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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입안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성○○ 작성일 2007-02-03 조회수 3245
구의원님 해결해주세요


1.감기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문제.



우리가족 뿐 아니라 대부분 감기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려 중증 환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라는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하지만 내용을 직시해야한다. 대다수 국민 (중증환자를 제외한)이 내는 의료보험비는 해마다 속수무책으로 올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불만이 많다.

본인부담금만을 올리몀 해결되는지 의문이다.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1년이면 한번도 병원을 안가고 돈만 내는 사람도 많다. 단순 감기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를 2-3일 방치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을 잘 한다.

의약분업시대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으라고 정부가 임의조제를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정부는 세금만 많이 거두려고 한다.



대안. 본인부담금을 올리기 전 먼저, 정부및 시민단체 합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방만한 운영, 낭비되는 해외시찰 명목의 여행, 많은 인건비 지출등 건강 보험공단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은 단속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을 올리려하는데, 경실련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요즘 정부는 자기성찰은 안하고, 세금만 올리려 한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선 시행후,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빠지는 독(보험공단)에 물붙기(국민의 혈세)씩 탬질 처방하는 정부에 왜 다들 가만히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자기스스로 성찰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예를들면 감기후유증으로 평생 냄새를 못맡거나 후각기능이 떨어지는데, 빨리 치료하면 호전된다.)(국민은 감기다 생각하고 치료가 늦어지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대안으로 현재처럼 전국민 1인당 10회/년(횟수제한 방법)- 감기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 가벼운 질환은 감기다 라고 생각만 하는것인가?

감기 후유증도 많다. 하지만 모든 감기환자의 10-20%정도라 생각된다. 적은 환자이지만 , 이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 중에 “간호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다.

간호사들로 하여금 진단을 내릴 수 있게 개정하려고 한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택치료, 노인요양수발보험등 때문에 억지로 집어 넣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팀장 임종규씨는“간호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야하기 때문이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간호사의 자율권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자율권은 인정해서는 안된다.



즉, 노인요양수발을 위해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간호진단을 내리고 수발(창상처치)등을 하겟지만 , 진단과 더불어 처치가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지 않아 발생되는 홀로사는 독거노인, 모든 노령자는 앞으로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이다.” 죽어가는데 일조한 노인수발 간호사는 새로운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진단을 내려 돌아가셨다 하면 문제 끝이다.

이에 문제제기를 한다.

간호진단은 좋지만, 의사의 감독하 간호진단이라는 문구로 바뀌어져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순간에 정부는 “간호진단이라는 말장난으로 독거노인을 말없는 주검으로 몰고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홀로 되어 외로운데 , 간호진단 과 의사의 진단이 충돌될 경우 , 정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

환자의 생명 앞에선,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의사와 간호사는 수직적인 관계인 것이다.

물론 정부의 간호수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생명과 연계되는 부분의 “간호진단”은 “의사의 감독하 간호 진단”이 되어야 하지, 독단적인 진단이 되어 버리면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그럴일 없다고 발뼘한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법은 그렇지 않다. 법이 이런데, 다시 새로 개정 되기전에 우리 시민 단체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의 권위 싸움으로 비춰질 수 도 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라. 내부모가. 내친척이 의사의 진단 한번 받지도 못하고, 새로운 의료법의 미명하에 간호사의 “간호진단” 받고 수발 받다고 죽으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실 겁니까?

이제는 나서주세요.
최소한의료비용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다루는 일을 미루면 안됩니다.
생명입니다. 의사의 권위도 간호사의 위상도 추후 문제입니다. 바로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노인수발은 생명과 무관한 일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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