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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74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마.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안 제7조〜제9조)

바. 공유재산 사용 등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아. 평가 및 표창 (안 제12조 ∼ 안 제13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도서관법」제2조, 제5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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