 걸어놓을 때 교체하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여기 조례에는 기간은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기간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임종숙 위원  그림을 매입하면 그 그림을 1년 동안 걸어놓을 것인가 2년 동안 걸어놓을 것인가 5년 동안 걸어놓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마냥 그 그림을 걸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게 보충이 돼야 될 거 같고.
  지금 타 자치구는 구립미술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지금 타 기관에서는 서울시립이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다 잘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는 방법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운영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사람들도 많이 관람하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임종숙 위원  우리도 이게 처음이니까 잘 되는 자치구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어려운 점도 많고 시간 투자나 문제성이 많은 것 같으니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미술관 설치가 2022년 6월에 설치 예정인데 착공 전에 타당성 검사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미술관의 규모, 설치, 이런 게 전혀 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완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조의1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은 구청장한테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술관 관람하면서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성수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지역 미술관 전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 전시장을 운영할 때 그 해당 지역에서의 작품이든 소장품이든 기증이나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우리 지역에 생기는 최초의 미술관인 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의 작가분들이라든가 소장자분들의 작품을 일정비율 전시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미술관으로 받기 이전에 운영에 관한 조항,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문체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초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시행규칙을 언제 정도 제정할 예정인가, 그 다음에 사진 촬영만 이용료로 받는 사유와 휴관일에 대해서, 또 보호자 관람과 불용결정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대관허가나 제한사항은 있는데 중지·취소 조항이 필요하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라 전시실 규모나 위치, 운영계획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산정이 안 돼서 위탁료 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초기 비용추계서 미첨부의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시행규칙을 언제 제정할 것이냐는, 준공이 2022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시설이나 운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서 시행규칙을 최대한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람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기획전이나 특별전에 대해서 사진만 이용료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점진적으로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관일에 대해서는 너무 좁게 휴관을 해놨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설이나 추석 때도 옛날과 달리 지방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는 경우가 많아서 추석이나 설 연휴는 휴관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관람은 3세 미만, 7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호자 관람할 때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구청장과 협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3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모와 같이 올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조항을 넣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결정 후에 중지나 취소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물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관이 허가나 제한조항은 있는데 중지·취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례 규정에 보면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해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지나 취소조항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작품 소장품의 사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구의 미술관 조례를 많이 알아봤는데 한 20% 정도 사례금을 주는 구도 있지만 없는 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이 조항이 논의과정에서 사례금을 주지 않는 구가 많아서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증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증형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신분증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위는 부모님이나 보통 미술관에 오실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타 구의 조카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여기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지 않고요.
은복실 위원  네, 위탁이나 뭘 할 수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운영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공모할 때 받을 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서류제출을 하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제시'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맞지가 않죠.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미술관을 예약제로 운영할 거 아니잖아요.
  예약제가 될 경우는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서류라는 것은 신분증하고 틀리잖아요, 서류라는 부분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제출 또는 제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제시가 맞을 것 같네요.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제시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이해는 안 하시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질의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재질의는 하지 않고요,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에 강하게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그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강한 의견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의 혹은 제안하시고 거기에서 온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전평가 행정절차가 프로세스가 그러하다면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잘 수용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운영 조례라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아주 많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성동구립미술관에 관련된 조례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미술관이 어느 정도 건립되고 내용이 채워진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조례가 필요했다면 성동구립미술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한시적으로 2년, 개관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례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 제출자료를 사전에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가려 하지 마시고, 아직 미술관에 대한 그림 아직 건물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운영 조례안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한정적으로 하시고 미술관이 설치되면 그 조례를 폐기하고 운영 조례안을 다시 올렸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 저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아까 문체부의 조례 사항을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 확실한 그것은 아니고요, 미술관법에서 운영위원회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는 부위는.
