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황선화· 이민옥·양옥희·김현주·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이상철·박영희·김종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임종숙·이민옥·김현주·양옥희·신동욱·이상철·박영희·은복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임종숙·이성수·민운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남연희·오천수·이민옥·김현주·황선화·박영희·임종숙·이상철 의원 찬성)     
1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황선화· 이민옥·양옥희·김현주·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이상철·박영희·김종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임종숙·이민옥·김현주·양옥희·신동욱·이상철·박영희·은복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임종숙·이성수·민운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5월 13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역 치안유지와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도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치안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인 점을 감안,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활동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시에는 사후 감독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이성수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8월 1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지원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애인 동호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무분별한 구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동호회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체력을 증진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황선화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의원과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8월 1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시에는 그 취지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해당 장소에서는 음주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8월 12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통하여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원봉사캠프 설치 시에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확산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캠프 활동비 및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민옥 의원과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종류 및 금액 현행화, 검사항목 신설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검진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개정사항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내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보건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 차원에서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정무역제품 거래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에도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여겨지며,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공정무역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공정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옥수동 어린이집 신축, 왕십리제2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행당동 미술관 기부채납,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유재산 취득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먼저 옥수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왕십리제2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은 지역의 공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 민간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재산 취득에는 추정가격 42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보조금 등 재원의 적극적인 확보와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구립 전환에 따라 안정적인 교사 수급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어린이집 이용 가정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행당동 미술관 기부채납 건은 전시시설이 없는 왕십리 일대에 구립미술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취득 시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송정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 4개동에 해당하는 건물을 취득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평면식 주차장 15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주차장 부지 선정 시에는 인근 주차시설 유무, 주차 수요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지역 내 균형 있는 주차장 조성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과 재무과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내 명칭 일부 변경과 성동소방서 신설 및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등에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적기에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구 복무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자치회관, 공유센터,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 등을 결제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공부분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로페이 조기 안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본 규정이 적용되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공공시설 제로페이 이용자 예측과 기대효과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위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지 실적을 늘리기 위한 한시적 방안은 아닌지 등 제로페이 도입 취지에 비추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여러 개의 조례에 공통으로 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4개 안건 공통)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남연희·오천수·이민옥·김현주·황선화·박영희·임종숙·이상철 의원 찬성) 
  1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7월 22일 구의회에 제출, 8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의로운 행위를 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들을 위해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정의구현과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 우리 구 차원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8월 16일 구의회에 제출, 8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전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장애인의 현실적인 사항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였고,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의 미반환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계산방법이 서울시와 상이하여 수수료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은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6월 말부터 이와 관련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에 따른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지자체에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을 토대로 허가 또는 신고 취소 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별표의 개정사항은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의 계산방법이 서울시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 계산방법과 서로 달라 수수료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신용카드와 달리 큐알코드를 인식한 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넘어가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 수수료가 0%이며 소비자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고 한시적인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민에 대한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단기간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례 제정이란 점과 많은 홍보예산이 사용되었음에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용자가 적다는 점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씨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4일간의 제247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함께 가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청명한 하늘과 맑은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시며 여름 내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여유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복 지 국 장                                 김상집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순철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는 4개 안건 공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등급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