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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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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35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9조)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협조부서: 보건의료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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