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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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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8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마.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안 제7조〜제9조) 바. 공유재산 사용 등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아. 평가 및 표창 (안 제12조 ∼ 안 제13조)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도서관법」제2조, 제5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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