  그것이 들어있어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조례 사항이 꼭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위원회 운영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서, 그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내용이 있어야지 타당성을 문체부에서 해준다는 사항을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설치 조례 먼저 제정을 하시고 이 후에 운영 조례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올 한해 행정관리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의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사용승인 제4항에 별지 제2호서식 단체사용승인서 조문을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 단체·개인 사용승인서로 개정하고, 제16조 사용료 감면에 중복감면사항인 별표2의 감면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감면 조문 제3항과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에 여수캠프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영월캠프 사용료를 조정하여 성동구민 대비 수련원 소재지 및 그 외 지역주민 사용료 비율을 각각 120%, 15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을 운영 현황에 맞게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필지가 2개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구역 변경대상지는 총 66필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경되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필지를 알 수 있도록 ‘개정연혁표 7’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및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 학습자 안전조치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정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성동구에서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여수캠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아리송하게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조례를 요런 식으로 갖다줘가지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다는 게 개탄스럽고, 간단명료하게 조례를 신설해야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조례를 신설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여수캠프를 이용할 시 1만원, 2만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 문구도 합리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여수캠프를 방문해 본 결과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교통여건이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단체를 위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 그것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개인이 여수를 방문해서 사용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 조례 내용이.
  조례 내용이 우리 성동구 단체가 방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은 것 같은 감면시스템이.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단체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물론 복지 차원이고 문화 차원에서 창출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1년 예산이 기간제 6명을 써서 약 2억이 넘게 드는데 이게 과연.
  영월캠프를 봤을 때도 반절 정도가 적자라고, 이용자하고 지출하고 반절 정도가 적자라고 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더 적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사업을 벌여서 우리 성동구 예산을 낭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 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방금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련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발생이 2020년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2월에 무료개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월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동 명칭 구역 획정 조례에 대해서 민원 발생 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  먼저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필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 동명을 바꿀 예정으로 있는데, 보면 행정관리사항의 효율성 때문에 바꾸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초기에는 혼란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명칭을 바꿈으로써 예상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  저는 여수캠프 수련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일반인만 요금도 나와 있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이 12월까지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하실 때 많이 확대를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등부 위주로 해서 또 학부모, 가족, 아니면 기초수급자분들과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 1~2회 주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월 24일에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도 2항에 개정이 됐고, 20조 시·도평생교육 진흥 관련해서 2항 그것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시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가 삭제됐는데 삭제한 이후에 발생되는 이용자의 손해는 어떻게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관계 행정 기관장들은 이 사항에 학습자 안전조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지금 바로 답변 되는 것은 바로 답변하시면서 해당부서별로,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수캠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영월에 사용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수캠프가 지난달에 개장을 했지만 정식으로 1월에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부분을 신규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50% 정도 할인해 주고 여수는 한 80% 정도로 해서 4만원, 5만원, 6만 8,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교통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기 때는 이용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전에 한 5월이나 6월 전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 부분은 전체비용이 한 2억 정도 되고, 세입은 추계를 했을 때 4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 60%, 70%까지 끌어올리면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성수 위원  교통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셔틀버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것은 선거법도 있고 해서 무료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또 추가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약간은 추가됩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아직 의정활동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6개월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하고 영월하고 비교표까지 해서 6개월마다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원을 5명을 채용했습니다.
  당초 6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작단계라 1명 정도는 줄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인건비는 센터장이 230 정도, 직원이 한 170 정도 됩니다.
  초창기라 청소라든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점검 같은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도 워크숍을 갔던 바 있고요, 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직원들이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11월 초에 갔습니다, 간부님들이 갔습니다.
은복실 위원  11월 초부터 12월까지 두 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직원들 언제 뽑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직원들은 11월 1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그 비용 발생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170정도, 센터장이 230정도입니다.
은복실 위원  거기에 단체가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다섯 군데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약간 미비한 점 건의도 들어오고, 시설을 또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시설 미비한 것도 좋고 무료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두 달 정도 하다 보면 집기 비품도 그렇고 손실도 많을 거예요, 이불 같은 거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세요?
  무료도 좋은데 몇십 명씩 가서, 보니까 차가 2대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12월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중돼가지고요, 말쯤에.
은복실 위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잘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교통 관계도 그래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장소나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통편의라든지 서민들이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KTX를 타고 가도.
