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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양옥희 의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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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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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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