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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351
  •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협조부서: 보건의료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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