  아까 교통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갈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련원 단체 신청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전화도 예약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추첨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체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수기라는 조건을 달아서 단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수기에 대한 기준과,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도 개인적으로 먼저 1차 신청을 한 사람이 몇 팀이 있는데 단체가 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건지,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수에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칭찬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번에 못가서 아쉽기는 한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성동구가 최근 들어 많이 가난하다고 하기는 조금 그래서,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가서 숙소가 없어서 20만원씩, 30만원씩, 여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성수기에는 나와서 다른 데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수련원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찬성하고.
  그런데 아까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팀은 한 번에 묶어서 비수기에 해서 보내주는 이런 것도 마련해 보는 것은, 성수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워낙 많이 가고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비수기에는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단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화 위원  나중에 세부계획 나오면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팀장님 혹시 가지고 계세요, 단체?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비수기 때만 단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다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예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보통 콘도의 객실 차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40%를 조금 웃돕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조금 떨어지거든요.
  수익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객실을 채워야 되는데 단체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받되 단체가 전체 객실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한 10% 정도는 비울 수 있는 그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머지 일반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비수기 때는 일반인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홍보활동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많이 해서 단체를 많이 받아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네, 학부모 단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비수기 때는 학생들이 단체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보통 성수기 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가니까 비수기 때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는 게 경기도권이기는 한데 외가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수와도 지역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도 될 수 있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층 옥상 부분에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설건축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이라든지 체험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명칭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5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부분은 은복실 위원이 아니라 민운기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은복실 위원  제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러면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를 5월에 했고 주민 의견수렴을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번 부여를 9월에 부여하고 입법예고해서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12월에 지적등기로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관리과에서 매년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민원사항, 그 다음에 토지주 소유자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그때 제가 이 전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행응어린이집 159번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행당2동으로 됩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그게 응봉동으로 편입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이성수 위원  편입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번에 된 거예요, 그 전에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내가 그때 했을 때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편입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김철순 과장님인가 있을 때.
  제가 그걸 제의를 해서, 왜 거기다 행당동에서 행응어린이집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거는 왜 159번지 응봉동에, 행응으로 돼있냐, 편입이 됐냐, 
  행응어린이집 이거 가족보육과에서 답해야 되나 어디서 답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내가 분명히 행응어린이집 159번지 응봉동인데 행당인가 행응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걸 건의해 가지고 주소가 행당이니까 행당으로 되어 있었겠죠?
황선화 위원  행당동으로 되어 있는 지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이성수 위원  행당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번지수를 바꾸는 것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응봉동으로 확실히 됐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토지과에 얘기해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은복실 위원  과장님 혹시 민원 발생 된 데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민원 발생은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옥수동 같은 데는 금호4가로 편입이 됐거든요.
  거기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황선화 위원님께서도 엊그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토지관리과장한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황선화 위원  다른 얘기 같아요.
  지금 옥수동에서 금호4가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금호4가에서 옥수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민원인 거고, 여긴 다른 얘기입니다.
은복실 위원  네, 금호4가에서 옥수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제가 파악헤서 별도로 보고를.
은복실 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금호4가에서 금호역을 중심으로 왼쪽이 옥수동으로, 현재 옥수파크힐스가 1,976세대가 들어오면서 3개 동이 한 동으로 옥수동으로 묶이면서 그 주변이 다 같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왜 그랬는지 옥수파크힐스만 금호2-3가가 옥수동으로 가고 금호4가가 옥수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나머지 남아있는 애매모호한 금호4가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전수조사가 되고 주민의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당한 주민의견 조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던 게, 이분들이 금호4가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유는 주민센터 이용부터 모든 것들에 불편함이 있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집은 옥수동이고 이 집은 금호동이고. 그런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옥수동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니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금호4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불편함의 민원인데 옥수동의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 조사할 때 규칙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의견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규정은 어떤 건지 그 기준안을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시키려면 행응어린이집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지금 빨리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확인이 돼야 통과시켜주지.
황선화 위원  인터넷에 행응어린이집이 행당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통과 못시켜주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야 빨리 통과를 시켜주지.
황선화 위원  이게 매년 전수조사가 있어서 다음해에 확실하게.
