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동

의회용어사전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