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고용필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제목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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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164 |
안녕하십니까? 성수동·응봉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고용필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의 길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수동 곳곳에 보이는 포크레인과 흩날리는 먼지,찢어질 듯한 공사 소음에,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신호수와 공사장 안팎에서 흩날리는 담배연기 등 성수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의원으로서 건물 뒤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수동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래되다 못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회색빛 동네, 젊은 창업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낮은 임차료, 서울 중심부라는 편리한 교통, 신도시에 질린 젊은이들이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까지 네가지 요소가 성수동의 성공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린 성수동에 자본이 몰리고 자본이 몰린 성수동은 사방이 공사현장이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오피스 같은 중소형 건설 현장이 성수동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은 골목골목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에 개성넘치는 가게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 사이사이 대기업의 팝업스토어가 문을 여는 모습에 ‘한국 상권의 미래인 성수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겪는 불편함, 공사소음,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안전, 차량정체 문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신호수, 담배꽁초로 뒤덮인 현장 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뛰는 성수동을 보면서도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모습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사현장은 그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가변적인 공정과 인력투입의 다양성, 건설기계 장비의 위험성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상시 사고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공사현장 안전 규칙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굴러가는 건설기계는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일으키고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길목은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공사현장의 담배연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중장비가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조종사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신호수가 보이지 않아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분주한 현장소음에 강제로 기상하기도 합니다.
성수동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새옷을 갈아 입는 성수동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동구는 주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누구나 기댈 수 있는 한 그루 나무가 되기도 하고 든든한 언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은 나의 몸과 마음을 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쾌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곤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또 그러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불편하고’,‘시끄럽고’,‘불안하고’,‘두렵기까지’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대법원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한 사건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을 충족하기도 하지만 때론 법의 허점을 노린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환경적인 변화를 법적기준이 따라가지 못하여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수동을 다시한번 뜨는 거리, 팝업의 성지로 만든 성동구의 매직행정이 공사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안전관리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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