이성수 위원  내가 그 전부터 제시했던 거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했는데 왜 그걸 놓치냐고. 확인이 돼야 통과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비용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공부 이런 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행정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림잡아서라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그 부분은 토지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민운기 위원  타당성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별도로,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조금 아까 그거를 보고 나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보고 할 때까지 다른 사람 답변을 받으시고.
○위원장 신동욱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학습자 안전조치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재해복구 및 영조물 대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대인보상 한도는 1억까지, 대물보상은 5억까지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일어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고건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 같은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4월과 5월에 상위법인 평생학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관내 단체에 대한 교육 부분인데 우리 성동구의 구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에 반영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성동구에서도 이거를 개정안을 시행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는 아직 반영을 못하였고요, 조례는 저희가 자주 손대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초별 계획할 때 장애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분분을 반영하여 연초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원래 이거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조례개정 말씀이시죠?
임종숙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 24일까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수정을 못하였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유인줄 알고 있는데 그걸 놓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네, 죄송합니다.
임종숙 위원  앞으로 이걸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답변 준비, 행정관리국장님.
이성수 위원  확실한 답을 알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은복실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성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신동욱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물 취득 건입니다. 
  옥수지역은 최근 수 년 사이에 많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들이 형성되어 문화생활 등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호초등학교 인근 옥수동 528-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351.4㎡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와 휴식을 즐기며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공원 내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으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와 더불어 우리 구가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 17억 4,000만원 전액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금년 9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힐링센터 여수캠프 건물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성동구의회 제229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건물에 대한 기준가격이 30%이상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동힐링센터 여수캠프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남 여수시 화양초등학교 화남분교 부지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성동구 수련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995㎡로 객실 16개, 사무실, 매점, 세탁실,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올 10월 준공하여 2020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유명 휴양지로써 이용구민 증가 예상으로 객실 수를 10실에서 16실로 늘렸고, 그에 따라 건물 연면적도 689㎡에서 995㎡로 약 44%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의 옹벽은 급경사로써 고난도, 고비용의 작업이 예상되어 안전을 위해 옹벽을 피해서 건축물을 중앙으로, 주차장을 건물 후면으로 이동하는 등 건축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와 소방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 스프링클러 설치와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가 18억에서 3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수캠프 건립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추진이 늦어졌지만 우리 구의 적극적인 협의로 2019년 2월 여수캠프 부지의 단독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 변경, 전남도청의 건축심의, 국토관리청에 차량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도로 연결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이 어렵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 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호동1가 618-4번지 등 6개 필지에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창의적 복합문화체험교육의 장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연면적 1,20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호·옥수 지역은 최근 수 년 사이에 많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영유아를 둔 학부모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호·옥수 지역 내 영유아와 3·40대 학부모 인구를 고려해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미술체험실, 창의미래과학체험실 및 커뮤니티실과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 소요예산 44억 9,400만원 중 국비 4억 5,000만원은 정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 교부될 예정입니다.
  시비 17억 8,0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6월 기 교부되었고 구비는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물 취득건입니다.
  송정동 주민자치회관 청사는 1975년 11월에 건립되어 44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청사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공간 또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송정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토지 1,757㎡, 건물 연면적 5,867.3㎡이며 주민자치회관,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주차장 106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187억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사건립 위탁개발 시 기대효과는 초기 재정부담 없이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청사건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복합청사에 수익시설을 임대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등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옥수동 재개발 사업으로 얘기하시다가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4,000세대가 넘고요, 4,000세대가 넘는다면 훨씬 더 이로운 유리한 조건인데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쓰지 마시고요.
  단어 선정할 때도 꼭 ‘니즈’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나 ‘필요’라고 쓰시지.
  그 다음에 이 땅을 보면 학교 앞에 언덕 부분에 있는 곳에 지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옥수파크힐스 123동, 124동, 125동에서는 산 뷰가 가려지는 상황이 될 텐데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책엄책아가 옥수동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물론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동선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 언덕에 위험한 땅다지기 할 때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는지, 타당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데 그 땅 자체가 굉장히 길쭉해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보니 1~4층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건너편 금호1가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있고, 금호4가 벽산아파트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있는데 굳이 이 곳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곳은 옆에 벽산아파트 1,700세대가 있고 파크힐스 1,300세대가 있고 엄청 많은 세대들이 있지만 여기는 외딴섬 같은 교통이나 동선이 불편한 곳이라서 벽산에 사는 사람들도 이곳에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타당성을 가지고 가는 건지, 건축의 묘를 살리는 건지.
