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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작성자 최○○ 작성일 2007-11-01 조회수 3742
성동구의원님
성동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성동지역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오후 1시~5시
° 장 소 : 성동구청 3층 대강당
° 대 상 :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 문 의 : 6214-3525, 010-5449-5870 김주영
° 주 최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화원칙과 함께 장애인이 시민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ㆍ발전하여야 합니다.

°성동구에는 2007년 1/4분기 현재 11,325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 뇌변병 등 1~3급 중증장애인이 4,610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아직도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절대적인 빈곤 등 2~3 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장애인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참여,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특수하게 집단화하여 대규모 수용을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장애인의 기능 변화를 강요하는 재활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자립생활 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성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 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장애인 자립생활패러다임 보급 및 정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성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단체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동지회, 기능장애인협회 성동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성동희망나눔, 동부비정규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청년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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