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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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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9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다. 통합돌봄의 대상 (안 제5조) 라. 통합돌봄 지원업무 및 제공기관의 지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안 제9조) 바. 통합돌봄 사례회의(안 제10조)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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