  예를 들어서 4층을 벽산아파트의 높이에 맞춰서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다든가 금호동에 있는 해성 건물처럼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유동성이 불가한 곳으로, 그래서 차로만 다니지 거기는 걸어 다니지 않는 곳인데 이곳을 굳이 어떻게 아이들의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지 잘 용납이 되지 않는데 설득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기 건립비용은 17억 전액 시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 이후에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벽산아파트의 진출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그 진출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며, 아까 황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진출로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의 혼잡이 굉장히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  성동 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늘어나서 사업을 하셨어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11월에 모든 게 취득이 끝났는데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3필지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건립 취득 후에, 부지 확보 후에 이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준비가 된 것부터 해주시고 되는 대로 또 보고해 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소관 국장이기는 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오늘 심의의 책임자니까 본인이 인정한 정도까지 해보고 모르면.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는 과장님이.
이민옥 위원  지금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라면 다른 부서가 맞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1,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4,000세대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됐는데, 아마 전에 작성된 자료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그때 당시에 소관 부서 과장이 아니어서.
황선화 위원  어디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숲속도서관. 
  성동맘앤키즈 위치가 길쭉한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이나 접근성이나 동선과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 뒤쪽 부분의 공공도로 부분을 막아내고 충분히 동선이나 교통편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후에 다시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앞에는 4차선 도로고, 인도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첨부한 것처럼 길쭉한 도로로 되어 있어서. 
  다만,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를 봤을 때 활용될 수 있는 도로가 한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인근 그쪽 지역에 있는 원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물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카페나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은 많이 떨어져 있고.
황선화 위원  바로 옆이에요.
은복실 위원  카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 시나 국가에서는 복지 쪽이나 아이들에 대한 시설 같은 것들은 많이 권장을 하니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황선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이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 저희가 시비 16억 6,700만원, 17억 정도 확보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공모사업이나 또는 특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에 신청할 때는 시범사업 빼고는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구의 부담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처음에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은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비를 75대 25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나 운영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인력 몇 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저희가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2개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황선화 위원  4,000세대.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지금 책엄책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인근 엄마들끼리 협의가 돼서 운영해 주시고 해서 이 숲속도서관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자원봉사자나 엄마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이상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민운기 위원  맘앤키즈도 질의드린 게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아까 황선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 같아서요.
황선화 위원  답이 안 됐다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면 거기가 산쪽 지역이고 진입로도 좁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진출로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그건 분명히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기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행할 때 실행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주변 도로 혼잡이 예상되는 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추계서 내용을 받든지 안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장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 힐링센터 휴 2016년도 책정될 때 사업비보다 약 90% 이상이 늘었고 설계변경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90%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설계변경이 됐잖아.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후에 바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마무리를 다 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마음은 또 너무, 지금 절차 중인데 올리셨고, 그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그건 담당 소관 국장이 하든 자치행정과장이 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두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성동맘앤키즈 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황선화 위원님하고 민운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맘앤키즈 복합센터의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금호동 쪽에 애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과정에서 벽산아파트 외곽도로 쪽하고 그 옆에 녹지가 있는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고심하던 끝에 그쪽을 장소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우회를 시키고 그 도로 장소에다가 맘앤키즈 복합센터를 앉히는 것으로 디자인설계 공모가 최근에 완료됐고요.
  거기가 약간 비탈진 곳이라서 비탈진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벽산아파트의 옹벽 부분이 단차가 심한 관계로 해서 벽산아파트하고의 진입로를 연결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설계를 했고요.
