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1월 17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먼저 2019년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7.8% 인상된 259만 2,000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2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마을공동체간 협치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안은 2017년 9월부터 추진한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의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령의 어르신에게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건 복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고령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증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 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구민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로 신규 위원을 위촉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위촉 대상자들의 주요 경력과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본 바 구민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로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치 분권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및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본 규약안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현안들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주민체감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취득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계속되는 공공 복합청사의 위탁개발로 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바 재정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 강구와 체계적인 청사기금 운영 노력 등으로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관리계획 수립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수시분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황선화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월 28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황선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의 교통행동은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할 수 밖에 없는 통학로는 타 지역보다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일반 건물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직원 확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2월 8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수탁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 선정 시 학부모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부실급식, 회계부정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회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와 점검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종사자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제24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거했던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보훈과 애국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막바지 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따뜻한 봄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