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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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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45 |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안 제7조) 마. 시설물 설치 등(안 제8조) 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9조) 사. 지원 등(안 제10조)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협조부서: 아동청년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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