  그런 공간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즈카페가 벽산아파트에 있고 주변에 있다고 했는데 일단 공간 구성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갈 예정이고요,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 도로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애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그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성동 여수 휴 힐링센터는 2016년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광양만청, 그러니까 서울시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계속 그쪽 전체, 통일교 재단 쪽에서 갖고 있는 한 300만 평 정도를 갖고 있는 땅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사실 우리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절차를 18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쪽 건축심의가 계속 늦어지고, 금년도에 그쪽 광양만청하고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건축도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계속 진행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해서 무사히 준공까지 했던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맘앤키즈에 대해서는 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제가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 3필지가 시유지로 지금 진행 중인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일찍 올라 온 사유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거기가 시유지 1필지하고 개인소유 2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로 묶어서 한다면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내년도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은복실 위원  진행이 잘 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제가 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지만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하세요.
  늘 거기에 대한 사유는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나서 항상 하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맞습니다,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은복실 위원  그리고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벽산아파트가 2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그 옹벽 높이가 보시다시피 4층에 올라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오래된 저기에요.
  그리고 금일어린이집이 굉장히 위험해요, 가파른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고 차에 탑승하고 할 때도 늘 염려스럽더라고요, 혹시 잘못돼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굴러 내려올 정도로 경사도가 심했어요.
  이번에 또 여기에 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옹벽을 저기해서 도로 부분에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과정 잘 지켜서 하시고.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부근에 있어요,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카페가 그 바로 아래 있거든요, 금호1가에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안전의 문제하고 공간 활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즈카페가 많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 공간이, 당초 공간 300㎡ 정도에서 각 층별로 300㎡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키즈카페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안전 문제하고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거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  숲속도서관은 어느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공원녹지과입니다.
이민옥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응모를 하신 거 맞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이민옥 위원  이 후에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보통은 응모한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도서관 자체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응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공원 내라서요, 공원 용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한 겁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그곳에 도서관 짓는 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숲속 작은도서관을 짓는 의지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먼저 요청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부지가 후보지로 올라갈 때까지 성동구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의 형태를 띠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모라는 이름으로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후 모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동구의회에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의견 표명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강하게 이건 항의해 주시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8.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2시56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과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 관련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입니다.
  주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건강격차 감소,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기 계획의 1차연도인 2019년도는 3개의 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추진전략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구석구석 안전하고 포용하는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금연구역과 금연아파트를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여 질병관리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상설교육장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노력하였고, 감염병 예방활동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호분소 건강재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해 건강취약동을 선정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 주민건강관리 구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건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맞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학교, 직장, 경로당 등 생활터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는 특히, 임산부를 위해 성동아이맘건강센터 개소하였으며, 마을버스에 베이비라이트를 설치하여 임산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리더 양성과 지역자원 연계협력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효사랑주치의 등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토대를 구축한 결과 201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걱정 없는 안심마을 구축을 위해 성수1가2동 복합청사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이전하였고 치매환자 어르신을 위한 돌봄로봇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연도인 2020년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석구석 안전하고 포용하는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금연구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 강화와 중증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안전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및 유통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공개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건강취약동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주민건강관리 구축을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저출산대책으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하고자 하며,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더욱더 강화하여 주민참여 건강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친화 원스톱 커뮤니티 케어로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성수보건지소에 ICT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무인건강관리부스를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업의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은 치매관리법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 근거로 두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서울의료원과 3년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의료원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19년 10원 25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93.8점을 득하여 서울의료원을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치매안심센터는 성수1가2동 복합청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9명으로 신경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4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고 예산은 2020년 기준 11억 8,104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성동구민의 치매예방과 환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를 위한 전문적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성동구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일괄상정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고 서울의료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이 금액이 1년 예산 금액입니까, 3년 예산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1년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년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요?
  여기 매칭으로 돼가지고 국비가 5억 6,900이고 시비가 3억 4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700만원으로 11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다음연도 3년간 다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3년치 다 확보가 됐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 명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보장 받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행정직은 우리 구에서 공무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행정직 1명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처럼 행정직이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서울의료원에서 19명을 다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직원 전체는 서울의료원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1명도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성수 위원  1명도 없고 19명 다 서울의료원에서 다 채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및 재위탁 관련해서 심사 및 심의 보고서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되며 3일간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보 건 소 장         김경희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교육지원과장      이미란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자치행정팀장      이필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